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서 이른바 ‘술 타기’ 수법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앞서 김씨가 사고 직후 음주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추가로 술을 마신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던 바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범행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원심 판단 중 과중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도주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술 타기 의혹이었다.
이와 관련 김씨 측 변호인은 “술 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 타기’하려 했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가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기록이 3500페이지 안팎에 달하지만, 술 타기에 대한 언급은 지극히 적은 분량에 그친다”며 이 의혹이 수사 과정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 방조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김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현재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천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한 사실을 자백했다.
당시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에게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 운전으로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술 타기’ 수법과 관련해선 따로 언급이 없었다.
한편, 김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내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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