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전문의라며 접근…” 수억 뜯긴 ‘여성 로맨스 스캠’ 피해담

“2000만원 갚고 잠적”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연애 감정을 이용한 ‘로맨스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의사로 가장한 연인에게 수억원을 뜯겼다는 한 여성 사연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거액의 로맨스 스캠 사기당하고 억울해서 써봐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처음에는 후배들 소개로 B씨를 만났다. 후배들은 그를 아주 잘나가는 선생님이라고 소개했다”며 “B씨는 본인이 부잣집 아들이며 상위권 의대를 졸업하고 유명 병원서 수련한 전문의라고 자랑했다”고 사건의 발단을 설명했다.

처음엔 B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후배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과 지속적인 연락에 결국 만나게 됐고, 3번째 만남서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서울 한 번화가에 병원을 개원해 동업 중이며, 어머니는 대부업자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자랑했다. 또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을 보여주며 의료 활동을 꾸준히 보여줬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가 집 근처로 가겠다고 할 때마다 매번 거절하면서 이상함을 감지했으나 이때까지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교제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B씨로부터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씨의 집안 배경과 진료 활동을 믿었던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다.

그는 “의사가 맞다면 사실 언제든 봉직의(월급 받는 의사)로 취직해 돈을 벌 수 있고, 취직하면 닥터론(의사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도 받을 수 있으니 믿고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6개월 만에 갚는다”고 말했던 B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1년이 지나도록 남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하루에 20~30만원을 주면서 2000만원 정도를 갚은 후엔 A씨 번호를 차단하고 잠적했다.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던 A씨는 직접 해당 병원과 학교에 수소문을 시도했으나, 그 이름의 의사나 졸업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가 단순히 돈을 안 갚아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A씨는 “사랑한다, 나는 의사다. 너를 위해, 너와 잘 살기 위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계속하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러 사기죄를 피하기 위해 일부 소액만 갚았다”며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A씨를 기막히게 하는 건 여전히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 그의 사진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B씨가 실제로 진료를 했는지, 진짜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을 품고 있다. A씨는 사기죄로 B씨를 형사 고소했다.

그는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B씨가 형사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며 “제게 저 돈은 큰 돈이고,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로맨스 스캠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호감을 얻은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 수법이다. 앞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를 상대로 재벌 3세로 위장해 3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전청조도 이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2월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청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8월 경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범죄 발생 건수는 총 920건으로, 피해액은 545억원에 달했다. 로맨스 스캠 범행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다소 꺼리는 경향도 있어 실제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적 감정을 이용해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은 후 벌어지는 범죄라 피해 규모가 크지만, 이렇다할 방지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사기는 사기죄,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제347조(사기)·제350조(공갈)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및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제 3자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기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피해자의 요청 즉시 은행이 사기꾼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하지만, 로맨스 스캠의 경우는 이런 지급 정지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 사기죄로 분류돼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이유로 지난 21대 국회서는 로맨스 스캠과 같은 신종 범죄에 계좌 지급정지 등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계류하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다른 사기 사건보다 피해자가 특히 숨게 되는 범죄로 신고에 의해 범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맥락의 사회적 예방 작용이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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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