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에 트랙터로 길막” 제천 숯공장 업주의 하소연

보배드림에 “25년 전에 지었는데…”
“악성 민원제기에 영업방해 중”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김포공항 옆으로 이사 가서 ‘비행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폐쇄해달라’고 하면 공항을 폐쇄하나요?”

지방서 숯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이 주민 민원으로 운영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제발 공론화 좀 시켜주세요. 진짜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부터다.

자신을 ‘숯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보배 회원 A씨는 “25년 전, 공장을 지을 당시엔 마을도 없었고, 근처엔 딱 한 집이 있었다”며 “서명도 받고 (지자체)허가도 받고 해서 숯공장을 짓고 운영해왔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한 주민이 2~3년 전, 이사를 와서 ‘숯공장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 공장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주민은 관할 시청에 지난해부터 악성 민원으로 공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아 영업을 방해해오고 있다.

A씨가 하소연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에는 숯공장 입구로 보이는 진입로에 트랙터가 세워져 있다. 다른 사진에는 트랙터 2대가 더 정차돼있는 모습도 담겼다.

다른 사진에는 이날 오후 1시13분에 촬영된 ‘주민 건강 해치는 숯가마 완전 폐쇄’ ‘싸장님! 촌놈들이라 우습게 보이지요이?’ ‘주민 생명 위협하는 숯가마를 폐쇄하라!’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플래카드들이 다수 걸려 있다.

그는 “주민이라니요? 마을 자체가 아예 없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촌놈이라 우습게 보이냐는데 오히려 저희가 먼저 이사왔다”며 “저희가 촌놈인데 (민원인은)이사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으면서…”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시청 환경과서 나와서 (환경)검사도 하고 법에 맞춰 진행했으며 이사 오라고 광고한 것도 아니고 뻔히 있는 숯공장 옆으로 이사 와서 못 살겠다고 한다”면서도 “제가 김포공항 옆으로 이사 가서 비행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폐쇄해달라고 하면 공항을 폐쇄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 이사 간 제가 이상한 거 아니냐? 누가 봐도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하라는 법은 다 지키면서 운영하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데 진짜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이들은 이사올 때 숯공장이 있는 걸 뻔히 알았던 데다 공장에 전화해 ‘연기 많이 나느냐’고 물었다가 이제와서 ‘못 살겠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A씨는 해당 위치에 25년 전에 숯공장을 지었으며 최근 숯 제조를 위해 나무를 받아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장 진입로가 트랙터로 통행 자체가 막히면서 당장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는 “경찰에 고발했는데 민사건이 아닌 형사건이라면서 자체적으로 고소들어간다고 했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당장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심지어 공장서 발생하는 연기가 옆마을까지 가지도 않는다”며 “폐암 걸려서 이사 와서 우리 연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거의 20년 연기를 맡아왔던 우리는 진작에 폐암에 걸려야 정상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해당 호소글에는 “어이없다. 이기시라고 추천드린다” “많이들 보시라고 추천” “기찻길 옆에 아파트 지어놓고 기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시위하는 것도 봤다. 힘내시라”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건 엄연한 영업방해 아닌가? 고소감이다” “그날 그날 영업방해로 손해본 것까지 자료 모아뒀다가 고발 후 처벌받으면 민사로 따로 조치하셔라” “숯연기 몸에 좋다고 홍보하셔라” “웬만하면 로그인 안하고 읽기만 하는데 세상이 참 무섭군요. 추천드린다” “사장님도 가셔서 그 집구석 앞을 막아버리셔라. 똑같이 해줘야 정신차린다. 말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공장있던 게 우선이다. 법대로 하시고 손해보신 건 청구하셔라” 등의 조언 댓글도 달렸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숯공장 업주 최모씨는 “공장 지을 때 마을이 있으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못 짓게 될까 봐 아예 마을도 없고 사람이 없는 곳에 지었던 것”이라며 “갑자기 여기저기서 이사 와서는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악성 민원을 넣고 공장 입구까지 막아놔서 아예 운영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나무를 받기 시작해서 1년 동안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아예 운영을 못하게 됐다”며 “공장 인근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마을이)아예 없고 딱 한 분만 사셨으며 그 분도 공장 짓는 데 동의하셨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충북 제천 소재의 OO참숯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장 인근에 걸린 플래카드의 경우 일대 주민 및 부녀회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21년 2월에 촬영된 해당 업체의 네이버 지도에 따르면 현재 인근에는 4곳의 펜션들이 위치해 있으며 직선거리로 최소 80m부터 200m 떨어져 있다.

제천시청 관계자는 이날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지난해 1, 2월, 12월에 해당 숯공장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지 실사 결과 현행법을 위반하는 요소는 찾을 수 없었다. 민원이 제기됐으니 현장에 나가 환경 관련 법을 어겼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숯공장에는 연기를 내뿜는 숯가마가 설치되는데 100㎥ 이하의 경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업체는 방지시설 운영이 불필요하며 ▲대기환경보존법 ▲약취방지법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또 해당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장이 지어졌을 무렵에는 민가가 2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장 건립 후)펜션 등이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직선거리로 약 600여m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중간중간에 있는 산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네이버 블로거 ‘BIG OOOO’은 “현재 해당 업체 앞에는 충북 제천시 OO1리와 OO2리의 주민 및 부녀회서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업체 인근에는 3~4곳의 펜션과 준OOO라는 회사가 하나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이 가담하거나 동조했다면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순수한 의도를 갖고 업체를 압박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해당 업체가 25년가량 운영한 게 정확하다면 인근의 건축물 및 펜션 등은 2000년대 이후에 건축됐다고 생각될 정도로 대부분 오래된 시골집 느낌은 아니기에 억울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주민들은 신속히 불법 점거 및 권력행사의 중단 및 업체의 영업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당신들이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다. 만약 매연으로 생명권 및 주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면 정정당당히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다만 당신들이 건축물을 짓기 훨씬 이전부터 해당 공간서 합법적으로 영업해온 게 사실이라면 생존권만큼이나 업체(숯공장)의 생업권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회원은 보배 가입일이 지난 2013년 9월4일로 ‘당일가입 논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회원들도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글은 1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추천 수 2961명, 댓글도 450개를 넘기는 등 ‘실시간 인기글 1위’에 랭크돼있다(오후 2시40분 기준).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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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