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배달 라이더에 당했다” 억울한 차주 사연

삼거리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좌회전하려던 중 여자 오토바이 배달분에게 당했습니다.”

지난 7일, A씨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 근처 삼거리 도로 1차선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이었다. 얼마 후 좌회전을 알리는 녹색 화살표 신호등이 들어왔고 악셀러레이터를 밟아 천천히 앞으로 진행했다.

바로 그 순간, 차량 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좌회전을 하려는 거였는지, 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감안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점은 오토바이가 급히 진입한 후 앞으로 주행하지 않고 그 자리서 정지했다.

급브레이크를 잡은 것이다.

천천히 신호를 받고 출발 중이던 차량 운전자 입장에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터라 순간적으로 오토바이와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결국 차량은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고 말았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서 있는데 차량이 와서 충돌했다’고 주장하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차량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A씨는 “상대방은 보험사에 ‘자기가 서 있는데 제가 왜서 박았다’는 주장이고 현재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성이었으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같은 배달원으로 보이는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남성도 시비 걸면서 언성을 높였다. 당시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그는 대화를 멈췄다.

A씨 측 보험사 관계자는 “보통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 라이더분들은 (자신의 과실을)인정을 하지 않는다. 경찰 신고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운전 오래했지만 배달원과의 이런 상황의 사고는 처음”이라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자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은 지난 9일, 국내 최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소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상당수의 보배 회원들은 “이건 가피(가해자·피해자)가 너무도 명백한 거 아닌가?” “블랙박스 차량에 과실 있다는 사람들…어이가 없다” “경찰 사고 신고부터 하셔라. 일단 오토바이 끼어들기는 확정인 듯” “뭘 생각하세요. 경찰 부르고 블랙박스 확인하면 답 나오는 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논란이라는 게 논란” 등 A씨 응원 댓글을 달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오토바이의 보험사기를 의심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보자마자 확 짜증이 나는데 진짜 잘 참으셨다. 출발 시도 중 들어와 멈췄는데, 그냥 자해공갈로 신고하면 안 되느냐? 타이밍이 어떻게 신호 들어오고 출발하는데 들어와서 멈추는지…”라고 허탈해했다.

다른 회원도 “운전자 반응이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라도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무리 봐도 보험사기 같다”며 “출발 시엔 전방 횡단보도도 확인하고 룸미러로 뒷차도 봐야 하는 등 블랙박스 화면은 운전자의 시야와 같지 않다”고 짚었다.

반면 A씨의 운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댓글도 확인된다.

회원 ‘배려OOO’는 “저 오토바이도 노리고 왔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출발 시 좌우 확인이 필요하다. 혹시 신호대기할 때 폰 보셨느냐?”고 의심했다. A씨는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마자 왼쪽에 차가 오는지 주시하면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회원 ‘낚OO’은 “블랙박스 100% 잘못이다. 앞에 오토바이 있는데 왜 박느냐?”고 지적했다.

물론, 쟁점의 여지는 있다. 갑자기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A씨가 오토바이와의 충돌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부분이다.

A씨는 자신을 투석 중인 환자라고 했다. 사고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정신이 혼미해서 반응이 느리긴 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보험사 직원은 그에게 “과실이 없다고 했다”고 안내했다.

10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날 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 동작구 소재의 4차선 보라매로와 연결된 2차선의 30km 제한 골목길로, 횡단보도 앞엔 정지선까지 명확히 그어져 있다. 블랙박스에 기록된 횡단보도의 형태를 봤을 때 A씨는 정지선 앞에 정차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A씨가 공개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차량은 오토바이 진입 후 약 1초 만에 충돌했다.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작스럽게 들어온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의견에 조심스레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정작 짚어봐야 할 지점은 ▲오토바이는 왜 갑자기 끼어 들었는지 ▲주행하지 않고 정거했는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이륜차 포함)의 운전자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해선 안 된다.

동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장소) 3항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터널 안, 교량 위 등에선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돼있다.(2011년 6월8일 개정)


같은 법 제25조(교차로 통행 방법) 5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돼있는 경우는 그를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돼 다른 차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엔 교차로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46조3(난폭운전)에선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및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는 A씨에게 ▲경찰 신고 여부 ▲오토바이 운전자가 왜 갑자기 끼어들었는지 ▲왜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정거했는지 확인이 됐는지 등을 질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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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