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다 사람이 먼저인데…” 검‧경 ‘음주운전 근절 대책’ 설왕설래

온라인 커뮤니티서 “원아웃제 및 형량 높여야”
보배드림·SLR클럽 등 지적·비판 댓글 잇따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발표했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검‧경은 내달 1일부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검은 “음주운전 시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낸 자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 음주운전의 경우로 한정했다.

또 음주운전 전력 횟수와 관계없이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압수·몰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검·경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맹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카메라 커뮤니티 ‘SLR클럽’에는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취지야 충분히 공감하지만 가능한 일이냐?”면서도 “이게 법으로 정해졌는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차가 무슨 잘못이냐? 운전자를 감방에 처넣어야지. 차만 뺏으면 뭐하느냐” “법을 만드는 수준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된다.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젊은 청춘의 목숨을 빼앗아가는데 3회라니…첫 번째 음주운전부터 차 빼앗고 감방에 넣어야 한다” “차 빼앗는 게 대수인가? 형량을 높여야지” 등의 지적 댓글이 달렸다.

회원 ‘analOOOO’은 “인신에 관한 제약을 해야지. 차를 빼앗아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회원 ‘제이앤OOOOO’는 “헛발질이다. 형량을 높게 때려야 한다. 사망사고 나면 최소 10년은 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 ‘DiaOOOO’도 “생각해보면 차가 무슨 잘못이냐? 사람 잘못인 거니 바로 구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원 ‘창녀OO’는 “음주운전은 한 번 한 사람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되는 게 음주운전”이라며 “세 번째 걸렸다는 건 최소 100번 이상 음주운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예 두 번째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차량이 본인 명의의 차가 아니거나 렌터카나 리스 차량일 경우도 당장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 적용 기한을 평생이 아닌 5년 이내로 한정한 부분, 횟수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아닌 3회 이상으로 정한 부분도 논란이다.

아예 첫 번째 음주운전 시 면허 자격을 박탈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회원 ‘캬OO’는 “그냥 면허취소 수준이면 한 번 걸렸을 때 감옥에 보내버리면 저런 복잡한 정책을 낼 필요도 없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회원 ‘잠못이OOOO’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술 마시고 운전하라는 법이구만”이라며 씁쓸해했다.음주운전 사고 특성상 불특정 인물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입게 되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에 바로 차량 압‧몰수 및 면허 박탈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말이 되나? 국가가 나서 사유재산을 압류하겠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거야 말로 공산주의 아니냐?” 등의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용 세컨카 장만할 듯” “면허 취득을 불가하도록 해야 한다” “술 먹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면 그냥 1회 적발 시에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차량 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다시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평생 운전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도 관련 기사 글에 다양한 댓글이 달려 있다. “감옥을 보내야지. 차 몰수가 무슨 상관이냐” “원아웃도 괜찮을 것 같다. 음주는 실수가 아니고 사고 피해자의 목숨은 하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왜 이렇게 관대한지 이해불가”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댓글 중에는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번호판 색부터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달렸다.

그렇다면 해외의 음주운전 처벌은 어떨까?

미국은 주마다 처벌 규정이 다른데 워싱턴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하거나 최소 50년의 징역형서 최대 종신형이 내려진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엄격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에 따라 형사 범죄로 취급해 최소 4년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하며 알콜 재활 프로그램도 수료해야 한다.

대만은 음주운전 적발 시 1년 동안 형광색의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멀리서 누가 보더라도 ‘저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는 만큼 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18만 대만달러(한화 약 423만원)가 부과된다.

일본은 음주운전을 ‘교통 3대 악’으로 규정하고 혈중알콜농도 0.15mg 이상 검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한화 약 45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90일 이상 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만취 상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만엔(한화 약 9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 취소, 취소 이후 3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또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권한 사람에게도 1300만원의 벌금 및 3~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와 함께 술자리를 함께한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된다.

말레이시아도 운전자와 함께 음주를 권한 사람, 동승자는 물론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까지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는 혈중알콜농도 0.02% 초과 시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3주 동안 구금 및 사회시설물 정비 노동에 투입된다. 또 2차 적발됐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호주는 운전자의 성별과 나이, 자동차 번호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뉴스 등 각종 미디어에 그대로 노출된다. 싱가포르도 1회 적발 시 징역 6개월 및 최대 약 41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며 재범의 경우 벌금‧징역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상습범의 경우 언론 매체 1면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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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