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복귀 시동? ‘음주 뺑소니·시신 유기’ 조형기 근황 포착

사건 잊은 듯 웃으며 행사 진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와 사체 유기 혐의로 방송계에서 퇴출당한 방송인 조형기의 최근 근황이 뒤늦게 화제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스마일 공연단’엔 ‘탤런드 연우회 예술인 송년의 밤, 조형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엔 조형기가 행사의 MC로 나선 모습이 담겼다. 이 자리는 원로 배우들이 모여 친목을 다지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지난해는 여기에 ‘깍두기’로 오고 오늘 두 번째로 ‘총감김치’로 왔다. 와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분위기가 나은 거 같기도 하다”며 “TV에 나올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분들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고 감동”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동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제목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동요가 아닌 우리들의 노래가 된 것 같다. 근데 이제는 애들 프로밖에 안 만든다. 그런데 XX할 XX들이 애들 프로밖에 안 만든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실장이면 마흔살, 검사면 쉰살쯤 되는 사람을 썼다. 지금은 스물 몇 살이 검사, 실장을 한다. 아버지도 젊어진다. 임금은 영조, 정조 빼고는 다 애들”이라며 “그래서 영의정이 보통 쉰살 먹은 사람이 한다. 그럼 그 밑에서 조형기가 정2품을 하겠냐, 정3품을 하겠냐. 자연히 까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세대 교체 속에서 본인의 방송 활동이 줄어든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조형기는 “내년에 (작품) 소재가 다양해져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노래를 열창했다.

방송계서 퇴출됐음에도 복귀를 노리고 있는 조형기의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포착되면서, 누리꾼들은 “역시 사람은 안 바뀐다” “아쉬운 소리하는 거 보니 반성을 안 하는 건가” “여태까지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나온 게 이상한 거 아니냐” “TV 말고 인터넷방송이나 해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발언을 하고 있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8년 전인 2017년 MBN 예능프로그램 <황금알> 출연 이후, 사실상 연예계서 퇴출됐다. 과거 음주 운전을 하다 3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도로 옆 숲에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되면서다.

1991년 8월3일 조형기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6%)로 운전하다 32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후 조형기는 숨진 여성의 시신을 인근 숲에 유기한 뒤 차에서 잠들었다가 7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그는 1991년 11월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형기는 항소심서 자신이 ‘심신상실’ 상태였으며, 단순히 ‘심신미약’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형량을 징역 5년으로 늘렸다.

그러던 중, 1992년 4월 조형기에게 유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조형기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유기도주치사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었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형량이 고의적인 살인이나 사체 유기죄보다 더 무겁다는 점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1992년 7월 대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검찰은 조형기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듬해 3월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조형기는 재판 과정서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그의 손과 무릎 등에 묻어 있던 혈흔과 조직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면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은 인터넷은 물론 PC통신조차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이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졌다. 실제로 PC통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조형기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3월19일, MBC 베스트극장 <사과 하나 별 둘>을 통해 방송 활동을 재개했다.

같은 해 5월에는 김혜자 주연의 MBC 주말드라마 <엄마의 바다>에 출연했고, 1994년에는 차인표와 신애라가 주연한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에도 출연했다. 이와 함께 카스 맥주와 오리온 엑서스 광고에도 등장하며 데뷔 이후 처음으로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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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