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폭풍> ‘이슈&인물’ 윤석열 부추긴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총대 메고 나가면 끝?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대통령경호처장 자리에 있을 때부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의 말에 콧방귀를 뀌던 김 전 장관이 탄핵과 특검으로 점철된 국회를 무산시키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직접 건의한 주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장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부인하다 
건의 인정

김 전 장관은 1959년 경남 마산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예비역 중장이다.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거쳤으며, 군 내부 요직인 합참 작전본부장 등도 역임했다. 한때 군 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진급에 실패하면서 2017년 중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학창 시절 학도호국단장으로 유명했다. 학도호국단은 1975년 정부가 ‘학원의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한다’며 학생회 대신 만든 조직으로 호국단장은 현재 학생회장과 유사하다.

김 전 장관은 “학교서 공부도 잘하고 의리가 있는 후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윤 대통령을) 먼저 만나자고 했다”며 “우리는 처음 만나자마자 의기투합했다”고 회상했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나중에 동문회를 통해 서로의 연락처를 다시 알게 된 두 사람은 전화로 근황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고 한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면서 더욱 깊어졌다. 직무 정지로 야인 생활을 하던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술 한잔하자며 부르고 막역한 사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사회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소개해줬다. 윤 대통령은 해당 인맥을 바탕으로 정치 입문을 결심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도 맡았다. 당시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실무 작업을 맡았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취임 첫날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임명됐다.

경호처장 때부터 막강한 권력
인사청문회서도 나온 계엄설

윤 대통령의 신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구역서 군·경찰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2022년 11월9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 구역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경호구역서 경호활동을 수행’이라는 제한을 두지만 경호처가 군·경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문민정부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개정안대로라면 경호처장은 경호처 요원 700여명과 1300명의 경찰, 1000명의 군병력 등 모두 3000여명을 자신의 지휘권 아래 거느리게 되는 셈이었다.

당시 대통령실이 경호처 권한 강화를 추진했던 명분은 사방이 트여있는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지리적 특성상 경호 인력·장비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 측은 이를 비상령 선포 시 시민의 반발을 제압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받아들였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논란 끝에 보류됐다가 지난해 5월 ‘지휘·감독’ 대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호처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김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세 번째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권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이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을 행안부 장관에 앉힌 데 이어 국방부 장관 자리에까지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을 앉히려는 것은 “탄핵 및 계엄 대비용 인사”라는 주장이었다.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다.

어떻게 
움직였나

야권은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 가면 일명 ‘충암파’라 불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이 군정·군령권은 물론, 실병력의 동원과 통제에 필수적인 정보 계통의 요직을 장악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대북 특수정보 수집의 핵심 기관인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은 물론,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까지 모두 충암파다. 특히 박근혜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후신인 방첩사는 계엄 선포 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정보·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할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 조직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듭된 ‘반국가 세력’ 언급 역시 계엄 선포를 위한 밑 작업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지난 9월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총 8번에 걸쳐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이는 계엄 시 문재인과 이재명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척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도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 해당 문건에는 ‘국회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할 경우,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짚었다.


이 같은 야권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은 “괴담 선동”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도 인사청문회서 계엄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9월2일,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의 질의에 “국민들과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며 “계엄 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실도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단호히 일축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 9월2일 브리핑을 통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 10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있다. 이런 것들이 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서)계엄, 계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잊은 듯이 2~3개월 만에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신이냐
간신이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심화 담화를 마치자 김 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지명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약 1시간 뒤 계엄사 포고령 1호를 발표했고 특전사 대원들로 구성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군 투입까지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셈이다. 

이날 국회에는 경내에 두 차례에 걸쳐 계엄군 약 280여명이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11시48분부터 4일 오전 1시18분까지 24차례 헬기를 동원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고, 이와 별도로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왔다.

무장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불발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과 박 계엄사령관의 지휘는 특전사와 수방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선 부대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 대신, 계엄 관련 부서도 없는 육군의 수장을 앉히는 바람에 일선 부대에는 계엄 관련 지시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했다. 또 수도권을 책임지는 육군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예하의 수도군단의 장교 등 간부들은 계엄 선포에 맞춰 부대로 들어갔지만 별다른 임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계엄군은 여의도 국회뿐 아니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까지 점령을 시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0분쯤 소총을 비롯한 무장을 갖춘 군인 110여명이 과천 선관위 청사로 집결했다. 이들은 버스 형태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가신 충암파 실세
그날 밤 작전 완전히 실패

군인들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고지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 청사뿐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각 수원시에 위치한 선관위 연수원 등지에도 계엄군이 전방위 배치됐으며, 지방 선관위에는 200여명의 군인들이 집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30여분 후인 지난 4일, 국회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4시경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하자 계엄군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직후 김 전 장관은 국방부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현 시간부로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며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과부적은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자성어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이날 오전 5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김 전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김 전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6시13분께 출입기자단의 휴대전화 문자로 보낸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해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안한 
안보 상황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과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소속 부대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출석했다.

야당은 특히 박 총장에게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을 명시한 계엄포고령 작성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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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