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고성방가’ 괌에서 나라 망신시킨 동양생명 입길

피해자 “고객 한 명 놓치셨어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물 좋은 펜션이나 민박집 가셔서 재밌게 노시지, 왜 멀리 괌까지 오셔서 나라 망신시키십니까? OO생명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잠재 고객 한 명 놓치셨네요.”

지난 16일, 휴양지로 유명한 괌에서 국내 보험회사 직원들의 새벽 고성방가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때는 지난 17일 오전 3, 4시 무렵이었고 장소는 힐튼 호텔 숙소 안이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담을 게재한 A씨는 “잠결에도 들리는 익숙한 한국말들이었다. 자기들끼리 복도서 하는 말이 너무 커서 방 안에 있는 제게도 그대로 들렸다”고 회상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복도에선 ‘어디로 갈까?’ ‘너 몇 호인데?’ 등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후엔 맞은편 방 안에서 단체로 떠드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술과 음식을 방에서 다 같이 먹는 소리였다. 물론 놀러 와서 먹을 수 있다. 친한 사람들끼리 얼마나 재밌겠느냐”면서도 “그래도 호텔이라는 곳의 매너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 방에 누가 자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다른 사람들 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할까요?”라고 반문했다.

다음날 호텔 로비서도 단체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났는데, 유난히 높은 톤의 왁짜지껄한 대화가 귀에 거슬렸다. 새벽에 복도 및 객실서 고성방가했던 보험회사 단체 관광객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는 “정말 에티켓이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여럿이 모이면 더 용감해지고 무식해지는 한국인들, 주변 시선이나 매너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습성은 꼭 고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24 OO생명 FC영업본부 하절기 컨벤션’이라고 적혀 있는 플래카드 사진을 한장 첨부했다. 컨벤션 일정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로 표기돼있다.

해당 글엔 “진짜 중국인들 떠드는 거 한번 당해보시면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양반이라고 느끼실 것이다. 업무상 중국 출장이 많은 편이라 접하는 횟수도 많은데 지금은 ‘그려러니’ 하고 지나가지만, 상상 초월할 때가 많다”고 거들었다.

이 외에도 “솔직히 괌까지 안 가도 국내 단체로 운영되는 골프장만 가도(많다). 어딜 가나 단체만 모이면 다들 엉망진창이 되는 듯싶다” “96년도에 저 회사 괌에서 똑같은 광경 목격했었는데 아직도 저런다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선 안 새겠느냐?” 등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회원은 “오랜만에 부담없이 직원들끼리 공짜로 놀러갔는데 이해된다. 저 정도 노티켓은 눈감아줍시다”라며 “괌이야 공항서부터 엄마, 이모, 고모…그냥 한국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A씨를 비토하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도 눈에 띈다. 한 보배 회원은 “잠재된 고객. 마음 심보가 갑질 꽤 하던 분 같다. 만약 본인이 가입돼있었으면 민원을 얼마나 넣으려고…”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사실 해외여행서 여행객들이 겪는 한국인들의 고성방가 논란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시아 베트남이나 태국 등의 휴양지서 겪었다는 피해담은 십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여행 전문 커뮤니티엔 ‘지금 이 시각 아미아나에서 고성방가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너무 화가 나서 여기저기 카페에 적고 있다. 이글 보게 된다면 제발 다음 여행 때는 지킬 거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글 작성자는 “신랑도 깨고, 복도 나가봐서 어느 방인가 찾아봤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며 “발코니 열어보니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 윗층 쪽이나 아래쪽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가 노래 불러서 못 자겠는데 제가 다 아는 노래 부르고 있는 걸 보니 한국인인 건 분명하다. 중국인이라고 확신했었는데 지금은 ‘아~~아~~’ 소리도 질러주고 있다고 리셉션에 전화했다”고 털어놨다.

중세의 멋진 건물과 맥주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유럽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선 늦은 시간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야간 펍투어’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행태는 지난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일부 여행객들의 늦은 시각까지 음주 후 고성방가 등의 몰지각한 행태로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에겐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꼬리표마저 붙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긴 하지만 여행지서 단체 여행객들이 큰소리로 떠들거나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호텔 등 숙박 장소뿐만이 아니라 식당, 버스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에선 타인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라고 직원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로 ‘야’ ‘어이’ 등의 반말투로 막 대하는 분들을 가끔 보곤 한다”며 “특히 동남아시아 여행객에게 자주 볼 수 있는데, 동등하다는 생각을 갖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좀 더 기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1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보험사는 동양생명으로, 해당 날짜에 괌 행사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사가 업적 우수자분들을 모시고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괌에서 진행했던 컨벤션 중 있었던 일로 인해, 해당 호텔에 투숙 중인 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관계자는 “당시 비행기 연착과 입국심사 지연 등으로 당사 인원들(160여명)의 호텔 입실이 지적하신 시간 대에 진행됐고, 많은 인원이 도착해 이동하는 과정서 같은 층에 투숙하시는 분들께 불편을 끼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는 사전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호텔 측에 미리 타 투숙객 분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방 배정을 요청드렸지만, 호텔 사정상 전 객실을 요청한 대로 배정하는 것이 어려웠던 같다”며 “해당 일 같은 층에 투숙하신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당사는 관련 주의사항을 명확히 주지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이 같은 우수 사원 포상의 일환으로 단체 해외여행 등의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동양생명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호천사 동양생명’이라는 슬로건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번 논란과는 거리가 너무 먼 타이틀이 아니냐는 냉소도 나온다. 실제로 동양생명 이문구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는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고객님의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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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