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만큼 많은 가정과 가족이 파괴되고 붕괴되는 비극적 현실은 왜 계속될까?
실제로 2018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었다고 한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한 일본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처벌이 강화된 이후 일본에서는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20년 등으로 높았으며, 아마도 이런 결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지난 10년 사이에 1/5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던 것은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낮지만 실제로 선고된 형량은 이보다 더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처벌 수준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에게는 술과 술에 취한 행동 등에 대한 너무나 관대한 음주문화가 이 문제를 더 키우고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우리의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 하에서 하는 운전, 소위 서양에서는 이를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또는 ‘DUI(Driving Under Influence)’로 표기하는 음주운전이 교통충돌사고의 가장 큰 위험요소여서, 예를 들어 15세에서 29세 사이 유럽인들에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사망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이렇게 인명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 손실도 초래하기 마련인데, 미국의 경우 매년 37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약물 영향 하의 운전사고까지 합치면 45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 충돌사고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빈도도 높고 그 피해도 엄청난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충분히 높지 않지만 더 문제는 그마저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더 낮다는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재범 이상의 경우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처벌 수준이 충분치 못한 면도 없지 않겠지만, 음주운전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아직은 부족하고, 재범이나 누범자들에게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의 습관성, 중독성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공중보건,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접근이 꼭 필요한 것도 강조돼야 한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형량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는 분명히 사건, 그것도 중대범죄 사건임에도 그냥 사고라고 표현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모든 범죄가 다 그렇듯 음주운전도 예방이 우선이다. 음주운전의 예방은 음주를 했으면 운전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음주로 인한 영향으로 음주자의 이성적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서 무용지물이기에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대안으로 여러 나라에서는 자동차에 ‘차량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필요하고 비용부담이 크다면 적어도 재범만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동차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최고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한다.
물론 이런 기계장치가 재범을 현저하게 낮추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 처벌 수준도 그 심각성과 피해에 상응한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3진 아웃(2-Strikes Out)제’의 도입이나 차량 구입의 불허 등으로 이들 습관성 음주운전자들이 영원히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