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선의가 악몽으로…” 집 난장판 만들고 퇴거한 세입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학가에서 임대업을 하는 한 사업자가 세입자로부터 믿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사연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을 임대업자라고 밝힌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우고 중도 퇴거한다는 세입자가 해 놓은 집 상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얼마 전 방 2개와 거실 1개가 있는 집을 부동산의 소개로 대학원생이라 주장한 B씨와 C씨 커플에게 임대했다. A씨는 학생 신분임을 고려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3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시간상의 이유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 주고받았고, 입주 전 문자로 인사를 전하며 좋은 관계를 기대했다.

하지만 A씨의 기대는 예상과 달랐다. 세입자가 A씨의 방문을 거부했고, 이후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대해 부탁하는 문자에 갑자기 욕설을 보내왔던 것.

앞서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씨가 문자로 쓰레기통 비닐 교체 방법과 같은 간단한 내용의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다. A씨의 설명에 세입자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직접 방문해 설명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과민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에 A씨는 C씨와의 연락을 차단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땐 B씨와 연락을 지속했다.

그러던 중 추석 연휴 전날, 이 커플은 갑작스럽게 퇴거 의사를 밝혔고, 다음 날 이미 집을 비운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연휴가 끝난 후 부동산으로부터 집 비밀번호를 받아 집 상태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계약서에는 반려동물과 실내 흡연 금지 조항이 명시돼있었지만, 세입자들은 고양이 6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흔적이 있었다. 더욱이 고양이 배설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집 전체에 악취가 심했고, 청소 상태도 매우 불량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로 구입한 가구와 가전제품은 심하게 오염·훼손돼있었고, 확인 결과 42만원이 넘는 전기요금도 미납된 상태였다. A씨의 선의가 악몽으로 돌아온 것이다.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으나 세입자는 오히려 욕설로 대응했다. 대화가 어려워 전화를 끊자 세입자는 “300에서 어떻게든 X먹을라 하는 좀도둑아. 너네 엄마가 가르쳤나?” 등의 욕설이 담긴 문자를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A씨는 “사진에 보이는 식탁, 침대, 커튼,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을 올봄에 새로 구입해 처음으로 세입자를 받았다”며 “좋은 마음에 보증금 300만원 받았는데 정말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글에는 “정신병자를 세입자로 들였다” “그냥 소송이 답인 듯” “청소 비용에 기타 전자 제품, 가구들 재생 안 되면 300만원 가지곤 턱도 없겠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등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부주의한 관리로 주택을 훼손·파손해서는 안 되고,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하고 도망갔을 경우, 계약 일방 파기로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쓰고 나머지를 돌려줄 수 있으며,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보다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 단, 세입자가 입주할 때와 퇴실할 때의 집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만약 사진이 없는 경우, 문자 내역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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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