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음주 운전 삼진아웃 박상민

정신 못 차린 ‘장군의 아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영화 <장군의 아들>로 널리 알려진 배우 박상민이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의 음주 운전 논란은 이번이 세 번째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최근 인기 연예인들의 잇따른 음주운전이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박상민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연예계는 물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호중의 음주 운전 사태에 이어 연예계는 또 한번 충격적인 음주 사건이 벌어졌다.

면허 취소
혐의 인정

박상민은 지난달 18일 과천의 한 술집서 지인들과 양주를 나눠 마신 뒤 만취 상태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상민은 당일 아침 8시경 자신의 차를 혼자 몰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서 잠이 들었다. 지난달 19일 지나가던 목격자가 이를 발견 후 신고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음주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음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다.

한편 박상민의 이번 음주 운전 적발 사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중대 음주 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이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소속 배우 박상민 관련,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사는 소속 배우 박상민이 지난달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청한 후 19일 아침에 자차로 음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끝으로 소속사는 “박상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민은 지난해부터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에 몸담고 있다. 그러나 소속사 이적 후 연기 활동은 하지 않았다. 박상민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서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박상민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과 피해자, 목격자 등에게 돈을 건네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은 피해자에게 2000만원과 목격자와 경찰에게 각각 500만원을 건넸다.

이후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 선릉로서 만취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차량을 300m가량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술집서 맥주 네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로 운전대 잡고 골목길서 잠들어
김호중 사건 난리인데…세 번째 적발

그가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누리꾼은 “김호중도 논란인데 정신 못 차렸다” “김호중 대신 욕먹을 구세주냐”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도 복귀할 수 있어서 이런가 심각하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등 박상민의 행동에 분노를 표했다.

다른 구설도 많았다. 박상민은 지난 2007년 영어 전문가 A씨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다. 이혼 과정 중 전 부인 A씨 측에서는 박상민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2심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결국 결혼 5년 만에 이혼소송이 마무리됐고 박상민 85%, 전 부인 A씨 15%로 재산분할을 하며 손해를 보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10일 방송된 EBS1 <리얼극장>에 나와 이혼에 이르게 된 사연에 대해서 털어놨다. 이날 박상민은 이혼을 언급하며 “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머니가 아픈 일로 이혼한 전 부인 A씨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민의 어머니는 중풍에 걸려 건강이 악화되고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박상민은 “아버지가 몇십년 동안 쌓아놓은 재산을 한 방에 탕진했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며 “언어 기능 영역 뇌손상이 매우 커서 뇌병변장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박상민과 전 부인 A씨의 갈등은 심해졌다.

박상민은 “간병인 아주머니가 상민씨 부인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며 “세 달 동안 아내가 한 번도 안 간 것이다” “그 과정서 다툼이 일어났고 어머니 병원을 옮기면서도 또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어머니가 병원을 옮기는 것을 알면서도 깜빡하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어머니 일로 전 부인 A씨와 다툰 일을 설명하던 박상민은 일주일간 각방을 쓰고 나서 “내가 왜 각방을 써야 하냐, 네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때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가 잘못한 걸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겠느냐? 분노가 자학으로 이어졌다”는 그는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의사가 이러다가 죽는다고 했지만 약으로 버텼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진흙탕 싸움
이혼과 재혼

그는 인터뷰 중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격한 감정을 표출했다. 인터뷰 도중 손찌검 행동을 보이며 당시 자신의 폭행 사건을 다시 언급했다. 

이에 제작진은 자막에 “본 프로그램 내 출연자의 이혼 관련 발언은 당사자 일방의 주장일 수 있고 EBS 제작진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내 눈길을 끌었다.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장면을 내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전 부인의 뺨을 때리는 동작을 재연한 박상민의 팔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었고 표정도 험악해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박상민이 굳이 전 부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재연해야 했냐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로 인해 방송 게시판과 기사 댓글에는 항의성 글들이 올라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던 박상민은 지난 2019년 4월 서울의 한 호텔서 소수의 지인들만 초대한 가운데 생애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다. 재혼한 아내는 지인들과의 자리서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내는 박상민보다 11세 연하의 여성으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재원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이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사려 깊은 마음과 배려심에 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상민은 1970년 10월19일 생으로 만 나이 53세다. 고향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지만 전체적으로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은 서울시다. 과거 어린 시절, 부유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3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박상민은 화려한 집안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다. 

엘리트 집안
무너진 스타

이날 방송서 박상민은 “아버지도 의사, 형님들도 의사”라며 “나는 공부 안 하는 막내아들, 70명 중에 68등 정도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직 의사인 아버지는 노상 문학상을 받은 수필가다” “테너를 맡아 성악가로도 활동했다” “형님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됐다” “수석, 차석을 나란히 차지했다”고 전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은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는 말이었다” “그 말이 정말 싫어서 더 반항했던 것 같다” “어떤 이들은 막내가 없는 줄 알았다” “집안에서도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전국 어린이 콩쿠르대회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회상했다.

박상민은 공부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운동에 소질이 있었다. 사고뭉치 기질이 있는 데다 운동신경이 좋다 보니 싸움이나 사고를 많이 쳤다. 그러다 지난 1990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장군의 아들> 신인배우 공개 오디션을 본 뒤 데뷔에 성공했다. 주인공 김두한 역으로 데뷔작부터 주연이었다.

당시 임권택 감독이 김두한 역을 “익숙한 얼굴보다 새롭고 신선한 얼굴로 가야 한다”며 신문에 배우 모집공고를 내자 800여명이나 몰려왔다. 오디션을 보러 온 대부분의 사람은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 무술로 단련된 이들이 태반이었으며 몸무게도 90kg 이상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임 감독이 원하는 건 우수에 찬 곱상한 얼굴이었고 그렇게 김두한 역에 적합한 연기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13년 만에 또다시 도마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예대 교수에게 마땅한 인물이 없냐며 부탁하자 박상민을 추천하며 오디션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게 된다. 그렇게 20세의 박상민은 교수 추천으로 <장군의 아들> 오디션을 보게 됐고 과거 수영과 육상을 했던 경력으로 몸이 좋았던 그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윗옷을 벗고 근육을 자랑했다. 

그러자 심사위원들은 “얼굴은 곱상한데 몸은 남자다운 배우를 마침내 찾았다”며 다들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의욕이 앞섰는지 박상민은 본인이 무술 경력이 있다는 거짓말을 해버렸다. 무술 시범을 하는 도중 너무 어설퍼 보이자 임 감독은 거짓말인 것을 알아채고 면박을 줬다고 한다.

당시 박상민은 그 망신에 매우 민망함은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 영화 제작자까지 나와서 2차 오디션을 본 그는 마침내 김두한 역에 캐스팅됐다. 당시 대학생 1학년 때 바로 합격했고 <장군의 아들> 작품은 대박이 나서 3편까지 촬영했다.

결국 <장군의 아들>로 제11회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제12회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 제29회 대종상 신인남우상 등을 수상했다. 당시 청소년들이 박상민을 영웅처럼 대하는 일도 있었다. 본인도 당시의 심경에 대해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돼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욱하는 기질이 있어 길을 가다 행인이 그를 알아보고 시비를 걸 때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싸운 적이 더 많았다고 한다.

박상민은 <장군의 아들>이 흥행하면서 김두한이라는 배역으로 강한 임팩트를 남겼지만 이후 다른 영화 작품들에서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다 연극 무대와 뮤지컬 무대를 거쳐 브라운관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KBS2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태양은 가득히> 등의 작품을 통해 꾸준한 연기 활동을 펼쳤다. 

결혼 실패 등으로 한동안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SBS 드라마 <내 사랑 못난이>로 성공적인 복귀를 했고 <자이언트>서 이성모 역으로 연기 호평을 받았다. 

오랜 공백기
끝없는 추락

지난 2018년 2월에 종영한 SBS 드라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후 1년 만에 OCN 드라마 <빙의>로 복귀해 화제를 모았다. 이외에도 박상민은 <내사랑 내곁에> <덕이> <태양은 가득히> <여인천하> <내 곁에 있어> <불량커플> <대왕 세종> <남자를 믿었네> <시티헌터> 등의 드라마서 꾸준히 활동하며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빙의>를 끝으로 박상민은 오랜 공백기를 가지며 새 소속사인 유엠아이엔터텐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연극 <슈만>으로 관객을 만났다. 박상민이 연극 무대에 서는 것은 데뷔 후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번 음주 운전 사고로 연기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yuncastle@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