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엿장수 맘대로? 지자체 불법주차 단속 입길

“공무원들의 무지성 공권력에 억울”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명확한 기준 없는 지자체의 주차위반 민원 처리 하소연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주차단속에걸려 억울한데, 이거 방법 있을까요?”라며 최근 겪었던 한 지자체의 오락가락 주차단속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예전에 인도 밖으로 차가 튀어나오도록 차를 대서 안전신문고로 딱지를 떼였던 적이 있다”는 그는 “어디까지 처벌받는지 알아낼 겸 아침에 외부인들이 출근하면서 무단주차하길래 이들을 대상으로 어디까지 불법주차로 인정되는지 알기 위해 신고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신고된 민원 중 불법주차로 인정된 사례들은 차량 바퀴가 주차장과 인도 중간에 설치돼있는 연석(경계석)을 넘어갔는데도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수용 처리됐다. 그는 “인도와 주차장 사이의 연석이 기준점이라는 것을 전의 신고건들을 통해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가급적 해당 위치에 주차를 하지 않던 A씨는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퇴근 후 부득이하게 2회가량 주차를 하게 됐다. 문제는 옆의 주차 차량이 주차 라인을 밟고 주차하는 바람에 A씨도 차량 바퀴가 연석을 절반가량 밟은 상태로 주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불법주차로 신고됐던 것.

억울한 마음에 A씨는 해당 구청에 다른 차량의 연석을 밟은 채로 주차돼있는 차량들을 예로 들면서 전화로 항의하자 구청 측은 “차량 바퀴가 2/3 정도가 넘어갔다”고 안내했다.

그가 “SUV 차량이 차폭으로만 봐도 인도 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고 사진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바퀴가 닿고 있는 면적이 불수용 난 차량과 뭐가 다르냐”고 따지자 구청에선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고 다시 연락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며칠이 지나 구청으로터 불법주차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던 A씨는 비교 사진을 첨부하고 그간의 사연까지 적어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구청은 지난 8월29일, 8월30일, 9월1일까지 총 3건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2·33조·34조’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론 짓고 A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이게 무슨 공무원들 기분에 따라 법이 바뀌는 건지 모르겠다. 어떤 차량은 인도라며 불수용인데, 제 차량은 수용”이라며 “기준점도 자기네들이 불수용으로 제시해놓고 저는 벌금내는 게 맞는 건지(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전화 통화해 보니 의견진술서에서 불수용 시 법원 이의신청서도 불수용 나오면 범칙금으로 바뀐다고 설명하는데 애초에 불법주차해서 불리한 상황이 맞느냐?”고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불법주차가)맞다면 그냥 과태료 납부하고 끝내려는데 공무원들의 무지성 공권력 남용 같아 억울해서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한 회원이 “첫번째 사진 운전석 쪽 앞뒤바퀴가 밟고 있는 도로 경계석까지가 보도라 원칙대로 하자면 인도를 침범한 게 맞다”는 댓글에 A씨는 “얘들도 어디가 기준인지 정확히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차가 2/3 넘어갔느니 뭐니 이상한 소리만 하길래,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회원 ‘뉴스OOO’도 “오전 7시부터 단속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도로에 주차한 일부 주차된 차량만 징검다리 식으로 딱지를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쫓아가서 영상 보여줬더니 일부 단속을 인정하는 주차 단속요원도 아무말 못하면서도 의견진술서 작성하라고 했다”며 “결국은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회상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지자체 및 자세한 사건 개요 등의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33조(주차금지의 장소)·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 등이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인도 침범 단속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1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서 적용되기 시작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엔 차량이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해선 안 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6대 금지구역’으로는 ▲소화전 반경 5m(연중 24시간) ▲교차로 모퉁이 5m(연중 24시간) ▲버스정류소 10m(연중 24시간)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연중 24시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도 및 보도(연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불법주차 단속 사실 통보, 자진 납부 시(기한 내) 20% 감경 혜택을 주고 위반 단속에 대해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의견 제출 수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미수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자료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는 단속된 다음 날과 마지막 날의 고지서를 송부·발송 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구제제도도 존재한다. 불법주차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구제 사유로는 범죄 예방이나 진압의 긴급한 사건 및 사고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화재나 수해 등 구난작업 및 긴급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 등으로 제한돼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민원인이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법원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 유튜버 데뷔 진짜 이유

문재인 유튜버 데뷔 진짜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잊히고 싶다던 사람의 행보는 절대 아니지 않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국민 행보를 시작했다. 전임 대통령과 달리 퇴임 후에도 활발한 활동으로 입길에 오르더니 최근에는 그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앞둔 시점에 남긴 “잊히고 싶다”는 말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보수 정당은 문 전 대통령의 말을 ‘허언’이라고 치부하는 중이고 진보 세력에서도 “좀 너무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행보라고 하기엔 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도 없어도 정치 행보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30일 불교계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40일 정도 남긴 시점이었다. 앞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은 일절 하고 싶지 않다”며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SNS를 시작했다. 책을 추천하거나 시국과 관련해 발언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행사에 참석해 직접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적도 있다. 선거 때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에게서는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다. 문 전 대통령의 행보는 매번 입길에 올랐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행보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다. 백번 양보해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말했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의 언행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에게도 얘깃거리가 되곤 했다. 그런 문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튜버로 깜짝 변신했다. 전직 대통령이 유튜버로 데뷔한 사례 역시 역대 최초다. 무엇보다 영상 제작을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겸손방송국’이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해석이 줄을 잇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 친명 측서 민감하게 반응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평산책방’에 게재된 ‘EP. 1 시인이 된 아이들과 첫 여름, 완주’ 영상에 출연했다. 채널명인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무는 경남 양산에서 운영 중인 서점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평산책방’ 계정에 45초 남짓의 영상을 올려 유튜버로서의 출발을 알린 바 있다. 영상은 문 전 대통령과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대담 형식으로 구성됐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책방의 ‘책방지기’로 소개됐다. 첫 번째 추천작은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였다. 소년보호 사건 재판에서 보호위탁 처분을 받은 경남 청소년위탁센터의 청소년 76명이 작성한 시를 엮어 만든 책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느냐, 안 그러면 계속 빗나간 생활을 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애들은 들어주기만 해도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집의 표제시인 ‘가만히’를 가장 기억에 남는 시로 꼽았다. 두 번째 책으로는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등이 엮은 <네 곁에 있어줄게>를 추천했다. 청소년회복센터 교사, 자원봉사자 등이 소년재판과 소년사건 현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담은 책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평산책방이 직접 출판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출판할 수 있었다”면서 “책이 많이 팔려서 아이들에게 인세(저작권 사용료)를 나눠주고 아이들이 ‘시집도 냈고 인세도 받았다’는 자긍심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유튜버 데뷔는 정치권을 흔들었다. SNS 글, 직접 발언 등으로 메시지를 던진 적은 있지만 고정 출연을 명목으로 한 주기적인 방송 활동은 그 영향력에 있어서 결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문 전 대통령의 행보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명(친 이재명)계’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뜬금없이 갑자기 왜? 실제 유튜브 영상은 물론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등에는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잊혀지고 싶다고 했으면 조용히 있어달라’ ‘왜 대통령이 순방길에 나선 시점에 유튜브를 하나’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영상 제작을 맡은 김씨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연결 짓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전쟁이 본격화할 즈음에 ‘친문(친 문재인)’ 세력을 규합해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로 비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민주당 지지층이 친명과 친문(친 문재인)으로 갈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정 대표는 임기 초부터 이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할 시기마다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정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를 취지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값을 1인1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전 당원 여론조사를 밀어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당 대표 선거에서 ‘당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정 대표가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연임을 노리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힘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대표적인 친문 스피커로 불리는 김어준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에 자주 글을 남겼다. 당 대표 취임 후에는 “사법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 글을 남기기도 했다. 공천 전쟁 친문 결집? 지난 6일 제주도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워크숍 강연에선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정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타나면서 지방선거가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한편으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과거와 비교해 많이 훼손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임기 내내 4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점, 퇴임 후의 행보가 지지세를 깎아 먹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지난해 총선 때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 활동을 펼쳤다. 당시 그는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라며 윤석열정부를 연일 공격했다. 국민의힘이 “최악의 정부는 문재인 정부”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선거 전면에 등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폭망’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울·경 일대를 돌며 민주당 후보 11명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9명이 낙선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문재인 책임론’이 불거졌다. 문 전 대통령의 등장이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보수층에서 ‘문 전 대통령 덕분에 보수가 결집했다’는 조롱이 나올 정도였다. 지난해 총선 유세 ‘폭망’ 조국 사면으로 민심 악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였다. 조 대표가 받은 형량은 2년으로 만기 출소는 내년 2월로 예정돼있었다. 그런 그를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조 대표 사면 요구는 이정부의 임기 초반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처음 정치권에서 조 대표의 사면 이슈가 흘러나왔을 당시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역대 정부에서 임기 초에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점, 조 대표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인 점 등이 근거로 떠올랐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학 입시에 민감한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 논란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줬다.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크게 흔들린 시점도 조국 사태였고, 결정적으로 윤정부의 탄생에 단초가 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사면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류가 변했다. ‘조국에게는 마음의 빚이 있다’는 문 전 대통령의 생각이 사면 요구로 나타나면서 조 대표의 사면을 지지하는 쪽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 임기 때에도 못 한 일을 왜 현 정부에 해달라고 하느냐’는 의견이 분출했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 부담 주지 말라는 의견도 빗발쳤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조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이겼다’ ‘친문 살아 있다’는 등의 말이 나왔다. 후폭풍은 거셌다. 60%대를 견고하게 유지하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주저앉았다. 공정 이슈가 훼손됐다고 생각한 2030세대가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 영향력은 두고 봐야 문 전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평산책방’ 계정에 올라오는 영상 중 ‘평산책방 TV’라는 코너에 고정 출연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이 내놓는 발언, 추천하는 책, 출연자 등이 하나하나 입방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가 될까, ‘서포터’가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