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차 중이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접촉해 접히자 대인 접수를 요청했다는 기사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접촉인데 대인 접수 요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정차해 있던 택시에 사이드미러끼리 서로 충돌했다. 양쪽 차량 모두 흠집이 생기지 않았고 서로 접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제 과실 100%”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이드미러 충돌 후 “보험 부를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지만 택시기사는 “돈 벌기 바쁘다”고 화를 내면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해당 택시기사는 A씨 보험회사를 통해 대인 접수를 요청해왔으나 A씨 측 보험사에선 거부한 상태다.
그는 “보험사에선 경찰서까지 가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자문글에는 “택시 손님 태우려 문 열고 닫을 때 충격으로 병원가실 분이네. 요즘 사이드미러 사건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냥 거부하시면 된다” “아픈 사람이 돈벌러 일하러 가는 기이한 현상” “개인택시 수준 참…”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추천 수를 많이 받아 베플로 올라 있다.
이 외에도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 걸었다가 뱉어낸 경우 여럿 봤다” “불법 주정차 택시, 쌍방으로 몰고 가야 한다” “(개인 택시 기사가)과속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 접수한다면, 방지턱 세게 넘으면 전신마비 올 듯” 등 개인 택시기사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뉘앙스의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 소재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물사고는 재산에 피해를 줘야 하는데 흠집난 게 없고 사이드미러 작동에도 이상이 없다면 보험 접수해도 처리되지 않는 추세”라며 “차와 차가 부딪치더라도 흠집 등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로 인식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개인 택시기사는 대인 접수를 위해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18일,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당시 주행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을 제출했다.
택시기사가 어느 병원에 내원했는지, 몇 주의 진단서를 끊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단서 제출 소식에 보배 회원들은 “보험사기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이드미러 스쳤는데 진단서를 끊었다고?”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 접수하는 악행은 근절돼야 한다” “요즘 법원에서 단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는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등 택시기사는 물론 진단서를 끊어준 병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A씨는 “정말 신체에 무리가 갔다고 판단되면 대인 접수해드릴 의향은 있다”며 충돌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도 공개했다. 약 4초 분량의 블박 영상에는 흰색 실선에 정차 중인 택시의 모습이 보이는데, 충격 등의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9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으며, (자세한 내용은)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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