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다 사람이 먼저인데…” 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 설왕설래

온라인 커뮤니티서 “원아웃제 및 형량 높여야”
보배드림·SLR클럽 등 지적·비판 댓글 잇따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발표했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검‧경은 내달 1일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검은 “음주운전 시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자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음주운전의 경우로 한정했다.

또 음주운전 전력 횟수와 관계없이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압수·몰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검·경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맹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카메라 커뮤니티 ‘SLR클럽’에는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취지야 충분히 공감하지만 가능한 일이냐?”면서도 “이게 법으로 정해졌는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차가 무슨 잘못이냐? 운전자를 감방에 처넣어야지. 차만 뺏으면 뭐하느냐” “법을 만드는 수준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된다.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젊은 청춘의 목숨을 빼앗아가는데 3회라니…첫 번째 음주운전부터 차 빼앗고 감방에 넣어야 한다” “차 빼앗는 게 대수인가? 형량을 높여야지” 등의 지적 댓글이 달렸다.

회원 ‘analOOOO’은 “인신에 관한 제약을 해야지. 차를 빼앗아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회원 ‘제이앤OOOOO’는 “헛발질이다. 형량을 높게 때려야 한다. 사망사고 나면 최소 10년은 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 ‘DiaOOOO’도 “생각해보면 차가 무슨 잘못이냐? 사람 잘못인 거니 바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원 ‘창녀OO’는 “음주운전은 한 번 한 사람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되는 게 음주운전”이라며 “세 번째 걸렸다는 건 최소 100번 이상 음주운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예 두 번째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차량이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니거나 렌터카나 리스 차량일 경우도 당장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 적용 기한을 평생이 아닌 5년 이내로 한정한 부분, 횟수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아닌 3회 이상으로 정한 부분도 논란이다.

아예 첫 번째 음주운전 시 면허 자격을 박탈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회원 ‘캬OO’는 “그냥 면허취소 수준이면 한 번 걸렸을 때 감옥에 보내버리면 저런 복잡한 정책을 낼 필요도 없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회원 ‘잠못이OOOO’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술 마시고 운전하라는 법이구만”이라며 씁쓸해했다.음주운전 사고 특성상 불특정 인물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입게 되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에 바로 차량 압‧몰수 및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말이 되나? 국가가 나서 사유재산을 압류하겠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거야 말로 공산주의 아니냐?” 등의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용 세컨카 장만할 듯” “면허 취득을 불가하도록 해야 한다” “술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1회 적발 시에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차량 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다시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평생 운전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도 관련 기사 글에 다양한 댓글이 달려 있다. “감옥을 보내야지. 차 몰수가 무슨 상관이냐” “원아웃도 괜찮을 것 같다. 음주는 실수가 아니고 사고 피해자의 목숨은 하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이해불가”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댓글 중에는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번호판 색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달렸다.

그렇다면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떨까?

미국은 주마다 처벌 규정이 다른데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거나 최소 50년의 징역형서 최대 종신형이 내려진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엄격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에 따라 형사 범죄로 취급해 최소 4년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하며 알콜 재활 프로그램도 수료해야 한다.

대만은 음주운전 적발 시 1년 동안 형광색의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멀리서 누가 보더라도 ‘저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만큼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18만 대만달러(한화 약 423만원)가 부과된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교통 3대 악’으로 규정하고 혈중알콜농도 0.15mg 이상 검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한화 약 45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90일 이상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만취 상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엔(한화 약 9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 취소, 취소 이후 3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또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권한 사람에게도 1300만원의 벌금 및 3~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술자리를 함께한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된다.

말레이시아도 운전자와 함께 음주를 권한 사람, 동승자는 물론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까지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는 혈중알콜농도 0.02% 초과 시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3주 동안 구금 및 사회시설물 정비 노동에 투입된다. 또 2차 적발됐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호주는 운전자의 성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뉴스 등 각종 미디어에 그대로 노출된다. 싱가포르도 1회 적발 시 징역 6개월 및 최대 약 41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며 재범의 경우 벌금‧징역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상습범의 경우 언론 매체 1면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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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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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