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배달 라이더에 당했다” 억울한 차주 사연

삼거리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쿵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좌회전하려던 중 여자 오토바이 배달분에게 당했습니다.”

지난 7일, A씨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근처 삼거리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얼마 후 좌회전을 알리는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들어왔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천천히 앞으로 진행했다.

바로 그 순간, 차량 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좌회전을 하려는 거였는지, 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점은 오토바이가 급히 진입한 후 앞으로 주행하지 않고 그 자리서 정지했다.

급브레이크를 잡은 것이다.

천천히 신호를 받고 출발 중이던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터라 순간적으로 오토바이와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결국 차량은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고 말았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서 있는데 차량이 와서 충돌했다’고 주장하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A씨는 “상대방은 보험사에 ‘자기가 서 있는데 제가 왜서 박았다’는 주장이고 현재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성이었으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같은 배달원으로 보이는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도 시비 걸면서 언성을 높였다. 당시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그는 대화를 멈췄다.

A씨 측 보험사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 라이더분들은 (자신의 과실을)인정을 하지 않는다. 경찰 신고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운전 오래했지만 배달원과의 이런 상황의 사고는 처음”이라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자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은 지난 9일, 국내 최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소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상당수의 보배 회원들은 “이건 가피(가해자·피해자)가 너무도 명백한 거 아닌가?”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 있다는 사람들…어이가 없다” “경찰 사고 신고부터 하셔라. 일단 오토바이 끼어들기는 확정인 듯” “뭘 생각하세요. 경찰 부르고 블랙박스 확인하면 답 나오는 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논란이라는 게 논란” 등 A씨 응원 댓글을 달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오토바이의 보험사기를 의심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보자마자 확 짜증이 나는데 진짜 잘 참으셨다. 출발 시도 중 들어와 멈췄는데, 그냥 자해공갈로 신고하면 안 되느냐? 타이밍이 어떻게 신호 들어오고 출발하는데 들어와서 멈추는지…”라고 허탈해했다.

다른 회원도 “운전자 반응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라도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무리 봐도 보험사기 같다”며 “출발 시엔 전방 횡단보도도 확인하고 룸미러로 뒷차도 봐야 하는 등 블랙박스 화면은 운전자의 시야와 같지 않다”고 짚었다.

반면 A씨의 운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댓글도 확인된다.

회원 ‘배려OOO’는 “저 오토바이도 노리고 왔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출발 시 좌우 확인이 필요하다. 혹시 신호대기할 때 폰 보셨느냐?”고 의심했다. A씨는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마자 왼쪽에 차가 오는지 주시하면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회원 ‘낚OO’은 “블랙박스 100% 잘못이다. 앞에 오토바이 있는데 왜 박느냐?”고 지적했다.

물론, 쟁점의 여지는 있다. 갑자기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A씨가 오토바이와의 충돌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부분이다.

A씨는 자신을 투석 중인 환자라고 했다.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정신이 혼미해서 반응이 느리긴 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보험사 직원은 그에게 “과실이 없다고 했다”고 안내했다.

10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날 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 동작구 소재의 4차선 보라매로와 연결된 2차선의 30km 제한 골목길로, 횡단보도 앞엔 정지선까지 명확히 그어져 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횡단보도의 형태를 봤을 때 A씨는 정지선 앞에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A씨가 공개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차량은 오토바이 진입 후 약 1초 만에 충돌했다.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작스럽게 들어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의견에 조심스레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정작 짚어봐야 할 지점은 ▲오토바이는 왜 갑자기 끼어 들었는지 ▲주행하지 않고 정거했는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이륜차 포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선 안 된다.

동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장소) 3항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터널 안, 교량 위 등에선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돼있다.(2011년 6월8일 개정)


같은 법 제25조(교차로 통행 방법) 5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돼있는 경우는 그를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엔 교차로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6조3(난폭운전)에선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는 A씨에게 ▲경찰 신고 여부 ▲오토바이 운전자가 왜 갑자기 끼어들었는지 ▲왜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정거했는지 확인이 됐는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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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어대문’ VS ‘어대명’ 차이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민국의 흑역사’가 10년도 안 돼 반복되고 있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다를까? 2024년 12월은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의 시간이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체포 작전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아까운 목숨도 잃었다. 8년 만에 재연됐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10여년 전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파면됐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 사례는 세 번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 전 대통령,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불과 8년 새 두 명의 보수 진영 대통령이 헌재 심판대 위에 섰다. 사건의 발단부터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하지만 가까이에서 볼수록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PC’ 보도가 불씨를 댕겼다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시발점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헌재의 탄핵안 인용-특검 수사-사법 처분 등의 과정을 거쳐 단죄됐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2017년 5월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상황은 박 전 대통령보다 복잡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양쪽에서 압박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라서 수사 속도가 박 전 대통령보다 훨씬 빠른 상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 정치권의 눈은 조기 대선에 쏠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 중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월경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잠룡들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면이 결정된 날부터 두 달 사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기존에 인지도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눈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쏠리는 이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 대표는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인식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위로 질주하는 중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5%),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2.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4~6일 만 18세 이상 2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45.1%를 얻었다. 홍준표 대구시장(9.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8%),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2%), 오세훈 서울시장(6.1%) 등이 뒤를 이었다. 빠르면 6월 보궐선거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여당 후보 5인(홍준표·한동훈·원희룡·오세훈·안철수)의 지지율을 모두 합한 수치(33%)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 최근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나돌았던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상황과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서 박 전 대통령에게 밀려 낙선했다. 당시 대선은 제3당 후보 없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졌다. 양측 모두 짜낼 수 있을 만큼 모조리 다 짜낸 선거서 패하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지지세를 회복하기까지 꽤 긴 시간을 암흑기로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을 야권의 압도적인 대선주자로 만든 결정적 한 방은 국정 농단 사태였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파생 의혹이 쏟아졌다. 1300만명(누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국민적 인기를 등에 업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서 인용될 무렵 ‘차기 대통령’으로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은 상태였다. 하지만 현재 이 대표의 상황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비슷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는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는 말이 들린다. 이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에 더해 ‘비토층’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도 싫지만, 이 대표도 싫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 나오면 공격거리 많아 실제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호감도, 비호감도 모두 1위를 기록했다. <뉴스핌>의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중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39.1%가 이 대표를 꼽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9.5%, 홍준표 대구시장 9.3%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이 대표는 40.8%로 단연 1위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5%, 홍준표 대구시장이 12.2% 등이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호감도 1~4위(이재명·오세훈·홍준표·원희룡)와 비호감도 1~4위가 같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선후보군이 어느 정도 추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대선후보군은 ‘이재명 1강’ 독주 속에 범여권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라며 “범여권 유력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대표 한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마저 탄핵 정국을 거치며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이재명 대항마’는 사실상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비호감도 1위 원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때 불거진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서 시작된 사법 리스크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5개고 검찰서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도 2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서 대선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수준이다. 발목 잡는 사법 리스크 박 때와 다른 보수 결집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위증교사 혐의는 양형 기준에 따라 무죄 아니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항소심서 판결이 바뀌면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대 후보의 공격 포인트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연루된 의혹과 논란에 크게 실망했다. 윤 대통령이 퇴장하고 이 대표가 대선후보로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층의 결집이 심상찮은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 진영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등으로 사분오열했다. 탄핵안 표결 당시 찬반이 갈리면서 물리적으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표는 171표였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표수(200표)는 29표였지만 그보다 많은 63표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서 나왔다.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이탈표였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는 2번의 표결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넘겼다. 찬성은 204표로 국민의힘서 12표가량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민의힘은 강경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결집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보수층과 국민의힘의 힘을 빼기 위해 ‘머릿수’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과정서 중도층의 이탈이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애매한 표수 걸림돌 될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층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점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확하게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유보층이 상당하다는 점을 봤을 때 중도층을 놓치면 대권서 멀어질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지지만으로는 ‘어대명’은 완성될 수 없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