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상대방을 놀라게 한 점은 제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다만 비접촉으로 인해 차량 하부가 긁혔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제게 과실이 잡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 14일, 신호등이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의 우합류를 시도하기 위해 A씨는 과속방지턱을 지나 천천히 서행했다. 그는 좌측을 살피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자연스럽게 진입을 시도했다. 마침 후방 2차선서 직진 중이던 차량이 A씨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듯 급정거했다.
이 차량은 곧 비상깜빡이를 켜고 4~%5m가량 전방 주행한 후 정차했다.
직진 중이던 차량과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만큼 A씨는 간단히 상대 운전자에게 목례와 함께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대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으나 상대방은 차에서 내린 후 자신의 차량이 긁혔다고 주장했다. 직진 도중 A씨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급제동했고 이로 인해 차 바닥이 쓸려 차량 바닥이 긁혔다는 것이다.
다만 바닥이 긁혔다는 것은 직접 차량 하부를 확인한 게 아닌 차량 내부서 ‘바닥이 긁히는 듯한’ 드드르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A씨로서는 자신의 차량과 부딪치지 않았던 데다 해당 도로 지점이 울퉁불퉁한 상태도 아니었고, 소리만 듣고서 차량이 긁혔다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놀라게 한 건 잘못이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했던 그는 결국 경찰을 불렀다. 현장에 출동해 자초지종을들은 A씨는 경찰로부터 ‘접촉된 게 아니라 사건 접수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보험사를 부르셔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 가입돼있는 보험사에 상황 설명과 함께 블랙박스 동영상을 제출해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횡단보도 옆 매끄럽지 않은 일부 도로서 급정거한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며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제 앞에서 급정거로 섰다”고 말했다.
비접촉 사고는 처음이라는 A씨는 해당 사연을 국내 최대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게재해 자문을 구했다.
22초가량의 영상에는 A씨 차량이 횡단보도 위를 서행하는 장면, 차량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정차하는 승용차, 약 3초 후 2차선서 비상깜빡이를 켠 채로 정차한 모습이 담겼다.
보배 회원들 상당수는 상대 차량의 ABS(Anti Break System) 기능이 작동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회원 ‘울OOO’는 “ABS 잡힌 걸 모르고 바닥 긁혔다고 하는 것 같다. 이래서 초보 운전들이 더 무섭다. 그냥 무시하시라. 보험사에서도 무슨 소린가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당 댓글은 178명의 추천을 받아 베스트 댓글에 올랐다.
다른 회원도 “걷고 있는 사람도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을 보니 바닥이 젖어 있는 것 같다. ABS가 작동돼서 급정거할 때 순간 ‘드드드득’ 했을 것”이라며 “그걸 바닥이 긁혔다고 하는 듯”이라고 동조했다. A씨도 “저도 그쪽으로 가닥이 잡혀 간다”고 대꾸했다.
이외에도 “어이가 없네. 저 정도면 차를 업고 다녀야지” “영상 보는 순간 ABS 생각났는데…하여간 자기 차 기능도 모르고 타는 사람들이 널렸다” “새롭네 상큼해. 참 열심히들 산다” “저 정도라면 과속방지턱 넘어갈 때는 긁힐까 봐 어떻게 하나?” “상대 주장처럼 차량 하부가 긁혔다면 도로에 긁힌 자국이 있어야 한다. 증거 가져오라고 하시죠”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회원은 “당당하셔도 된다. 그 정도 저속이면 충분히 상대방이 제대로 앞을 안 보고 운전한 것”이라며 “어디서 둔덕 넘다가 하부 찌그러진 것을 덤터기 씌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
해당 차종을 10년째 타고 있다는 한 회원은 “ABS 소리가 맞을 것이다. 제 경우는 젖은 도로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소리가 마치 바닥 긁히는 소리가 난다”며 “범퍼 밑의 커버가 볼트 체결이 잘 안됐거나 망가졌을 경우,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급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앞으로 쏠리면서 긁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BS란 운전자의 급제동에 의한 타이어 잠김 방지 및 위험 회피를 위해 급격한 운전대 조작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이다. 단순히 제동거리를 줄이는 것이 아닌 운전자의 차량 제어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A씨는 “고객님, 대응하지 않으셔도 되니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연락을 가입돼있는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우려했던 것처럼 과실이 잡힐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보험사 담당자 역시 이번 비접촉 사고 대응 안내를 하면서 황당해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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