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폭풍> ‘트리거’ 명태균이 당겼나

황금폰 겁먹고 질렀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 계엄령’을 선포했다. 여야 모두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공천 개입·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권을 겨눌 핵심 물증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명씨가 ‘계엄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추측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건 45년 만이었으며, 국회에 통고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최측근과 군 수뇌부 대부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준비되지 않은 도박적 판단은 ‘6시간 천하’로 끝났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 구속되면 나라 뒤집힌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화가 돼버렸다.

우연?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감이 느껴질 때마다 야권을 겨냥하듯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했다. 일례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고 밝혔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친일 역사관 논란이 일었을 때는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는 전체주의자의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태원 참사 이후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명씨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까지 떨어졌다. 여권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그는 변하지 않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명씨가 이른바 황금폰이 있다면 야권에 제공하겠던 언급에 윤 대통령이 ‘뜬금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같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의원들끼리 많이 했다”며 “예를 들어 전날엔 명태균씨가 기소된 것이 주요 이슈였다. 명씨가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구속되면 정권 한 달 안에 무너져”
명 장담한 대로 발칵 뒤집힌 나라

최근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선 2일 명씨의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는 “만일 명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휴대전화 관련 명씨의 여러 발언, 구속 기소 당일 특검 요구 발언, 그리고 검찰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적용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2021년부터 전화 통화 등 교류를 했던 명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며,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자신을 지켜줄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이 임박해서는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미 검찰 등에 (명씨 사태 관련)주체자가 (자료를)제공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미리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버티지 못할 거라고 인식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야당은 수사 과정서 뭔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본인이 법률가 출신인데, (계엄령은)헌법에도 위배된다. 또 포고령을 보면 의대 문제가 나오는데 두서없는 시도였다”며 “내란에 준하는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의원들 사이서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다수는 윤 대통령을 ‘이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장 이번 주부터 지지율이 한 자릿수 찍을 게 자명한데, 궁지에 몰리면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리가 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안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탄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또 범야권서 모든 절차를 밟기 전에, 예를 들면 시간을 두고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물증 야권에 제공?
위기감 증폭되자 자폭?

명씨는 최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국정운영과 관련한 충고의 글을 남겼다.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기소 후 두 번째 메시지다.

명씨의 변호사 남상권·여태형 변호사는 지난 5일 오후 1시30분쯤 창원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명씨가 남긴 말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

여 변호사가 대독한 글에서 명씨는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면서 “그게 바로 국정운영”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명씨는 끝으로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썼다.

평소 수사적·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명씨는 이 글에 담긴 의미도 변호사에게 남겼다고 한다. ‘질 좋은 시멘트’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는 야당 정치인과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윤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결국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충고도 귀담아들으라는 취지라고 한다. ‘대역죄인’의 의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전해졌다.

현실화

명씨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최근 비상계엄 사태를 보고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변호사는 “명씨는 지난 4일 오전에서야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해제 상황을 알게 됐다”면서 “이후 생각을 정리해 오늘 오전 조사 때 이 같은 내용을 불러줬고 제가 옮겨왔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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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