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음주운전은 곧 가정파괴범죄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03.04 00:00:00
  • 호수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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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만큼 많은 가정과 가족이 파괴되고 붕괴되는 비극적 현실은 왜 계속될까?

실제로 2018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었다고 한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한 일본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처벌이 강화된 이후 일본에서는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20년 등으로 높았으며, 아마도 이런 결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지난 10년 사이에 1/5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던 것은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낮지만 실제로 선고된 형량은 이보다 더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처벌 수준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에게는 술과 술에 취한 행동 등에 대한 너무나 관대한 음주문화가 이 문제를 더 키우고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우리의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 하에서 하는 운전, 소위 서양에서는 이를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또는 ‘DUI(Driving Under Influence)’로 표기하는 음주운전이 교통충돌사고의 가장 큰 위험요소여서, 예를 들어 15세에서 29세 사이 유럽인들에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사망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이렇게 인명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 손실도 초래하기 마련인데, 미국의 경우 매년 37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약물 영향 하의 운전사고까지 합치면 45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 충돌사고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빈도도 높고 그 피해도 엄청난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충분히 높지 않지만 더 문제는 그마저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더 낮다는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재범 이상의 경우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처벌 수준이 충분치 못한 면도 없지 않겠지만, 음주운전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아직은 부족하고, 재범이나 누범자들에게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의 습관성, 중독성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공중보건,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접근이 꼭 필요한 것도 강조돼야 한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형량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는 분명히 사건, 그것도 중대범죄 사건임에도 그냥 사고라고 표현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모든 범죄가 다 그렇듯 음주운전도 예방이 우선이다. 음주운전의 예방은 음주를 했으면 운전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음주로 인한 영향으로 음주자의 이성적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서 무용지물이기에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대안으로 여러 나라에서는 자동차에 ‘차량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필요하고 비용부담이 크다면 적어도 재범만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동차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최고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한다.


물론 이런 기계장치가 재범을 현저하게 낮추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 처벌 수준도 그 심각성과 피해에 상응한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3진 아웃(2-Strikes Out)제’의 도입이나 차량 구입의 불허 등으로 이들 습관성 음주운전자들이 영원히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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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