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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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5.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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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이상동기 범죄’와 ‘보복범죄’의 구분

‘증오 범죄(Hate crime)’는 편견으로 인한 증오심의 발로가 범죄의 동기가 되는 범죄다. 상대방의 신체적 조건, 특정 집단 구성원 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개인이나 집단을 증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편견 범죄(Bias crime)라 불리기도 하며, 백인우월주의자의 소수 인종에 대한 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증오 범죄는 국가에 따라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미국에서는 주로 인종이나 성별 등의 갈등과 편견이 증오의 발로인 반면, 국내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증오가 폭력적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증오 범죄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다. 전통적 범죄의 경우 대체로 특정 가해자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행위였고, 원한이나 치정 등 분명한 범죄 동기를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이상동기 범죄는 전통적 범죄의 동기와는 전혀 달리 이상한 동기를 가진 범죄라는 뜻을 함축한다. 마치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가 피해자가 전형적인 범죄 피해자와는 다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단 증오 범죄와 ‘증오 폭력(Hate violence)’은 구별돼야 한다. 증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