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데이트폭력 사건 심층취재>① 지옥에서의 30일

“살았지만 모든 게 망가졌다”

 

“출소하면 어떡하죠?” 부천데이트폭력 사건 생존자에게 가해자와 만난 30일은 낙인처럼 기억에 박혀 지워지지 않고 있다. 가해자는 상습특수상해 및 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구속됐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빚과 트라우마뿐이다. 그럼에도 그녀를 구제할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요시사>는 6편의 기사를 통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전하려고 한다. 그 목소리에 정답이 있다고 판단했다. <편집자 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84명이 데이트폭력에 희생됐다.(경찰청) 매년 36명, 열흘에 1명꼴로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여성이 살해당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의 끝이 살인이라고 말한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데이트폭력 후유증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피해자와 사망자 사이, 그들을 데이트폭력 생존자라 부르기로 했다.
 

▲ 강정준의 상습폭행으로 만신창이가 된 김가은의 몸과 마음

28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30일이면 족했다. 2018년 11월7일 부천의 한 경찰서 형사는 데이트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한 여성의 전화를 받았다. 앞서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경찰서를 찾았던 여성이었다. 2주 만에 다시 본 여성의 모습은 처참했다. 얼굴과 몸에 각기 다른 색의 멍이 가득했다. 상습폭행의 흔적이었다. 

여성들이
죽고 있다

김가은(가명)은 부천데이트폭력 사건의 생존자다. 2018년 10월 초부터 11월7일까지 한 달간 자신의 집에 감금된 채 가해자 강정준(가명)이 가하는 신체적·심리적 학대에 시달렸다.

강정준은 유사강간·상습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특수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2년6월, 강간 혐의로 징역 1년6월 등 징역 4년을 받았다. 구속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 30세에는 사회로 돌아온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정준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알루미늄 재질로 된 대걸레 자루로 몸 전체를 때렸다’ ‘머리채를 잡고 안방 침대 옆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몸 전체를 때렸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오는 동안 너는 죽도록 맞을 것이고, 네 머리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리 맥주잔으로 정수리 왼쪽 부위를 내리쳤다’ 등 총 14회에 걸쳐 김가은에게 폭행을 가했다. 

또 “야, 너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며 목에 식칼을 들이댔다. 강제로 옷을 벗게 한 후 유사성교 행위를 강요했고,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폭행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졌다. 몸에 멍은 지워질 날이 없었고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다. 

그럼에도 김가은은 살아남았다. 살고자 했다. 사건 발생 2년 뒤, 김가은은 <일요시사>로 전화를 걸어왔다. “제가 데이트폭력을 당했는데요”라는 말과 함께. <일요시사>는 김가은을 만나 2018년 9월 강정준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총 7번, 20시간에 걸쳐 나눈 대화를 김가은의 1인칭 시점으로 정리했다.

#. 내 집에 갇혔다.

강정준과의 만남은 모든 게 평소와 달랐다. 만남의 시작도, 데이트도. 유튜브를 보는데 데이트어플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이었을 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날 강정준을 알게 됐다.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영상통화도 했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눴다.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강정준을 처음 만날 때도 무섭다는 느낌은 없었다.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무거웠기 때문일까.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다. 몇 번 만나다가 강정준의 사귀자는 말에 그러자고 했다. 각자 회사가 멀다보니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밤에 하게 됐다. 

최소 14회 이상 상습폭행
성폭행하면서 영상도 찍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정준은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너무 힘들다. 네가 나를 좀 받아줘야 하는 거 아냐?’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 다음부터 강정준이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가는 일이 많아졌다. 가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내 말에 화를 벌컥 낼 때도 있었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여겼다.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그날은 강정준이 처음 집에서 자고 간 날이었다. 아침 10시가 되도록 일어날 기미가 안 보였다. 아침을 차려놓고 일어나라고 말했더니 오만 짜증을 다 냈다. ‘우리 엄마도 나를 아침에 안 깨우는데, 네가 뭔데 나를 깨우느냐’는 말이 돌아왔다. 그러더니 숟가락으로 내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처음 든 생각은 ‘얘 뭐지?’였다. 

대꾸할 새도 없이 강정준은 담배를 들고 베란다로 갔다. 그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 TV를 보기 시작했다. 옆에 앉으라는 기색에 다가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쇼핑몰에서 온 메시지에 강정준은 다른 남자한테서 온 게 아니냐고 길길이 뛰었다.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휴대폰이 무릎 쪽으로 날아들었다. 그때부터 휴대폰은 무조건 소리로 해놔야 했다.
 

▲ 강정준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다음날부터 강정준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눌러앉았다.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에도 나를 혼자 보내지 않았다. 당시 다니고 있던 학원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 머릿속에서는 ‘이 남자 너무 이상하다’고 경고를 보내는데 강정준은 자꾸만 내가 비정상이라고 했다. 내 집에 갇혀 버렸다.

#. 미친 듯이 때렸다.

평생 그렇게 맞아본 기억이 없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강정준은 시도 때도 없이 때렸다. 때리기 시작하면 최소 1~2시간 동안 이어졌다. 처음에는 대걸레 밀대로 때리더니 그게 휘어지자 청소기 봉대를 뽑아 때렸다. 때리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한 번은 졸린다고 했더니 바로 손이 날아왔다. 강정준은 자기보다 먼저 자려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무조건 내가 늦게 잠들어야 했다. 무슨 말을 하면 1초 안에 답하라고 했다. 대답이 늦어지면 어김없이 뭐라도 날아왔다. 눈을 안 마주치면 주먹질을 해댔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배가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엄살을 피운다면서 더 때렸다. 

삼시세끼 밥을 차렸다. 청소, 빨래, 심지어 강정준이 데려온 강아지 2마리를 돌보는 일도 내 몫이었다. 강아지가 낑낑거려도 맞았고, 강아지가 똥오줌을 못 가려도 맞았다. 자는 동안 강아지가 소리라도 낼까 계속 긴장상태였다. 강정준은 강아지들이 소리를 낼 때마다 조용히 시키라고 발로 나를 밀어댔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구나 생각한 순간 도망치려 문 쪽으로 달렸다. 도어락 풀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다. ‘띠링’ 소리와 함께 머리채가 잡혔다. 문을 열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세상은 고요했다.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 들어가 다시 미친 듯이 맞았다. 

입가가 찢어져 피가 바닥에 흥건한 데도 ‘피 흘리면 내가 덜 때릴 줄 아느냐’면서 엄살을 피운다고 계속 때렸다. 벽에 손을 짚으라고 했다. 청소기 봉대로 엉덩이를 세게 후려쳤다. 허리에 맞았는지, 골반에 맞았는지 몸이 저절로 꺾여 주저앉았다. ‘빠따’를 5~6대 맞고 나니 죽어야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도 강정준은 분이 풀릴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헤어지자고 말한 날은 손가락이 잘릴 뻔했다.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더니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몸과 손목을 묶었다. 그리고 전정가위(가지치기용 가위)로 손가락을 자르려 들었다. 강정준은 ‘억울해서 못 헤어지겠다. 너 어디 하나 ○○ 만들고 헤어져야지 안 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화장실에서 그 난리를 피웠다. 손가락을 자르자마자 접합도 못하게 변기에 넣고 내려버린다고.

웃으면서 장애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입으로는 계속 빌었다. 안 그러겠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표정, 말투…
통제하려 해

#. 꼭두각시

바깥에 나갈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라고 강요했다. 멍자국이 보이면 컨실러를 더 바르라고 내밀었다. 머리는 항상 풀고 다녀야 했다. 강정준은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 머리를 정돈해주는 척 매만졌다. 사실은 머리로 멍자국을 가리려고 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아마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집에 돌아오면 바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두고 타박이 이어졌다. 점원에게 왜 그렇게 말했냐고, 왜 눈을 보지 않느냐고, 왜 대답을 늦게 하느냐고. 이유는 무궁무진했다. 일단 강정준이 매를 들면 입에서는 자동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잘못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냥 되는 대로 빌었다. 
 

▲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정준의 법원 판결문

뭘 하든 내 탓이라고 했다. 내가 맞는 것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나를 때리는 것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눈을 부라리며 ‘대답 안 해? 어?’ 하고 몰아붙일 때마다 오금이 저렸다. 바짝 얼어붙은 채 눈물만 뚝뚝 흘리는 나를 보면서 강정준은 운다고 또 때렸다. 나중에야 그게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인 걸 알았다.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화장실 문을 닫지 말라는 말에 용변을 볼 때도 열고 있어야 했다. 인간 이하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말끝에 ‘했다’ ‘했나’를 붙여 말하면 사투리 흉내내는 거냐고 때렸다. 말투까지 뭐라 하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하면 얼굴로 주먹이 날아왔다.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눈앞에 별이 보인다는 게 진짜였다. 

모든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받도록 했다.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내가 뭐라고 하나 듣고 있었다. 가족의 안부 전화에도 늘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준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지시했다. ‘밥 차려와’ ‘강아지 똥·오줌 치워’ ‘이리 와서 여기 뽀뽀해줘’ ‘옷 벗어’ ‘다리 벌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늘 웃고 있는 광대가 된 기분이었다. 평범하게 대답해도 말투가 그게 뭐냐고 닦달을 해대니 계속 웃을 수밖에 없었다. 목소리는 부드럽게, 얼굴은 미소 지으면서, 호칭은 자기나 여보, 말에 토 달지 말고 재빨리 대답할 것. 부탁을 할 때는 최대한 공손하게. 강정준은 나에게 모든 것을 시켰지만 나는 밥 먹으라는 말조차 빌듯이 해야 했다. 

#. 최악의 날

10월초 강정준의 감시가 느슨할 무렵 탈출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냥 다니던 학원에 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려 했을 뿐이다. 그런데 내 몸 상태를 본 학원 선생님들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 길로 경찰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날 밤엔 경찰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잤다.

강정준의 전화와 문자로 휴대폰이 터져나갈 듯했지만 무시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서가 아니라 한 파출소에서 전화가 엄청나게 걸려왔다. 하도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내가 가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있다고 했다. 같이 사는 남자친구가 가출신고, 실종신고를 했다면서 난리를 피웠다고 했다. 내가 납치된 것 같다고. 

그때 왜 다시 돌아갔을까. 미안하다는 말에? 내가 납치된 줄 알았다며 걱정하는 말에? 다시는 안 그런다는 말에? 강정준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 형사님이 다가와 저런 놈은 꼭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서 번호를 알려줬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그 말을 흘려듣지 말았어야 했다. 머리로는 번호를 외우면서도 발걸음은 집으로 향했다.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가해자 징역4년·30세면 사회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날아든 손에 바로 후회했다. 감시는 더 심해졌다.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 족족 체크했고, 어디 가기라도 할까 봐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댔다. 숨이 막힌다는 게 뭔지 알았다. 

강정준은 걸핏하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운운했다. 그날도 그랬다. ‘다시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너 결혼도 못 하고 연애도 못 하고 평생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해줄게’라면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못 벗겠다고 했더니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주먹질을 해댔다. 

겉옷을 벗으니 속옷도 벗으라 난리였다. 속옷까지 벗고 나니 알몸. 강정준은 휴대폰 카메라로 내 몸 구석구석을 찍었다. 다리를 벌려라, 손을 들어라, 몸을 돌려라. 싫다고 하면 맨몸에 청소기 봉대가 날아들었다. 광대뼈가 부어오를 정도로 얼굴을 맞고 나니 이제 모든 걸 체념하게 됐다.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모습은 고스란히 휴대폰 영상에 남았다. 

강정준은 그 영상을 제 친구에게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억지로 보게 했다. 울면서 성폭행당하는 내 모습이 큰 모니터 화면으로 보였다. 강정준은 ‘야 이거 봐라? 이거 너다? 웃긴다’ 이러면서 실실 웃었다.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다. 끝도 없는 바닥까지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 탈출
전날 새벽에 맞은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다. 강아지들이 밤새 싸놓은 똥오줌을 치우고 아침을 차렸다. 일어나는 기색이 보여 상을 차려 들고 들어갔다. 아침에는 강정준의 기분이 좋지 않다. 조심해야 한다. 밥도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담배를 피러 베란다로 나간다. 그 사이 또 강아지들이 싸놓은 똥오줌을 치웠다. 

면접에 가기 전 머리를 한다고 했다. 같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혼자 가려는 기색이다. 배웅을 위해 주차장으로 나갔다.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조른다. 억지로 입을 맞춰주고 웃어주느라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다. 금방이라도 ‘같이 가자’며 차에 타라고 할까 봐 온몸이 떨려왔다. 강정준이 탄 차가 멀리 사라졌다. 

제 번호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형사님이 떠오른다. 손이 떨려 번호가 잘 눌리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계속 카톡이 날아왔다. ‘어디야?’ ‘뭐해?’ ‘뭐하느라 답이 없어?’ ‘너 죽을래?’ ‘어디야?’ 전화도 온다. 간신히 형사님과 전화가 연결됐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는 말에 경찰을 보낸다는 답이 돌아왔다. 1분이 1시간처럼 흘렀다. 

계속 걸려오던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쌍욕이 넘어온다.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옷을 갈아입었다. ‘또 도망치려는 거 아니지?’ 그 목소리에 소름이 끼쳤다. ‘아니지’ 최대한 목소리를 가볍게 내려고 노력하면서 달랬다. 경찰이 왔다. 내 집에서 탈출했다. 2018년 11월7일, 감금된 지 30일 만이었다.

도망쳤지만
망가진 삶

3번의 시도 끝에 탈출한 김가은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복통을 호소하다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복강에는 염증이 가득했고 장기가 파열돼 출혈이 심했다. 결국 2번의 큰 수술을 받았다. 폭행 후유증으로 시력이 떨어졌고 골반염은 걸핏하면 재발했다. 불안증과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김가은을 덮쳤다.

피해의 낙인은 김가은의 몸과 마음에 남았지만 가해의 흔적은 옅어지고 있다. 자신의 집에 갇혀 30일간 지옥을 경험한 김가은에게 주어진 건 4년의 시한부 자유뿐. 강정준은 출소하면 김가은을 죽이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 김가은은 매일 밤 ‘밤길 조심해라’ ‘내가 네 머리에 칼 꽂을 거다’라는 말을 환청처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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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