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OO초교 사건’ 입 연 OO헤어 “잘못 바로잡고 비난받겠다”

보배드림 통해 해명 글 작성 “틱 장애 증상”
회원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아?” 냉소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 OO초등학교 40대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근 미용실 ‘OO헤어’ 업주 A씨가 “세상에 퍼진 루머들이 진정성이 아닌 악성 루머들로 비화됐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지금도 이 상황서 글을 올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하는 건 아닌가 많은 고민이 든다”면서도 “잘못된 내용들은 바로잡고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비난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학년 입학 후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 학기 초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하는 생각에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2학기가 끝날 무렵 다니던 학원으로부터 아이에게 틱 장애 증상이 보이는 데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막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친구 뺨을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고 기술).

이 일에 대해 해당 교사는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지만 아이는 겁을 먹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교장실로 보내졌다.

A씨는 “고인, 교감, 교장과의 면담 자리서 아이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과정서 학급회의 시간에 안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 인민재판식의 처벌 방식은 8세 아이에게 받아들이기 힘드니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집에서 아이에게 ‘선생님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일찍 등교시키겠다’고 지도하고 선생님께서도 아이들 없을 때 ‘한 번만 안아주면서 미안했어’라고 한 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날 면담 자리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종료됐는데, 고인은 면담을 가졌던 다음날부터 학기가 끝날 동안 병가로 학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고작 8세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났고 선생님이 아이와 약속한 부분도 이행되지 않아 저희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아이의 틱 장애가 점점 더 심해졌고 대학병원의 정밀검사와 주기적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한편, 학폭 담당 교사 연계로 상담도 진행했다.

그해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서 A씨는 학교에 ▲차후 아이가 학년에 올라가면 해당 교사의 담임 배제 ▲아이 심리 상태를 고려해 해당 교사과 다른 층에 배정 2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학폭위는 A씨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종료됐다.

A씨는 “학폭위 이후 고인에게 개인적인 연락은 물론, 만난 적도, 학교를 찾아간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며 “2020년, 2021년까지 요구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었는데 2022년에 바로 옆 교실에 선생님이 배정되면서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 차례 추가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은 경찰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면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 처리됐다.

그는 “일부 언론서 아이가 학폭위 1호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저희는 선생님께 반말을 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렸다가 험담하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도,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신상 정보 유출했다고 찾아가서 난동을 피운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커뮤니티서 4인방의 주동자로 지목됐는데, 김밥집과는 같은 학급의 학부모 관계일 뿐”이라며 “민원을 같이 제기했다는 나머지 2인은 누구인지도 모를뿐더러 주동자로 몰아세워진 상태”라고 억울해했다.

아울러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향후 고인이 되신 선생님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확인되거나 정확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한쪽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쓰여진 해명글인 만큼 이를 감안해서 봐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A씨의 해명글에 앞서 갑질 가해 학부모 이웃이라는 누리꾼의 폭로가 터져 나왔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제가 누구 아빠인지도 알 수 있지만 감수하고 글 쓴다. 미용실 엄마와 같은 단지 살고 있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학교 가서 신상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난리치고, 지역 맘카페 글 스크랩해서 고소할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4년 전,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 주도한 사람, 미용실 엄마가 대장이 맞고 나머지 둘은 저 사람에게 동조한 죄 정도고, 무혐의 이후엔 추가 괴롭힘은 없었다”며 “혹자는 아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미용실 아니는 애들 괴롭히는 망나니로 유명했다. 솔직히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때 짜증나서 찾아가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아,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말이야 방구야. ‘친구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이 부분 보고 밑줄 싹 다 패스”라는 댓글이 추천수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로 올라와 있다.

대댓글에는 “기가 찬다.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뺨이 아이 손에 맞았다는 신박한 X소리 잘 듣고 그 이하는 안 읽었습니다” “뺨 때렸을 때 그냥 학폭 보내버렸으면 선생님 마음고생 안 하셨을 텐데…진짜 저거 짧게 써 있지만 선생님이 얼마나 경위서 쓰고 불려 다니고 고생하셨을지…”라는 의견이 달렸다.

현재 1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는 회원 ‘불OO’은 “뺨이 손을 때리기도 하는군요.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들로 인해 수많은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힘들어한다”며 “10년 넘게 이 일을 해보니 콩콩 팥팥(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은 과학임이 증명되긴 하더라. 물론 반박 시 당신 말이 맞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다른 회원들도 “살다 살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는 표현은 처음 본다. 글만 보고 뺨 맞은 친구가 가해 학생 손을 얼굴로 때렸다는 줄…그 뒤로 안 읽었네요” “애가 다른 애 귀싸대기를 후려친 거지. 손에 뺨이 맞았대. 정신 차리세요”라고 성토했다.

현재 교육계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은 “글을 읽어보니 자녀분이 반 친구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지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느냐”며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말씀과 반 아이들의 대답, 교실 상황이 글에 참 자세히 묘사돼있는 게 참 신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에 대해 부모로서 아이가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느낀 수치심과 무안함이라는 감정을 느낀 부분이 속상하신 듯하다”면서도 “하지만 훈육에는 늘 수치심, 무안함, 죄책감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선 안 되는 행동을 배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직 학폭 및 아동학대 담당교사라는 회원도 “3번째 항목(학폭위 직후 병가 처리)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어떤 공직이든, 회사든, 병가를 민원 다음날 조치하는 곳은 없다”며 “실제로 후배 교사가 아동학대 민원 건으로 병가조치 후 휴직했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원은 “병가를 그렇게 쉽게 허락하는 학교는 어느 세상에도 없다. 어떤 공기관이 병가 신청한 후 다음날 결재가 되느냐”며 “해당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으로 병가 처리됐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손이 뺨으로 갔다는 말이 참 웃기다”고 자조하기도 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든 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고 해당 학생이 불편함이 있었다면 학폭 처리되는데 고인이 된 선생님께서 아직 어린 학생이고 훈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처리된 부분으로 보인다”며 “그런 분을 민원으로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줘야 했나? 말은 쉽게 뱉을 수 있지만 주워 담기는 어려운 법”이라고 직언했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현재 일선 학교서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당할 경우 즉시 분리 조치로 인해 보직해임 처분이 내려져 근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병가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회원 ‘swkiOOOOO’은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끔찍하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평생 반성하고 죗값 달게 받으시길 부탁드린다”고 질타했다.

반면 “아직 물증도 없고 유서도 나온 게 없는데 중립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유가족 증언도 따로 나온 게 없고…빨리 조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댓글도 눈에 띈다.

한 전문가는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는 문장은 명백히 의도된 문장으로 보이며 아이에겐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A씨가 글을 통해서도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자의든 타의든)때릴 수는 있는데 그 후 어른들의 해결 방식 과정의 진실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일, 고인은 대전 유성구 자택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지난 7일 오후 6시쯤 숨을 거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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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