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도량발호’ 윤석열 예견된 몰락

민주주의 모르는 대통령 뽑았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점거하려는 장면이 뉴스에 생중계되며 시민들은 밤잠을 설쳤다.

폭압적 독재는 분명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아니 내란을 일으킨 반국가적 판단과 행위였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했다지만, 동기와 명분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그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윤석열의 어이없는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국회에 군인들이 난입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의 정국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석열의 책임을 묻고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독재적인
위험한 발상

경제 악화에 대한 걱정도 큰 문제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환율 문제 등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다수 국민은 발전된 민주화가 이뤄진 대한민국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윤석열 탄핵’이라는 혁명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믿어왔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 뿌리가 전혀 깊지 않은 생명력이 얕은 나무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으로 다시 확인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노력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잠시만 방심한다면 잘못된 소수의 신념으로 그 근간이 뿌리 뽑히고 난도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가 군부 쿠데타 등에 의해 폭력으로 전복되는 게 민주주의 붕괴라면, 민주주의의 퇴행은 민주주의의 특성이 불연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잠식되는 현상이다. 이번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령과 같이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행동으로 민주주의 제도, 규칙, 규범이 점진적으로 잠식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민주주의는 퇴행할까?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런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이 약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 입법권은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좌우되고,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때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사법부는 공정과 신뢰를 잃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달려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권리를 누리고 있지만, 그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반복되는
갈등·분열

그 역할은 단순히 투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할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또 민주주의는 타협과 대화해야 한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가가 됐다. 하지만 그 과정서 나타난 갈등과 분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경제적 격차, 정치적 이념 대립, 지역 간 불균형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처럼, 국민의 뜻은 결국 국가의 방향을 결정한다. 하지만 그 민심이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성찰서 비롯된 성숙한 민심이 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한 세대서 완성되는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고,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체제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가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함을 느낀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수를 위한 시스템인 동시에 소수를 보호하는 장치다. 그것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요구하며, 권리를 누리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철학이다. 우리는 그 철학을 실천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책임 묻고 긴급체포 여론 증폭
경제 앟과 불안감 갈수록 커져

이번의 계엄과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서 필수적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였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각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며 국민을 위한 공정한 정책을 실행하게 하는 장치다.

하지만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하고 국민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계엄령이란 비상 상황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동될 수 있는 제도지만, 그것이 남용될 때 오히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최근의 계엄 논란은 군사 개입이 국가 운영에 있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졌다. 계엄령의 준비 과정과 실행 논의가 국민의 뜻과 헌법 절차를 벗어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탄핵 사태 역시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 사례였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권위와 신뢰를 잃고, 국회와 사법부를 통해 그 권력이 중단되는 과정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민주주의 체제가 자신의 결함을 치유할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사건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약점과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된 결과였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이 요소들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체감하게 됐다.

먼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법부는 정당 간의 대립과 이해관계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행정부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며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정책을 강행했고, 사법부는 그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이나 특정 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스템 전반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강점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위에 서 있다. 법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권력자조차 법 아래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권력남용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개선할 능력
중요한 조건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단순히 투표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서 정치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 권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각 권력 기관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감시와 협력을 이루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쟁취한 결과물이다. 대한민국도 독재와 억압을 극복하며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선돼야 할 이상이다.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위기를 단순히 과거의 상처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를 교훈 삼아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자인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다.

차분히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준비를 할 12월에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이라는 소용돌이 안에 있다. 시민들의 일상과 안녕을 위협에 빠뜨린 사건의 주역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비극이다. 국가의 대외 신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물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뼈아프게 후퇴시켰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는 지난 2년 반 이상 대부분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이권을 챙기는 데 썼다. 시민들은 그의 지도와 통치를 거부했고 국회는 지난 14일 탄핵했다. 무엇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의 비정상적인 사고의 결과물이자 탄핵 사유다.

앞으로
더 문제

리더의 비정상적인 사고는 왜 위험한가.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으로 확증 편향적인 가치관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견해가 옳다는 신념하에 특정 정보에만 주목하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그런 자아상을 유지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막대한 권력까지 쥐고 있었다.

학식 있는 전국 교수들이 한 해가 저물 무렵 뜻을 모아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도량발호(跳梁跋扈)’가 1위를 차지했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의미다. 이마저도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전까지 반영한 것이라고 하니 이번 사태는 선정된 사자성어를 재차 확인시켜 준 권력의 사적 남용의 결정판인 셈이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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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