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문신충 너무 많아 짜증” 금지 법제화 가능성은?

24일, 보배드림 하소연 글 화제
경범죄처벌법은 있으나마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팔·다리 및 등의 신체에 새겨진 용이나 뱀, 잉어, 호랑이 등 울긋불긋한 문신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한다.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불안감을 안기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일본의 전통 문신으로 알려진 이레즈미 스타일이나 형형색색의 다양한 문신들을 주변 곳곳서 심심치 않게 마주치기도 한다.

최근 한 누리꾼은 심한 문신을 한 이른바 문신충(문신한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표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지난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수영장 다니는데 문신충이 너무 많아서 진짜 짜증난다’는 제목의 하소연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수영장에 자녀도 데리고 가는데, 문신충이 너무 많다. 이레즈미 스타일도 많고 문신이 무슨 도화지 사이즈로 큰 사람들도 많다”며 “잉어 문신하고 물에서 헤엄치는 꼴 보면 그냥 민물강에 처박아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애들도 보는 샤워실서 문신 드러내놓고 씻는 거 보면 눈살까지 찌푸려진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문신 있는 사람들은 노출 있는 기관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신충을 사람 취급해 주다 보니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고 있다. 진심 너무너무 보기 싫다. 이 사람들은 씻었는지, 때가 묻은 건지 알 수도 없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더러워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한 보배 회원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정말 문신 드러내놓고 키즈 카페 오는 사람들은 뭐냐? 아이들이 보고 따라 할까 봐 겁난다. 일본처럼 직·간접적인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계곡이나 해변가 같은 공공장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은 불쾌감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문신한 사람들이야 아무렇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 싫은 건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다른 회원들도 “사우나 가도 요즘 문신충 많아졌던데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추세 같다”며 “문신한 젊은 사람들이 탕에 들어오면 기분 잡쳐서 밖으로 나온다” “애초에 문신은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거나 노출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혐오스럽다” “일본은 수영장, 목욕탕서도 문신 1cm라도 있으면 입장금지던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할 듯”이라고 동조했다.

다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한 회원은 “특정 호텔의 사우나가 입장금지시키고 있고, 리조트나 일반 대중탕은 입장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른 회원도 “일본 사우나에선 특정 사이즈의 파스 같은 걸 지급하는데, 가려지지 않을 경우 입장을 금지시키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온천 관광지 등에선 문신한 사람들의 입장을 금지시키고 있다. 관광명소 앞에는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의 입욕을 금지한다’는 안내 팻말이 목격된다. 일본 내 폭력단체로 이레즈미 문신을 한 야쿠자들이 다른 입장객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내서도 목욕탕이나 호텔, 수영장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문신이 있는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 타투 존’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노 타투 존을 선언했던 한 헬스장 업주는 “다른 고객에게 위협감을 조성할 수 있어 문신한 사람들의 입장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 회원은 “이 문제가 여기 올린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 같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입법(법안)을 (발의)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자기들이 창피한 걸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 그렇게 했을 테고 최소한 가릴 줄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찌질하게 여기서 징징대지 말고 직접 말하시라. 그럴 용기는 없어서 여기서 이러는 거냐?” “앞에선 눈 깔고 뒤에선 ㅋㅋ” “방구석 여포? 민물강에 처박는다고? 되려 처박힐까 봐 눈도 못 마주쳤겠지” 등의 비판 댓글도 달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리 대상이다.

이처럼 경범죄처벌법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문신한 신체 부위를 드러내놓은 상태로 다니는 것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일부러 문신을 ‘과시하거나 공포감 조성을 위해’ 고의로 노출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이번 사례처럼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탈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 대상서 자연스레 제외될 수밖에 없다.

지난 21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는 ▲문신사법(대표발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타투업법(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문신·반영구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전 민주당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 전 민주당 의원)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아무 논의도 없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같은 전례를 미뤄 봤을 때 이번 22대 국회서 다시 문신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보통 문신은 타투(Tatto)로도 불리며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살갗을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이나 물감을 흘려넣어 그림이나 무늬, 글씨 등을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는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가리기 위해, 미용의 목적으로 시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폭력단체 등 범죄조직원들은 등이나 배 등의 신체 부위에 강한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 문신을 하기도 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문신(눈썹 문신 포함)은 의료행위로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시술이 ‘영리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제5조) 위반죄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의료 업계에선 문신 시술에 대해 위생 등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시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는 “문신은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는 만큼 시술 과정서 출혈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침습 행위”라며 “궤양이나 세균감염,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 가지 피부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이 같은 병변들은 영구적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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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