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문신충 너무 많아 짜증” 금지 법제화 가능성은?

24일, 보배드림 하소연 글 화제
경범죄처벌법은 있으나마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팔·다리 및 등의 신체에 새겨진 용이나 뱀, 잉어, 호랑이 등 울긋불긋한 문신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한다.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불안감을 안기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일본의 전통 문신으로 알려진 이레즈미 스타일이나 형형색색의 다양한 문신들을 주변 곳곳서 심심치 않게 마주치기도 한다.

최근 한 누리꾼은 심한 문신을 한 이른바 문신충(문신한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표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지난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수영장 다니는데 문신충이 너무 많아서 진짜 짜증난다’는 제목의 하소연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수영장에 자녀도 데리고 가는데, 문신충이 너무 많다. 이레즈미 스타일도 많고 문신이 무슨 도화지 사이즈로 큰 사람들도 많다”며 “잉어 문신하고 물에서 헤엄치는 꼴 보면 그냥 민물강에 처박아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애들도 보는 샤워실서 문신 드러내놓고 씻는 거 보면 눈살까지 찌푸려진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문신 있는 사람들은 노출 있는 기관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신충을 사람 취급해 주다 보니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고 있다. 진심 너무너무 보기 싫다. 이 사람들은 씻었는지, 때가 묻은 건지 알 수도 없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더러워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한 보배 회원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정말 문신 드러내놓고 키즈 카페 오는 사람들은 뭐냐? 아이들이 보고 따라 할까 봐 겁난다. 일본처럼 직·간접적인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계곡이나 해변가 같은 공공장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은 불쾌감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문신한 사람들이야 아무렇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 싫은 건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다른 회원들도 “사우나 가도 요즘 문신충 많아졌던데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추세 같다”며 “문신한 젊은 사람들이 탕에 들어오면 기분 잡쳐서 밖으로 나온다” “애초에 문신은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거나 노출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혐오스럽다” “일본은 수영장, 목욕탕서도 문신 1cm라도 있으면 입장금지던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할 듯”이라고 동조했다.

다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한 회원은 “특정 호텔의 사우나가 입장금지시키고 있고, 리조트나 일반 대중탕은 입장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른 회원도 “일본 사우나에선 특정 사이즈의 파스 같은 걸 지급하는데, 가려지지 않을 경우 입장을 금지시키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온천 관광지 등에선 문신한 사람들의 입장을 금지시키고 있다. 관광명소 앞에는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의 입욕을 금지한다’는 안내 팻말이 목격된다. 일본 내 폭력단체로 이레즈미 문신을 한 야쿠자들이 다른 입장객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내서도 목욕탕이나 호텔, 수영장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문신이 있는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 타투 존’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노 타투 존을 선언했던 한 헬스장 업주는 “다른 고객에게 위협감을 조성할 수 있어 문신한 사람들의 입장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 회원은 “이 문제가 여기 올린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 같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입법(법안)을 (발의)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자기들이 창피한 걸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 그렇게 했을 테고 최소한 가릴 줄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찌질하게 여기서 징징대지 말고 직접 말하시라. 그럴 용기는 없어서 여기서 이러는 거냐?” “앞에선 눈 깔고 뒤에선 ㅋㅋ” “방구석 여포? 민물강에 처박는다고? 되려 처박힐까 봐 눈도 못 마주쳤겠지” 등의 비판 댓글도 달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리 대상이다.

이처럼 경범죄처벌법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문신한 신체 부위를 드러내놓은 상태로 다니는 것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일부러 문신을 ‘과시하거나 공포감 조성을 위해’ 고의로 노출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이번 사례처럼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탈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 대상서 자연스레 제외될 수밖에 없다.

지난 21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는 ▲문신사법(대표발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타투업법(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문신·반영구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전 민주당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 전 민주당 의원)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아무 논의도 없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같은 전례를 미뤄 봤을 때 이번 22대 국회서 다시 문신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보통 문신은 타투(Tatto)로도 불리며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살갗을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이나 물감을 흘려넣어 그림이나 무늬, 글씨 등을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는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가리기 위해, 미용의 목적으로 시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폭력단체 등 범죄조직원들은 등이나 배 등의 신체 부위에 강한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 문신을 하기도 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문신(눈썹 문신 포함)은 의료행위로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시술이 ‘영리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제5조) 위반죄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의료 업계에선 문신 시술에 대해 위생 등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시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는 “문신은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는 만큼 시술 과정서 출혈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침습 행위”라며 “궤양이나 세균감염,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 가지 피부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이 같은 병변들은 영구적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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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 헌법기관이란다.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