‘대리비 절약?’ 문다혜 등 공인들의 음주 운전, 왜 반복되나?

슈가·김호중·노엘 등 끊이지 않아
재범자 조건부 면허제, 효과 볼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공인들의 음주 운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5일, 다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해밀톤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환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 또 피해 차량인 택시의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회원은 지난 6일, ‘음주 운전 문다혜를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단순히 음주 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엄마가 새벽 3시에 왜 이태원에 있냐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SNS에 게재된 “애 엄마가 새벽 3시 이태원 해밀턴 호텔서 대체 뭘한 거냐?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것도 살인미수지만, 그 시간에 술이 떡이 돼서 뭐했는지도 밝혀라. 대체 뭘 참지 않은 거냐?”는 글을 캡처해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저기서 뭘 했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음주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아버지가 전 대통령이라 더 세게 질타받는 거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버지가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면 평소 행실을 일반 사람보다 더 착실하게 해야지. 음주 운전이 웬말이냐?” “숨만 쉬고 살아도 가만 안둘 텐데…음주 운전은 한번 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 반성하고 살아라” 등의 비판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반면 “음주 운전은 처벌받으면 끝나는 건데 뭐가 어때서 난리인가?” “남이사, 새벽 3시까지 술을 먹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음주 운전은 처벌받으면 되지만 남의 사생활로 왜 난리인지…” “뒤에 택시가 다혜씨 차를 박았다고 하던데 고의로 박은 것 같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유명 가수나 정치인 및 그의 가족 등 공인들의 음주 운전 논란은 적발 때마다 매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왔다.

연예계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지난달 6일 음주를 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같은 달 27일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가수 김호중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나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사례는 연예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계에서도 과거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시 마포구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9월에도 다시 음주 운전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5가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처럼 공인들의 음주 운전은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재범률도 꽤 높다. 가수 신혜성(그룹 신화 멤버), 문준영(그룹 제국의 아이들 멤버), 호란(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등이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같은 반복적인 위법 행위는 대중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무감각을 확산시키고, 심지어 모방 심리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 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음주 운전이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음주 중독, 스트레스,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난 안 걸리겠지?’ 하는 무사 안일주의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법적 제재의 경각심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음주 운전 재범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호흡을 확인한 뒤에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게 된다.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또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음주 운전 방지장치는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각지서 재범률 감소 등의 효과를 입증했다.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이후 음주 운전 재범률이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인들의 음주 운전은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개인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음주 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인들의 경각심 제고와 더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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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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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