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참총장 “국회가 목표인 줄 몰랐다…대통령 담화로 인지”

국방부 현안질의, 계엄군 지휘체계 난맥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에 육군 특전사령부 및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 이동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담화는 행정·사법 기능이 마비됐다면서 민주당 탓을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계엄군 진입 목표로 했다”는 발언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가 목표라는 것은 몰랐다”고 재차 답하자 추 의원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계엄 명령을 하달받은 것이냐? 그냥 포고문에 날짜만 수정하고 사인했다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또 추 의원의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병력 이동이 어떻게 실행됐느냐’는 질의엔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이 구두 명령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병력 이동조차 모르는 허수아비를 데리고 회의를 할 수는 없다”며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특전사령관 및 수방사령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박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질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것을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계엄 담화 후)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서 명확히 인지했다”고도 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추가 질의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서 국방부 장관이(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의 ‘군부대 투입 명령 주체가 누구냐’는 질의에 “모른다”면서도 “국회 투입 계엄군 철수 명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또 ‘국회에 군부대 투입할 때 명령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명령하지 않았다. (누구의 명령으로 투입됐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옆에 출석해 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께서 하셨다”고 말했다. 포고령 작성자 주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작성 주체는 확인할 수 없고, 제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총장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은)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미)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로의 병력 이동 지시는 자신이 하달하지 않았으며 투입 여부도 몰랐다고도 했다.

그의 답변이 사실일 경우, 이는 이번 계엄이 계엄사령관의 지휘 계통을 전혀 밟지 않고 이뤄졌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추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 계엄이 선포된 지역서 군대를 동원하는 등 계엄 업무를 집행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도록 돼있다. 폭동이나, 내란,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군을 배치하고 통행금지,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즉 계엄군을 지휘하는 것은 물론 군사 작전 및 행정 권한까지 전반적인 모든 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자리인 셈이다.


하지만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총장은 작전 지시는커녕, 병력 이동이나 계엄 목적지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날 현안 질의서 확인된 셈이다. 심지어 특전사나 707특수임무대 등 계엄군이 그의 명령도 없이 국회로 이동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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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