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학폭 피해 학생에 “너희도 똑같아” 타박한 담임교사

학교 대응 미흡하자 중학생 모친 커뮤니티에 호소글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경남 밀양의 한 중학교서 상습 학교폭력이 발생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및 담임교사 측의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9일, 피해 학생의 모친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학교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들에게 “너희도 똑같다. 시킨다고 다 하느냐”며 타박했다. 학교를 찾아간 A씨에게도 “이런 걸 계속 신경쓰면 부모님만 더 힘들어진다”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아들에게 “가해 학생이 그렇게 무섭냐. 나는 안 무섭냐”고도 했다.

A씨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 3명의 부모님들 역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개최와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중학교 3학년 졸업반이라서 전학도 안 된다”고 씁쓸해했다.

이른바 ‘밀양 학폭’으로 불리고 있는 해당 사건은 ‘경남 밀양의 한 중학교에서 아들이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아들이 갑자기 ‘엄마, 아빠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렀다. 양 팔뚝을 보여주며 ‘친구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A씨의 아들을 포함한 4명의 학우에게 서로 뺨을 때리게 하고, ‘서로 싸워보라’고 명령하거나 한 명을 일방적으로 구타하도록 했다.

A씨는 “아들이 ’뺨 때리기’와 ‘서로 싸우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시켜서 몇 번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더라”면서 “아들이 가해 학생에게 맞는 걸 본 친구들도 많고, 그걸 가지고 놀리는 아이들도 많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A씨 아들이 지난 2일 네이버 지식인에 올린 질문 글 캡처 사진도 첨부됐다.

캡처된 네이버 지식인 질문 글에는 “학폭 당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다. 곧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데, 참고 버텨야 할지 부모님에게 말할지 고민된다” “가해 학생이 아무 이유도 없이 뺨과 어깨를 때리고, 친구들과 싸우라고 시킨다” “너무 힘들다. 뒷감당이 무섭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라면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터넷에 글까지 올렸겠냐”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 4일에도 가해 학생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숨어있던 A씨의 아들을 찾아내 ‘악력 대결을 하자’고 했고, 아들이 패하자 “너가 졌으니 벌칙을 받아야 한다. 네가 벌칙을 정하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맞는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당시 아들이 ‘엄마가 내 팔의 멍을 봤다. 엄마가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가해 학생은 ‘너희 엄마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증거로 가져와라’고 말한 후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날 A씨는 담임교사와 통화해 “학폭위를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이튿날 병원을 찾아 아들의 팔뚝 상해 기록과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또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아들에게 진술서를 자필 작성하게 한 후 제출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학교 갈 때도 ‘오늘도 맞겠지’라는 생각을 한다. 가해 학생만 보면 두 손이 저절로 모아지고 주눅이 든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누리꾼들은 “담임이 제정신이 아니다” “학교를 믿으면 안 된다. 무조건 교육청 민원 넣어라”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철저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피해자만 마음고생하는 세상”이라며 분노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피해 학생에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행정적 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중학생일 경우 형법 제9조에 의거해 형사처분을 면하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에 그친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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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