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데이트폭력 사건 심층취재>④ 올해만 1만3000명 당했다

물 담기 전에 엎질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3000여건이다. 3년 전 전체 신고 건수가 1만4000여건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지나치기 어려운 수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트폭력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
 

‘데이트폭력’이 키워드로 등장한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다. 범죄 발생 빈도는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범죄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데이트폭력의 정의조차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피해자들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셈이다. 사실상 범죄가 방치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범죄 방치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언어적, 육체적, 정서적 폭력 행위로 여겨진다. 특정 범죄가 하나의 키워드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공통된 범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들이다. 두 번째는 대중의 공분을 불러올 만큼 범죄가 심각한 경우다. 데이트폭력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매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수는 1만명을 훌쩍 넘긴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17~2019)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1만4136건, 1만8671건, 1만9940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벌써 1만3118건이 접수됐다. 경찰청에서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따로 지정해둘 정도다.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감춰진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매년 증가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줄어드는 형사입건 수를 살펴보면 그렇다. 최근 3년간 형사입건 수는 1만303건, 1만245건, 9868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인다.


범죄 수준도 간과하기 어렵다. 데이트폭력은 경미한 폭행으로 시작해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 범죄 유형은 폭행·상해가 7003명(71%)으로 가장 많았고, 경범 등 기타 1669명(16.9%) 순이었다. 다음은 체포·감금·협박 1067명(10.8%), 성폭력 84명(0.9%), 살인 35명(0.4%) 등이었다.

데이트폭력 사건 매년 증가
강력범죄 발전 가능성 높아

피해가 커지자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다. 대응책은 크게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로 귀결된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고, 처벌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 법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일선 경찰의 데이트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은 일반신고 처리 과정과 동일하다.

그동안 국회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의결까지 다다르지 못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물론 다양한 고려가 필요해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이중처벌 요소가 있다. 이미 현행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사안을 또 다른 법률로 다루는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사건은 기존 형법으로 다뤄진다. 여기에 데이트폭력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범죄 발생 빈도와 강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빗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는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범죄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데이트폭력 가해자 6112명 가운데 67%에 이르는 4072명이 전과자였다. 1~3범 전과자가 1924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4~8범 1183명, 9범 이상 965명으로 고르게 분포돼있다.


범죄 연구 학술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없지만, 피해자들을 대변할 수 있을 만한 법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이후 성숙한 고려와 심도 있는 논쟁이 관통했지만, 관련 기관들의 책임 있는 행동은 생략됐다”고 해석했다.

처벌·보호 공감 형성됐지만…
법적 근거 마련된 법안 없어

또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며 “여전히 쳇바퀴 도는 듯한 현실이 그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만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해결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된 사안이지만 오늘날 대책은 현재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여성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 가까운 곳,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시자, 조력자가 돼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민 시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날 “주요 법안들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데이트폭력방지법, 스토킹범죄처벌법 등 일상적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더디지만 함께 바꿔나가야 하는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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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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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