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자해공갈단? “경찰, 차주에게 잘못 몰아가 답답”

왕복 6차선 도로서 차에 뛰어들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이던 6차선 도로서 주행 중이던 차량으로 뛰어든 남성 측의 “연락도 없고 사과 한 마디하지 않았다”는 적반하장식 대응이 빈축을 사고 있다.

차량 운전자 측은 무단횡단 사고의 가해자인 남성이 황색 이중실선으로 돼있는 도로 중앙선에 서 있다가 주행 중인 차량을 확인한 후 뛰어들어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단횡단 인사사고인데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친형 일이라 제가 대신 올렸는데 담당 형사가 형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린다”며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첨부된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2명의 남성이 6차선 중앙선에 서 있다가 가해 남성 B씨가 차량을 향해 뛰어들고 있다. 해당 남성과 충돌한 차량은 앞유리가 산산조각나버렸다.

중앙선서 충돌사고를 목격한 나머지 한 명은 충돌 직후 이내 현장서 도망쳤다.

A씨는 “당시 사고로 인천시 서구 왕길역 인근서 응급차를 불렀는데 길병원까지 갔다고 한다. 또 일반 병실서 누워 있으면서 중환자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어이없는 부분은 B씨 모친이 담당 경찰에게 ‘차주는 전화도 안 하고 사과 한마디 없느냐’는 식으로 말했다는 점이다. 그는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 아직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담당 경찰은 ‘차주 잘못’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는 현재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해당 글은 ‘커뮤니티 핫이슈’ 글로 선정돼 8만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조회했고, 1000개가 넘는 추천이, 댓글도 344개나 달렸다.

A씨는 “정말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몰랐다.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댓글 보고서 형님도 기분이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면 상황보고 드리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해당 글에는 “아니, 차를 보면서도 뛰네…” “제가 최근 본 사고 중에 가장 완벽하다. 차선변경 안하고 브레이크만 밟는 거, 100:0이다. 운전자 0” “와, 저 같아도 억울할 듯” 등의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베댓 1, 2, 3위에 올라 있다.

이밖에도 “자해공갈단 내지는 죽으려는 사람으로 보인다” “도망간 사람부터 일단 잡아야 할 듯” “제발 상식적으로 판단합시다. 블랙박스 과실 없고, 물질·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야 마땅하다” “차를 보고 달리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라고 하는 거냐? 법 집행하는 경찰이 저런 해석을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고 승소하면 경찰에 민원 넣어 도로교통법 해석 잘못한 이유를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견도 받아야 한다” 등의 댓글이 쇄도했다.

사고 지점의 노면상에 표시된 제한속도는 시속 50km/h로 당시 차량 속도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SUV 차량을 지난 후 약 2초가량 좌측 반대편 도로에 서 있는 남성들이 서 있는 모습을 인지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제한속도를 제대로 지켜 주행 중이었고 충돌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운전자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차주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회원도 “블박만 봤을 땐 일단 전방주시 태만이 걸리고, 부딪치기 전까지 브레이크 안 밟는 것 같은데 이거 무과실받기 힘들 것”이라며 “진짜 브레이크 안 밟으면 일이 커진다. 밟았는데 충돌한 거라면 100 대 0 주장할 수 있는데 늦게 밟았으면 전방주시 태만에 걸린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SUV 지나 사람이 발견되는 시점이 차와 사람 간 거리가 대략 15m 이상은 돼보인다. 운전석 A필러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충격 시점까지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이 나지 않는다”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19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해당 사고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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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