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뉴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가 프로스포츠 구단이나 실업팀, 국가대표로 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점차 실행 중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이 이행되고 있는 지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체육계에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체부와 교육부는 지난 2월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신인 선수가 프로 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와 고교 학생기록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4월 남자 골프 프로 선발전과 이달 시행된 야구·농구·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서약서와 고교 학생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했다. 축구는 내년 1월 선수 등록 때부터, 여자 골프는 내년 3월 프로 선발전부터 이를 적용한다.
운동부 폭력근절 점검
국가대표 선발도 불가
아울러 프로스포츠 연맹 별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벌 규정 개정도 이달까지 이뤄진다. 과거 학교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최대 처벌 수위를 높여 제명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남자 농구(7월)와 배구(8월), 여자 골프(9월)가 상벌 규정 손질을 완료했고, 축구와 야구, 여자 농구, 남자 골프도 이달 중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실업팀도 10월까지 표준운영규정을 개정해 학교폭력 시 선수 선발 결격사유와 제재 근거를 명시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심한 경우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고, 기관장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10월까지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손질해 학교폭력, 인권침해로 1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출전 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