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음주운전은 곧 가정파괴범죄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03.04 00:00:00
  • 호수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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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만큼 많은 가정과 가족이 파괴되고 붕괴되는 비극적 현실은 왜 계속될까?

실제로 2018년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었다고 한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대폭 감소한 일본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처벌이 강화된 이후 일본에서는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20년 등으로 높았으며, 아마도 이런 결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지난 10년 사이에 1/5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던 것은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낮지만 실제로 선고된 형량은 이보다 더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처벌 수준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에게는 술과 술에 취한 행동 등에 대한 너무나 관대한 음주문화가 이 문제를 더 키우고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우리의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 하에서 하는 운전, 소위 서양에서는 이를 ‘DWI(Driving While Intoxicated)’, 또는 ‘DUI(Driving Under Influence)’로 표기하는 음주운전이 교통충돌사고의 가장 큰 위험요소여서, 예를 들어 15세에서 29세 사이 유럽인들에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사망의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이렇게 인명살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전적 손실도 초래하기 마련인데, 미국의 경우 매년 37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약물 영향 하의 운전사고까지 합치면 45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 충돌사고도 증대시키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빈도도 높고 그 피해도 엄청난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충분히 높지 않지만 더 문제는 그마저도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더 낮다는 우려의 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재범 이상의 경우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처벌 수준이 충분치 못한 면도 없지 않겠지만, 음주운전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아직은 부족하고, 재범이나 누범자들에게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의 습관성, 중독성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공중보건,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접근이 꼭 필요한 것도 강조돼야 한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형량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문제는 분명히 사건, 그것도 중대범죄 사건임에도 그냥 사고라고 표현해서는 안 될 일이다. 

모든 범죄가 다 그렇듯 음주운전도 예방이 우선이다. 음주운전의 예방은 음주를 했으면 운전을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뿐이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음주로 인한 영향으로 음주자의 이성적 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서 무용지물이기에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대안으로 여러 나라에서는 자동차에 ‘차량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하고 있는데, 모든 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은 지나치고 불필요하고 비용부담이 크다면 적어도 재범만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자동차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최고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한다.


물론 이런 기계장치가 재범을 현저하게 낮추기도 하지만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 처벌 수준도 그 심각성과 피해에 상응한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3진 아웃(2-Strikes Out)제’의 도입이나 차량 구입의 불허 등으로 이들 습관성 음주운전자들이 영원히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필요도 있다.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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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