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엿장수 맘대로? 지자체 불법주차 단속 입길

“공무원들의 무지성 공권력에 억울”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명확한 기준 없는 지자체의 주차위반 민원 처리 하소연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주차단속에걸려 억울한데, 이거 방법 있을까요?”라며 최근 겪었던 한 지자체의 오락가락 주차단속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예전에 인도 밖으로 차가 튀어나오도록 차를 대서 안전신문고로 딱지를 떼였던 적이 있다”는 그는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알아낼 겸 아침에 외부인들이 출근하면서 무단주차하길래 이들을 대상으로 어디까지 불법주차로 인정되는지 알기 위해 신고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신고된 민원 중 불법주차로 인정된 사례들은 차량 바퀴가 주차장과 인도 중간에 설치돼있는 연석(경계석)을 넘어갔는데도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수용 처리됐다. 그는 “인도와 주차장 사이의 연석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전의 신고건들을 통해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급적 해당 위치에 주차를 하지 않던 A씨는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퇴근 후 부득이하게 2회가량 주차를 하게 됐다. 문제는 옆의 주차 차량이 주차 라인을 밟고 주차하는 바람에 A씨도 차량 바퀴가 연석을 절반가량 밟은 상태로 주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불법주차로 신고됐던 것.

억울한 마음에 A씨는 해당 구청에 다른 차량의 연석을 밟은 채로 주차돼있는 차량들을 예로 들면서 전화로 항의하자 구청 측은 “차량 바퀴가 2/3 정도가 넘어갔다”고 안내했다.

그가 “SUV 차량이 차폭으로만 봐도 인도 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고 사진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바퀴가 닿고 있는 면적이 불수용 난 차량과 뭐가 다르냐”고 따지자 구청에선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며칠이 지나 구청으로터 불법주차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던 A씨는 비교 사진을 첨부하고 그간의 사연까지 적어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구청은 지난 8월29일, 8월30일, 9월1일까지 총 3건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33조·34조’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론 짓고 A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이게 무슨 공무원들 기분에 따라 법이 바뀌는 건지 모르겠다. 어떤 차량은 인도라며 불수용인데, 제 차량은 수용”이라며 “기준점도 자기네들이 불수용으로 제시해놓고 저는 벌금내는 게 맞는 건지(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화 통화해 보니 의견진술서에서 불수용 시 법원 이의신청서도 불수용 나오면 범칙금으로 바뀐다고 설명하는데 애초에 불법주차해서 불리한 상황이 맞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불법주차가)맞다면 그냥 과태료 납부하고 끝내려는데 공무원들의 무지성 공권력 남용 같아 억울해서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한 회원이 “첫번째 사진 운전석 쪽 앞뒤바퀴가 밟고 있는 도로 경계석까지가 보도라 원칙대로 하자면 인도를 침범한 게 맞다”는 댓글에 A씨는 “얘들도 어디가 기준인지 정확히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차가 2/3 넘어갔느니 뭐니 이상한 소리만 하길래,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회원 ‘뉴스OOO’도 “오전 7시부터 단속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도로에 주차한 일부 주차된 차량만 징검다리 식으로 딱지를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쫓아가서 영상 보여줬더니 일부 단속을 인정하는 주차 단속요원도 아무말 못하면서도 의견진술서 작성하라고 했다”며 “결국은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회상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지자체 및 자세한 사건 개요 등의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33조(주차금지의 장소)·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 등이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인도 침범 단속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서 적용되기 시작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엔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해선 안 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6대 금지구역’으로는 ▲소화전 반경 5m(연중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5m(연중 24시간) ▲버스정류소 10m(연중 24시간)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연중 24시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도 및 보도(연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불법주차 단속 사실 통보, 자진 납부 시(기한 내) 20% 감경 혜택을 주고 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의견 제출 수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미수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자료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는 단속된 다음 날과 마지막 날의 고지서를 송부·발송 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구제제도도 존재한다. 불법주차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구제 사유로는 범죄 예방이나 진압의 긴급한 사건 및 사고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화재나 수해 등 구난작업 및 긴급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돼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민원인이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법원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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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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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