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학폭 전담조사관 무용론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2.19 10:35:00
  • 호수 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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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책임은 교사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다음 달부터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이하 학폭)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학폭조사관)이 맡아 조사한다. 지난해 10월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서 “학폭 업무를 교사 업무서 빼달라”는 교사들의 요청에 따른 후속 정책이다. 공고 내용을 본 교사들은 “결국 우리보고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앞서 교육부는 학폭조사관으로 전직 경찰과 퇴직 교사 등 2700명을 선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도입에 나섰다.

눈칫밥만

학폭조사관 선발 대상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고문에 따르면, 퇴직 교원이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등을 위촉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관 약 330명을 선발했으며,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별로 15~4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위촉된 학폭조사관에게 1학기 첫날부터 1년간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긴다. 교육지원청서 열리는 사례 회의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 참석한다. 이렇게 하면 교원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교육청의 구상이다.

학폭조사관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건당 18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이나 사안별로 최대 30만~4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실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잡음에 휩싸였다. 모집공고를 본 교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교사들이 학폭조사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라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아닌 ‘학교폭력 일부조사관’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사건 발생 초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전담기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이행하기까지는 교사의 몫이다. 조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서 조사만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교사가 학폭조사관의 눈치까지 보게 생겼다는 한숨 섞인 반응도 나온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 함모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퇴직 경찰, 교원이 학폭 운영을 과연 얼마나 알 것인지 의문”이라며 “교사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담? 일부만 개입” 시작부터 삐걱
교권 회복한다더니 “있으나 마나”

함씨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강압적으로 제지했다며 아동학대 교사로 몰렸다. 충격을 받은 함씨는 이를 계기로 극단적인 선택도 시도했다. 아동학대를 주장한 학부모에게 합의금 2000만원을 요구받은 그는 학폭조사관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시시각각 발생하는 학폭 사건을 전국 교육청별 투입되는 학폭조사관 15명으로 해결하기란 역부족일지도 모른다. 교육부 자료를 취합하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학폭위가 활성화된 2012년 2만4709건서 2013년 1만7749건(증감률 -28.2%)으로 줄었다.

이후 ▲2014년 1만9521건(10.0%) ▲2015년 1만9968건(2.3%) ▲2016년 2만3673건(18.6%) ▲2017년 3만1240건(32.0%) ▲2018년 3만2632건(4.5%)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다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2019년 3만1130건(-4.6%) ▲2020년 8357건(-73.2%)으로 줄다가 ▲2021년 1만5653건(87.3%) ▲2022년 2만3602건(50.8%)으로 다시 증가했다.


학폭으로 인한 교권 붕괴의 핵심은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 즉, 교사의 권위 박탈서 비롯된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돼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책임을 회피했다.

아들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부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직 진출에 실패했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아들 정씨는 같은 기숙사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 A씨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어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행정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3월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서 정씨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었던 점을 방어 논리로 세웠다. 정 변호사 측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립고 교사는 2018년 6월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서 정씨의 진술 번복을 지적하며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일으킨 교권 침해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아들 정씨의 학폭 가해 사실 여부보다 권력자인 아버지의 이기적인 행동이 사건의 불씨를 키운 것이다. 

현실적으로 1년에 수천, 수만건씩 일어나는 학폭 사안을 교육청별 인원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다. 과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현장 교사에게 서류 업무를 맡기고 학폭조사관들은 판단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반응도 잇따른다.

어렵게 모집한 학폭조사관을 단시간에 교육하다 보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방식도 학폭조사관마다 제각각일 우려가 크다.

교사-조사관 수직 관계 우려
학생 생활지도 개선안 실종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안 조사에 대한 내용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차이가 크다”며 “교육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 공고에 따르면 학폭조사관 제도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함이라는 표현도 있다.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여전히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18일 서이초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고인은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서이초 교사는 순직 인정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흡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오히려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표현했다.

공고 내용을 본 교사들은 학폭조사관을 배치하기 전에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사 보호 관련 내용이 필요한데 자리 만들기만 하는 모양새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교사의 학교폭력담당 업무와 조사관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학폭에 대해 교사와 학교가 느끼는 부담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효성 논란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면서 “다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까지 모두 조사 대상이 돼 갈등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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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