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서 뛰어내리면 폰 줄게” 협박한 초·중 학폭 가해자들

“신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적반하장 부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아파트 베란다, 그곳은 저학년 초등학생 A(10)양에겐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지난 5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가해자 무리를 따라나섰던 A양은 상상도 못했던 공포에 휩싸였다. 중학생과 동급생 및 상급생(6학년)이 그를 아파트 베란다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뛰어내려, 그럼 핸드폰을 줄게.” 가해 학생들의 협박에 A양은 절망감에 빠졌다.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가해 학생들의 방관과 웃음소리 뿐이었다. 심지어 이들 중 중학생은 울고 있는 모습을 놀리듯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A양은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 2층 높이서 추락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가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갔지만, 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농락했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맨발로 인근 친구 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친구가 집에 있어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이 개입하고 나서야 핸드폰과 신발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A양은 사건 이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 꺼진 방에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조차 버겁다. 가해 학생들이 모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A양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용서를 거부하고 있다.

A양 부모 B씨 주장에 따르면, 심지어 이후 초등학생 가해자 중 한 명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썼지만 주변 친구들에겐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다. 

가해자 무리 중 동급생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기 전에 발빠른 학교 조치로 다른 반으로 옮겨졌다. 이후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에겐 교내 봉사인 3호 처분이 내려졌다. 자칫 잘못 추락했다가 사망, 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을 뻔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봉사 처분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실제로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이행 기간 내 수행 시 해당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학폭) 기록은 삭제된다. 1호 조치가 서면 사과, 2호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는 교내 봉사다.

다만,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재를 해둔다. 이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다시 다른 조치를 받게 되면 기재유보돼 있던 조치까지 모두 생기부에 기재된다.

해당 사연은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B씨가 학폭 관련으로 도움을 청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악마가 너무 많다” “신상 공개 좀 해달라” “요즘 애들 진짜 사악하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너무 화나서 숨이 막히네” 등 공분을 표했다.

안타까운 부분은 A양이 계속 가해자들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해 학교에 전학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에 다니는데도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B씨가 어이없어하는 점은 또 있다. 가해 학생 부모가 되레 ‘협박죄’를 운운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어떤 상황인지 보고 연락드리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은 아직도 갇혀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불꺼진 방에서 잠을 못자는데,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재범이 없을 경우, 6학년에 학교 자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워준다고 한다”며 “11월13일 법원에 출석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일 것 같다. 우리딸은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힘이 되어줘야 할까?”라고 자문을 구했다.

30일, <일요시사>는 ▲학교명 ▲관할 교육청이 어디인지 ▲동급생 외 나머지 2명의 가해자들이 받은 구체적인 학폭위 처분 결과 등의 취재를 위해 B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통상 학폭 사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및 재판을 통해 처리된다.

2020년 3월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학폭위를 통해 열리며 심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청의 학폭위 회부를 원하지 않는 경미 사안일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학폭위에 회부할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의 여부는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폭 전담기구서 결정하고 있다.

피해 및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에 참석해 심문을 받게 된다. 다만, 피해 및 가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출석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도 가능하다.

학폭위는 학교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학교장 권한으로 1주 연기가 가능하다. 위원은 변호사가 맡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부모 위원들로 구성돼있다.

심문은 피해 학생부터 진행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심문이 이어진다.

당사자 심문이 끝나면 위원들이 회의를 갖고 학폭 여부, 가·피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며, 결과는 학교장이 양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가해 학생은 초기에 학폭위를 통해 조치받으며, 피해 학생 측은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지는데, 형법 제9조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단, 범죄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소로 인계하는 보호관찰처분, 규정된 시설에 인계하는 시설위탁처분, 소년원 송치처분 등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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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