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인데도 당할 뻔…” 기막힌 당근마켓 사기 주의보

‘저렴한 가격’ 매물 조심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갤럭시 S24 오닉스블랙 256기가 팝니다. 미개봉 자급제고 제조년월 2024년 11월입니다. 직접 오셔야 합니다.”

국내 대표 로컬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가입자들의 직거래를 표방하고 있다. 특성상 전국을 무대로 하는 온라인 거래보다는 대면 거래로 직접 제품을 눈으로 확인한 후 계좌이체나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라도 작은 틈은 존재하는 법. 사기꾼들은 그 좁은 틈을 용케 찾아내 ‘저렴한 가격’과 ‘비대면 거래’로 구매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구매자와 직거래를 약속을 잡았다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면서 현금 이체로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구매자 입장에선 판매자의 아파트 호수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아야 물품을 취득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선입금해야 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당근서 65만원 사기당할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보배 회원 A씨는 “갤럭시 S24 미개봉 제품이 싸게 올라와서 사겠다고 했더니 특정 시간에 자기 아파트로 오라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사정이 생겨 문고리에 걸어놨다며 선입금해주면 호수 알려준다고 하더라”며 “며칠 전 비슷한 사기를 조심하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 바로 사기임을 직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종 사기 조심하라고 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바로 대구서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사기당했다는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커뮤니티의 다른 회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쪽지 화면 이미지를 캡처해 올렸다. A씨가 받은 쪽지엔 은행 계좌번호 및 은행명, 예금주의 이름과 함께 ‘이름 보고 놀라서…저도 오늘 저 계좌로 입금하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당했다. 전 OO인데 혹시 지역이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라고 묻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저와 전혀 다른 지역서 똑같은 계좌로 똑같은 날에 사기당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OO은행 계좌번호는 평생 계좌번호라고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번호인데, 없애고 다른 번호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번호도 사기치고 난 이후에 또 바꿀 텐데, 아마도 계좌도 대포통장일 것이다. 다른 분들에게 많이 알려 달라.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기 수법”이라고 부연했다.

한 회원도 “저도 네이버 중고나라서 똑같이 당할 뻔했다. 직거래만 한다고 하니 아파트 이름 알려주면서 사진을 보내왔다”며 문자메시지와 문 앞 물건이 담긴 종이가방 사진을 게재했다.

사기꾼은 “선생님, 제가 급한 일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봐야 해서 문앞에 놨다”며 “송금 확인되면 공동현관, 호수 말씀드리겠다. 물건 확인하고 연락달라. 너무 죄송해서 더 네고(할인)해드리겠다. 95만원만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와 예금주 정보를 보냈다. 다행히도 해당 회원은 사기 피해는 당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삼성 갤럭시 S24 256g 자급제 스마트폰)은 온라인서 현재 최저 91만5000원선서 100만원을 호가해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미사용도 아닌 미개봉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하는 것은 사기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도 굳이 구매를 시도했어야 했냐는 주장이다.


‘사기당할 뻔’했던 공익 목적의 사연에 대해 회원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가격은 사기 피해를 부른다”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반면, 일부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글 올린 거 아니냐”며 갑론을박 중이다.

지적 댓글에 A씨는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도 초반엔 이런 댓글이 달리다가 나중엔 조심해야겠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피해자 탓을 하기보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중고 거래서 자주 보이는 사기 수법이니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회원은 “다른 사람들 당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글 올렸는데 왜 피해자에게, 아니 피해자 될뻔한 사람에게 뭐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사기를 치는 놈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문제는 있지만, 애초에 사기칠 생각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구나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테고 지적질당할 만큼 잘못된 건 아닐 텐데, 어떤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두둔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기의 시작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혹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만나서 물건 확인 후 현금 거래하거나 계좌이체 외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훈수했다. 또 다른 회원은 “갤럭시 S24 신형을 65만원에 파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거들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기꾼이 사기 치고 당근을 탈퇴해버릴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물론, 아예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법상 사기죄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온라인 경찰서, 파출소 X) 민원실을 찾아 진정서 및 진술서 작성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준비물로는 신분증, 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 사기 피해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모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당근으로 공문(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사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경찰서에 제공하기 위해선 법원의 압색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압색 영장에는 당근 프로필 옆의 #알파벳+숫자ID, 닉네임/ 지역, 채팅방 생성 시각 등을 사기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기재하며 채팅방을 나갔거나 탈퇴했을 경우, 피해자의 계정 닉네임, 고유 아이디(전화번호), 채팅방 생성 시각을 적으면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비대면 거래 시 사기 위험이 높은 만큼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이 올라왔을 경우, 일단 거르는 게 우선”이라며 “괜히 ‘미끼 매물’에 욕심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무조건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도 꼼꼼히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중고 제품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혹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런 구매자의 마음을 악용하는 게 문제”라며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더라도 피해를 보상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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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