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 재심의 청원

지난 6일, 피해 유족 “합당한 처벌 원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경찰관들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 이모씨는 지난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6월27일 새벽 0시3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인주유소 앞 사거리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경찰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재심의(재수사) 촉구와 가해자의 조력자 수사를 위한 통화내역 열람에 관한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고 사고 후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왜 가해자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는지, 가해자가 술타기 수법을 하도록 조언해 준 사람이 있는지,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수사 요청과 함께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이날 음주 운전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였던 청원인의 조카(19·여)가 사망했고 동석했던 조카의 친구(여)도 크게 다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사고를 냈던 포르쉐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충돌 당시의 속도는 시속 159km였다.

당시 출동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로부터 음주 감지 반응을 확인했으나 ‘채혈하겠다’는 말만 듣고 그냥 보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병원으로 홀로 이동한 가해자는 병원서 무단 퇴원한 뒤 고의로 편의점서 맥주를 사 마셨다. 사건 발생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경찰에 음주 측정을 했고, 0.08% 이상 수치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51%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은 사건 당시 음주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경찰 수치의 0.051%보다도 더 낮은 0.036%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논란이 일자, 지난달 8일에서야 다급히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당시 팀장은 ‘코드 1’으로 분류됐는데도 파출소에 머물러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음주를 감지하고도 측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4명 중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씨는 “이들의 초동조치 미흡으로 가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며 “과연 이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블리’, <사건반장> 등 수많은 방송 및 언론 매체서도 만일 경찰이 초동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음주 측정을 했더라면, 가해자는 0.036%보다 더 높은 수치였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며 “양형 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므로 이런 미흡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해당 글은 지난 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게재됐다. 이날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주OOOO’는 ‘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경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원 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린다”는 짤막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이 성립되기 위해선 청원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내달 6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 부의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앞서 지난 3일,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 측정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이 있고, 저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 “전임 총장 시절에 징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가벼웠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그는 “팀장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지휘만 했다면(음주 측정을 제때 했을 거라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50km였는데,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무려 3배에 달하는 과속으로 스파크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은 당시 교차로서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교차로 신호는 점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5개월을 구형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버리고 사고가 나니까 속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당시 그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6일, 전주지방법원서 예정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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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