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도량발호’ 윤석열 예견된 몰락

민주주의 모르는 대통령 뽑았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점거하려는 장면이 뉴스에 생중계되며 시민들은 밤잠을 설쳤다.

폭압적 독재는 분명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아니 내란을 일으킨 반국가적 판단과 행위였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했다지만, 동기와 명분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그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윤석열의 어이없는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의 정국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석열의 책임을 묻고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독재적인
위험한 발상

경제 악화에 대한 걱정도 큰 문제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환율 문제 등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다수 국민은 발전된 민주화가 이뤄진 대한민국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윤석열 탄핵’이라는 혁명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믿어왔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 뿌리가 전혀 깊지 않은 생명력이 얕은 나무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으로 다시 확인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노력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잠시만 방심한다면 잘못된 소수의 신념으로 그 근간이 뿌리 뽑히고 난도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가 군부 쿠데타 등에 의해 폭력으로 전복되는 게 민주주의 붕괴라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민주주의의 특성이 불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잠식되는 현상이다. 이번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령과 같이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행동으로 민주주의 제도, 규칙, 규범이 점진적으로 잠식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민주주의는 퇴행할까?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런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약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좌우되고,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때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사법부는 공정과 신뢰를 잃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달려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그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반복되는
갈등·분열

그 역할은 단순히 투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또 민주주의는 타협과 대화해야 한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가가 됐다. 하지만 그 과정서 나타난 갈등과 분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경제적 격차, 정치적 이념 대립, 지역 간 불균형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뜻은 결국 국가의 방향을 결정한다. 하지만 그 민심이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성찰서 비롯된 성숙한 민심이 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한 세대서 완성되는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고,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체제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가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함을 느낀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수를 위한 시스템인 동시에 소수를 보호하는 장치다. 그것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요구하며, 권리를 누리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철학이다. 우리는 그 철학을 실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책임 묻고 긴급체포 여론 증폭
경제 앟과 불안감 갈수록 커져

이번의 계엄과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서 필수적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였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각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며 국민을 위한 공정한 정책을 실행하게 하는 장치다.

하지만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하고 국민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계엄령이란 비상 상황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동될 수 있는 제도지만, 그것이 남용될 때 오히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의 계엄 논란은 군사 개입이 국가 운영에 있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졌다. 계엄령의 준비 과정과 실행 논의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벗어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탄핵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 사례였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권위와 신뢰를 잃고, 국회와 사법부를 통해 그 권력이 중단되는 과정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민주주의 체제가 자신의 결함을 치유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사건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약점과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된 결과였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이 요소들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체감하게 됐다.

먼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법부는 정당 간의 대립과 이해관계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행정부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며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정책을 강행했고, 사법부는 그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 전반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강점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위에 서 있다. 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권력자조차 법 아래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권력남용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개선할 능력
중요한 조건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단순히 투표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서 정치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권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각 권력 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감시와 협력을 이루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쟁취한 결과물이다. 대한민국도 독재와 억압을 극복하며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선돼야 할 이상이다.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위기를 단순히 과거의 상처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를 교훈 삼아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자인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다.

차분히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준비를 할 12월에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이라는 소용돌이 안에 있다. 시민들의 일상과 안녕을 위협에 빠뜨린 사건의 주역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비극이다. 국가의 대외 신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물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뼈아프게 후퇴시켰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는 지난 2년 반 이상 대부분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이권을 챙기는 데 썼다. 시민들은 그의 지도와 통치를 거부했고 국회는 지난 14일 탄핵했다. 무엇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의 비정상적인 사고의 결과물이자 탄핵 사유다.

앞으로
더 문제

리더의 비정상적인 사고는 왜 위험한가.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으로 확증 편향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신념하에 특정 정보에만 주목하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그런 자아상을 유지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막대한 권력까지 쥐고 있었다.

학식 있는 전국 교수들이 한 해가 저물 무렵 뜻을 모아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도량발호(跳梁跋扈)’가 1위를 차지했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의미다. 이마저도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전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하니 이번 사태는 선정된 사자성어를 재차 확인시켜 준 권력의 사적 남용의 결정판인 셈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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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