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던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국회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14일 예정된 청문회 개최도 어렵지 않겠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정 변호사는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에 ‘공황장애 및 심신쇠약’을 이유라는 내용이 들어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내와 아이도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보도와 신상털기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정말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니는 이제 갓 20대 초반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네 뉘우치며 현재 성실히 군복무 중으로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려진 바와 달리, (학폭)사건 직후부터 피해 학생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2020년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조금은 혜랑해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과 그 가족께 큰 상처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선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미 지난달 31일, 오는 14일로 한 차례 연기됐던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소송대리를 맡았던 송모 변호사의 불출석을 지적하면서 청문회 일정을 미뤘다.
정 변호사는 진단서와 함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변호인은 재판 참석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두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민족사관고‧반포고‧서울대 관계자 및 교육부 실무 담당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은 헛물만 켠 셈이 됐다.
결국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해 재적 13명 중 찬성 9인, 반대 3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다시 한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14일 예정된 청문회의 연기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 변호사의 불출석에 대해 유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불출석)제출 사유가 국회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폭과 관련한 진상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정가에 몸담았었다는 한 야권 인사는 “국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핵심 증인들을 청문회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불응 시 국회 모욕죄 등 법적 처벌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학폭 의혹에 따른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