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서 뛰어내리면 폰 줄게” 협박한 초·중 학폭 가해자들

“신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적반하장 부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아파트 베란다, 그곳은 저학년 초등학생 A(10)양에겐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지난 5월,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가해자 무리를 따라나섰던 A양은 상상도 못했던 공포에 휩싸였다. 중학생과 동급생 및 상급생(6학년)이 그를 아파트 베란다에 가두고 핸드폰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뛰어내려, 그럼 핸드폰을 줄게.” 가해 학생들의 협박에 A양은 절망감에 빠졌다.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가해 학생들의 방관과 웃음소리 뿐이었다. 심지어 이들 중 중학생은 울고 있는 모습을 놀리듯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A양은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 2층 높이서 추락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가해자들의 집으로 올라갔지만, 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농락했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는 맨발로 인근 친구 집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다행히 친구가 집에 있어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이 개입하고 나서야 핸드폰과 신발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A양은 사건 이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 꺼진 방에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학교 가는 것조차 버겁다. 가해 학생들이 모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A양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용서를 거부하고 있다.


A양 부모 B씨 주장에 따르면, 심지어 이후 초등학생 가해자 중 한 명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반성문을 썼지만 주변 친구들에겐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녔다. 

가해자 무리 중 동급생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기 전에 발빠른 학교 조치로 다른 반으로 옮겨졌다. 이후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에겐 교내 봉사인 3호 처분이 내려졌다. 자칫 잘못 추락했다가 사망, 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을 뻔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봉사 처분이 내려진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실제로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이행 기간 내 수행 시 해당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학폭) 기록은 삭제된다. 1호 조치가 서면 사과, 2호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는 교내 봉사다.

다만,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별도로 기재를 해둔다. 이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다시 다른 조치를 받게 되면 기재유보돼 있던 조치까지 모두 생기부에 기재된다.

해당 사연은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B씨가 학폭 관련으로 도움을 청한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악마가 너무 많다” “신상 공개 좀 해달라” “요즘 애들 진짜 사악하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너무 화나서 숨이 막히네” 등 공분을 표했다.

안타까운 부분은 A양이 계속 가해자들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해 학교에 전학을 요청했다는 점이다. 가해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학교에 다니는데도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전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B씨가 어이없어하는 점은 또 있다. 가해 학생 부모가 되레 ‘협박죄’를 운운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어떤 상황인지 보고 연락드리거나 혹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은 아직도 갇혀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불꺼진 방에서 잠을 못자는데,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재범이 없을 경우, 6학년에 학교 자체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워준다고 한다”며 “11월13일 법원에 출석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일 것 같다. 우리딸은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힘이 되어줘야 할까?”라고 자문을 구했다.

30일, <일요시사>는 ▲학교명 ▲관할 교육청이 어디인지 ▲동급생 외 나머지 2명의 가해자들이 받은 구체적인 학폭위 처분 결과 등의 취재를 위해 B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통상 학폭 사건은 학교장 자체 해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및 재판을 통해 처리된다.

2020년 3월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학폭위를 통해 열리며 심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청의 학폭위 회부를 원하지 않는 경미 사안일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학폭위에 회부할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의 여부는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폭 전담기구서 결정하고 있다.

피해 및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에 참석해 심문을 받게 된다. 다만, 피해 및 가해 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출석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도 가능하다.

학폭위는 학교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안에 실시하도록 돼있으며, 학교장 권한으로 1주 연기가 가능하다. 위원은 변호사가 맡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부모 위원들로 구성돼있다.

심문은 피해 학생부터 진행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심문이 이어진다.

당사자 심문이 끝나면 위원들이 회의를 갖고 학폭 여부, 가·피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며, 결과는 학교장이 양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도록 돼있다.


가해 학생은 초기에 학폭위를 통해 조치받으며, 피해 학생 측은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지는데, 형법 제9조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단, 범죄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소로 인계하는 보호관찰처분, 규정된 시설에 인계하는 시설위탁처분, 소년원 송치처분 등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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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