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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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7.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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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공중 협박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공중 협박죄는 공안,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죄의 하나로 우리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은 행위 객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일 것과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이 생명과 신체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이 공중 협박죄는 올해 2월에서야 개정돼 3월부터 시행됐다. 그만큼 공중 협박의 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중, 다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죄형이 미비해 공중 협박이 초래하는 위해와 해악에 비해 처벌이 마땅치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공중 협박은 말 그대로 협박의 대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우선 범죄 성립 여부부터 문제가 됐고, 범행 도구의 구입이나, 범행 계획의 수립 등 예비와 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반복성이 없을 경우, 공포나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고 허위 신고로 처벌하더라도 기껏 경범죄 처벌법상 최대 벌금 6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덩달아 그와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달아 게시돼 시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