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폭풍> ‘트리거’ 명태균이 당겼나

황금폰 겁먹고 질렀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 계엄령’을 선포했다. 여야 모두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공천 개입·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권을 겨눌 핵심 물증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명씨가 ‘계엄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추측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건 45년 만이었으며, 국회에 통고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최측근과 군 수뇌부 대부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준비되지 않은 도박적 판단은 ‘6시간 천하’로 끝났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 구속되면 나라 뒤집힌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화가 돼버렸다.

우연?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감이 느껴질 때마다 야권을 겨냥하듯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했다. 일례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고 밝혔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친일 역사관 논란이 일었을 때는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 전체주의자의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태원 참사 이후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명씨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다.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그는 변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명씨가 이른바 황금폰이 있다면 야권에 제공하겠던 언급에 윤 대통령이 ‘뜬금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같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의원들끼리 많이 했다”며 “예를 들어 전날엔 명태균씨가 기소된 것이 주요 이슈였다. 명씨가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구속되면 정권 한 달 안에 무너져”
명 장담한 대로 발칵 뒤집힌 나라

최근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선 2일 명씨의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만일 명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휴대전화 관련 명씨의 여러 발언, 구속 기소 당일 특검 요구 발언, 그리고 검찰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적용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2021년부터 전화 통화 등 교류를 했던 명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며,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자신을 지켜줄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이 임박해서는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미 검찰 등에 (명씨 사태 관련)주체자가 (자료를)제공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미리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티지 못할 거라고 인식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야당은 수사 과정서 뭔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본인이 법률가 출신인데, (계엄령은)헌법에도 위배된다. 또 포고령을 보면 의대 문제가 나오는데 두서없는 시도였다”며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들 사이서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다수는 윤 대통령을 ‘이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 이번 주부터 지지율이 한 자릿수 찍을 게 자명한데, 궁지에 몰리면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리가 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안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탄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또 범야권서 모든 절차를 밟기 전에, 예를 들면 시간을 두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물증 야권에 제공?
위기감 증폭되자 자폭?

명씨는 최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한 충고의 글을 남겼다.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기소 후 두 번째 메시지다.

명씨의 변호사 남상권·여태형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1시30분쯤 창원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명씨가 남긴 말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여 변호사가 대독한 글에서 명씨는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면서 “그게 바로 국정운영”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명씨는 끝으로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썼다.

평소 수사적·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명씨는 이 글에 담긴 의미도 변호사에게 남겼다고 한다. ‘질 좋은 시멘트’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는 야당 정치인과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윤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결국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충고도 귀담아들으라는 취지라고 한다. ‘대역죄인’의 의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전해졌다.

현실화

명씨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변호사는 “명씨는 지난 4일 오전에서야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해제 상황을 알게 됐다”면서 “이후 생각을 정리해 오늘 오전 조사 때 이 같은 내용을 불러줬고 제가 옮겨왔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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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