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 문신충 너무 많아 짜증” 금지 법제화 가능성은?

24일, 보배드림 하소연 글 화제
경범죄처벌법은 있으나마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팔·다리 및 등의 신체에 새겨진 용이나 뱀, 잉어, 호랑이 등 울긋불긋한 문신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한다.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불안감을 안기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지 일본의 전통 문신으로 알려진 이레즈미 스타일이나 형형색색의 다양한 문신들을 주변 곳곳서 심심치 않게 마주치기도 한다.

최근 한 누리꾼은 심한 문신을 한 이른바 문신충(문신한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표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지난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수영장 다니는데 문신충이 너무 많아서 진짜 짜증난다’는 제목의 하소연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수영장에 자녀도 데리고 가는데, 문신충이 너무 많다. 이레즈미 스타일도 많고 문신이 무슨 도화지 사이즈로 큰 사람들도 많다”며 “잉어 문신하고 물에서 헤엄치는 꼴 보면 그냥 민물강에 처박아 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애들도 보는 샤워실서 문신 드러내놓고 씻는 거 보면 눈살까지 찌푸려진다”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문신 있는 사람들은 노출 있는 기관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신충을 사람 취급해 주다 보니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고 있다. 진심 너무너무 보기 싫다. 이 사람들은 씻었는지, 때가 묻은 건지 알 수도 없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더러워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한 보배 회원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정말 문신 드러내놓고 키즈 카페 오는 사람들은 뭐냐? 아이들이 보고 따라 할까 봐 겁난다. 일본처럼 직·간접적인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른 회원은 “계곡이나 해변가 같은 공공장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은 불쾌감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문신한 사람들이야 아무렇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기 싫은 건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다른 회원들도 “사우나 가도 요즘 문신충 많아졌던데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다니는 추세 같다”며 “문신한 젊은 사람들이 탕에 들어오면 기분 잡쳐서 밖으로 나온다” “애초에 문신은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거나 노출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혐오스럽다” “일본은 수영장, 목욕탕서도 문신 1cm라도 있으면 입장금지던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할 듯”이라고 동조했다.

다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한 회원은 “특정 호텔의 사우나가 입장금지시키고 있고, 리조트나 일반 대중탕은 입장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른 회원도 “일본 사우나에선 특정 사이즈의 파스 같은 걸 지급하는데, 가려지지 않을 경우 입장을 금지시키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일본의 유명 온천 관광지 등에선 문신한 사람들의 입장을 금지시키고 있다. 관광명소 앞에는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의 입욕을 금지한다’는 안내 팻말이 목격된다. 일본 내 폭력단체로 이레즈미 문신을 한 야쿠자들이 다른 입장객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내서도 목욕탕이나 호텔, 수영장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문신이 있는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 타투 존’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노 타투 존을 선언했던 한 헬스장 업주는 “다른 고객에게 위협감을 조성할 수 있어 문신한 사람들의 입장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 회원은 “이 문제가 여기 올린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 같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입법(법안)을 (발의)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자기들이 창피한 걸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 그렇게 했을 테고 최소한 가릴 줄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반면 “찌질하게 여기서 징징대지 말고 직접 말하시라. 그럴 용기는 없어서 여기서 이러는 거냐?” “앞에선 눈 깔고 뒤에선 ㅋㅋ” “방구석 여포? 민물강에 처박는다고? 되려 처박힐까 봐 눈도 못 마주쳤겠지” 등의 비판 댓글도 달렸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1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리 대상이다.

이처럼 경범죄처벌법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문신한 신체 부위를 드러내놓은 상태로 다니는 것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일부러 문신을 ‘과시하거나 공포감 조성을 위해’ 고의로 노출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이번 사례처럼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탈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경범죄 처벌 대상서 자연스레 제외될 수밖에 없다.

지난 21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는 ▲문신사법(대표발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타투업법(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 ▲문신·반영구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전 민주당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호 전 민주당 의원)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아무 논의도 없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같은 전례를 미뤄 봤을 때 이번 22대 국회서 다시 문신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보통 문신은 타투(Tatto)로도 불리며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된다. 살갗을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이나 물감을 흘려넣어 그림이나 무늬, 글씨 등을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는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가리기 위해, 미용의 목적으로 시술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폭력단체 등 범죄조직원들은 등이나 배 등의 신체 부위에 강한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 문신을 하기도 한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문신(눈썹 문신 포함)은 의료행위로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시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시술이 ‘영리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보건범죄단속법(제5조) 위반죄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의료 업계에선 문신 시술에 대해 위생 등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시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는 “문신은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는 만큼 시술 과정서 출혈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침습 행위”라며 “궤양이나 세균감염,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 가지 피부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데다 이 같은 병변들은 영구적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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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