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다 사람이 먼저인데…” 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 설왕설래

온라인 커뮤니티서 “원아웃제 및 형량 높여야”
보배드림·SLR클럽 등 지적·비판 댓글 잇따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발표했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검‧경은 내달 1일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검은 “음주운전 시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자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음주운전의 경우로 한정했다.

또 음주운전 전력 횟수와 관계없이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압수·몰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검·경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맹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카메라 커뮤니티 ‘SLR클럽’에는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취지야 충분히 공감하지만 가능한 일이냐?”면서도 “이게 법으로 정해졌는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차가 무슨 잘못이냐? 운전자를 감방에 처넣어야지. 차만 뺏으면 뭐하느냐” “법을 만드는 수준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된다.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젊은 청춘의 목숨을 빼앗아가는데 3회라니…첫 번째 음주운전부터 차 빼앗고 감방에 넣어야 한다” “차 빼앗는 게 대수인가? 형량을 높여야지” 등의 지적 댓글이 달렸다.

회원 ‘analOOOO’은 “인신에 관한 제약을 해야지. 차를 빼앗아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회원 ‘제이앤OOOOO’는 “헛발질이다. 형량을 높게 때려야 한다. 사망사고 나면 최소 10년은 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 ‘DiaOOOO’도 “생각해보면 차가 무슨 잘못이냐? 사람 잘못인 거니 바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원 ‘창녀OO’는 “음주운전은 한 번 한 사람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되는 게 음주운전”이라며 “세 번째 걸렸다는 건 최소 100번 이상 음주운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예 두 번째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차량이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니거나 렌터카나 리스 차량일 경우도 당장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 적용 기한을 평생이 아닌 5년 이내로 한정한 부분, 횟수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아닌 3회 이상으로 정한 부분도 논란이다.

아예 첫 번째 음주운전 시 면허 자격을 박탈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회원 ‘캬OO’는 “그냥 면허취소 수준이면 한 번 걸렸을 때 감옥에 보내버리면 저런 복잡한 정책을 낼 필요도 없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회원 ‘잠못이OOOO’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술 마시고 운전하라는 법이구만”이라며 씁쓸해했다.음주운전 사고 특성상 불특정 인물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입게 되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에 바로 차량 압‧몰수 및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말이 되나? 국가가 나서 사유재산을 압류하겠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거야 말로 공산주의 아니냐?” 등의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용 세컨카 장만할 듯” “면허 취득을 불가하도록 해야 한다” “술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1회 적발 시에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차량 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다시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평생 운전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도 관련 기사 글에 다양한 댓글이 달려 있다. “감옥을 보내야지. 차 몰수가 무슨 상관이냐” “원아웃도 괜찮을 것 같다. 음주는 실수가 아니고 사고 피해자의 목숨은 하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이해불가”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댓글 중에는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번호판 색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달렸다.

그렇다면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떨까?

미국은 주마다 처벌 규정이 다른데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거나 최소 50년의 징역형서 최대 종신형이 내려진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엄격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에 따라 형사 범죄로 취급해 최소 4년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하며 알콜 재활 프로그램도 수료해야 한다.

대만은 음주운전 적발 시 1년 동안 형광색의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멀리서 누가 보더라도 ‘저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만큼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18만 대만달러(한화 약 423만원)가 부과된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교통 3대 악’으로 규정하고 혈중알콜농도 0.15mg 이상 검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한화 약 45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90일 이상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만취 상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엔(한화 약 9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 취소, 취소 이후 3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또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권한 사람에게도 1300만원의 벌금 및 3~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술자리를 함께한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된다.

말레이시아도 운전자와 함께 음주를 권한 사람, 동승자는 물론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까지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는 혈중알콜농도 0.02% 초과 시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3주 동안 구금 및 사회시설물 정비 노동에 투입된다. 또 2차 적발됐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호주는 운전자의 성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뉴스 등 각종 미디어에 그대로 노출된다. 싱가포르도 1회 적발 시 징역 6개월 및 최대 약 41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며 재범의 경우 벌금‧징역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상습범의 경우 언론 매체 1면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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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