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배달 라이더에 당했다” 억울한 차주 사연

삼거리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쿵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좌회전하려던 중 여자 오토바이 배달분에게 당했습니다.”

지난 7일, A씨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근처 삼거리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얼마 후 좌회전을 알리는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들어왔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천천히 앞으로 진행했다.

바로 그 순간, 차량 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좌회전을 하려는 거였는지, 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점은 오토바이가 급히 진입한 후 앞으로 주행하지 않고 그 자리서 정지했다.

급브레이크를 잡은 것이다.

천천히 신호를 받고 출발 중이던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터라 순간적으로 오토바이와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결국 차량은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고 말았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서 있는데 차량이 와서 충돌했다’고 주장하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A씨는 “상대방은 보험사에 ‘자기가 서 있는데 제가 왜서 박았다’는 주장이고 현재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성이었으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같은 배달원으로 보이는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도 시비 걸면서 언성을 높였다. 당시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그는 대화를 멈췄다.

A씨 측 보험사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 라이더분들은 (자신의 과실을)인정을 하지 않는다. 경찰 신고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운전 오래했지만 배달원과의 이런 상황의 사고는 처음”이라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자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은 지난 9일, 국내 최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소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상당수의 보배 회원들은 “이건 가피(가해자·피해자)가 너무도 명백한 거 아닌가?”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 있다는 사람들…어이가 없다” “경찰 사고 신고부터 하셔라. 일단 오토바이 끼어들기는 확정인 듯” “뭘 생각하세요. 경찰 부르고 블랙박스 확인하면 답 나오는 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논란이라는 게 논란” 등 A씨 응원 댓글을 달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오토바이의 보험사기를 의심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보자마자 확 짜증이 나는데 진짜 잘 참으셨다. 출발 시도 중 들어와 멈췄는데, 그냥 자해공갈로 신고하면 안 되느냐? 타이밍이 어떻게 신호 들어오고 출발하는데 들어와서 멈추는지…”라고 허탈해했다.

다른 회원도 “운전자 반응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라도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무리 봐도 보험사기 같다”며 “출발 시엔 전방 횡단보도도 확인하고 룸미러로 뒷차도 봐야 하는 등 블랙박스 화면은 운전자의 시야와 같지 않다”고 짚었다.

반면 A씨의 운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댓글도 확인된다.

회원 ‘배려OOO’는 “저 오토바이도 노리고 왔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출발 시 좌우 확인이 필요하다. 혹시 신호대기할 때 폰 보셨느냐?”고 의심했다. A씨는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마자 왼쪽에 차가 오는지 주시하면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회원 ‘낚OO’은 “블랙박스 100% 잘못이다. 앞에 오토바이 있는데 왜 박느냐?”고 지적했다.

물론, 쟁점의 여지는 있다. 갑자기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A씨가 오토바이와의 충돌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부분이다.

A씨는 자신을 투석 중인 환자라고 했다.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정신이 혼미해서 반응이 느리긴 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보험사 직원은 그에게 “과실이 없다고 했다”고 안내했다.

10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날 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 동작구 소재의 4차선 보라매로와 연결된 2차선의 30km 제한 골목길로, 횡단보도 앞엔 정지선까지 명확히 그어져 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횡단보도의 형태를 봤을 때 A씨는 정지선 앞에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A씨가 공개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차량은 오토바이 진입 후 약 1초 만에 충돌했다.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작스럽게 들어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의견에 조심스레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정작 짚어봐야 할 지점은 ▲오토바이는 왜 갑자기 끼어 들었는지 ▲주행하지 않고 정거했는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이륜차 포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선 안 된다.

동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장소) 3항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터널 안, 교량 위 등에선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돼있다.(2011년 6월8일 개정)


같은 법 제25조(교차로 통행 방법) 5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돼있는 경우는 그를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엔 교차로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6조3(난폭운전)에선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는 A씨에게 ▲경찰 신고 여부 ▲오토바이 운전자가 왜 갑자기 끼어들었는지 ▲왜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정거했는지 확인이 됐는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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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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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