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460억 투입? 제주항공 참사 추모공원 건립 도마

원인 규명도 아직인데…‘시기상조’
형식적인 기념 공간 전락 문제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전남도가 국비 460억원을 투입해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혀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서 성급하게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6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서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460억원을 투입해 7만㎡ 규모의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모탑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숲과 정원, 방문객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무안공항 자체도 ‘정치 공항’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항공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서도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이라는 명목으로 무안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라는 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최측근이었던 한화갑 전 의원의 지역구(무안·신안)였으며, DJ 고향(신안군 하의도)과도 가까운 곳이다. 무안공항 개항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DJ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무안공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번 추모공원 건립 역시 거대 야당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맥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무안공항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활성화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있는 상황서 이번 추모공원 건립이 단순한 희생자 추모 목적이 아닌, 무안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추모공원 건립 문제는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부실과 활용도 저조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추모공원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적인 기념 공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한 사회학 전문가는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탑도 사고 몇 주기에만 언급될 뿐, 평소에는 잊히는 경우가 많다”며 “추모공원이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서 국민 혈세를 들여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후, 관련 주체에게 추모공원 건립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 전문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며 “귀책 사유가 명확해진 후, 책임 있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460억원이라는 예산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일부는 지방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도 특별법을 통해 추모 공간을 조성했거나 조성 중”이라며 “제주 항공참사도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추모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 골목서 다수의 시민들이 쏟아져나오면서 사망 159명, 부상 19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대형 사고였다.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서 불송치 종결하기도 했다.

참사 발생 801만인 지난 7일에서야 국무회의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의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태원 특별법도 정쟁을 거듭하던 끝에 지난해 5월2일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배포된 행안부 보도자료 등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추모 공원 및 기념관 등 시설의 위치는 피해 지역 내 현장 인근으로, 아직까지 건립에 드는 제반 비용은 심의·의결되지 않았다. 이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은 탓이다.

국민 여론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한 누리꾼은 “안타까운 참사지만, 막대한 혈세로 추모공원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항공 안전 점검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에 예산을 쓰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결국 460억원짜리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추모공원이 시간이 지나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물론 추모공원이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한 심리학 교수는 “추모 공간이 단순히 희생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재난을 경험한 국민들에게도 심리적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공간이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무안공항 추모공원 건립 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시기상조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추모공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추모공원 건립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자를 기리는 공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논란만 남긴 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앞서 참사 이튿날이었던 지난달 30일,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에 무안공항 인근에 추모공원을 만들고 위령탑 조성을 제안했던 바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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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