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의 ‘묻지마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과 함께 탄핵 발의 자체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의)‘무한 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기각 시 탄핵 추진한 의원을 처벌하는)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심리적 족쇄로 작용해 삼권분립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안 기각 시 발의 의원을 처벌한다면, 의원들이 정당한 탄핵소추권 행사에 부담을 느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권한대행의 주장대로 탄핵안 기각 시 발의 및 찬성 의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불참 또는 반대(기권) 의원에 대한 처벌 조항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탄핵안 인용이라는 결과가 불참·반대(기권) 표결한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 오류를 입증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이와 관련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권 권한대행의 주장은 형평성에서 벗어난 논리”라며 ”그의 논리대로면, 탄핵안 인용 시 반대 의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함께 신설해 양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균형 있는 입법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권 권한대행의 발언이 정치권 내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특히, 그의 제안이 실제 법안으로 발의될 경우, 탄핵 정국을 둘러싼 여야간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