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폭풍> 국회가 막지 못했다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09 15:13:10
  • 호수 1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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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잡혀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국회에 모였던 의원들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으로 연행됐을 것이다. 언론 검열에 걸려든 언론사 소속 기자들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거대한 파렴치 종북 반국가 세력’이 된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군사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58분이 지난 11시25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용산 국방부에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11시30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언론통제

이에 따르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 뉴스·여론조작·허위 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및 처단 등 조치가 예고됐다. 

이는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했다. 하지만 약 6시간 후인 지난 4일 오전 4시26분경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날 조치들이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만약 포고령 1호가 실행됐다면, 지난 4일 새벽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치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충돌한다.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군을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2년 10월17일 단행한 유신 쿠데타의 위헌 소지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를 해산한 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다음 유신헌법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진행된 ‘계엄 활극’서도, 3일 오후 11시40분 이후부터 국회 경내서 계엄군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제1공수특전여단 ▲707특수임무단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및 군사경찰 특임대 ▲제9보병사단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그 순간 국민의힘 친한(친 한동훈)·중립 성향 의원 및 야당 의원 190명은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발의해 1분 후 가결했다. 계엄군은 가결 후 10분이 지난 오전 1시11분부터 국회 경내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은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 가능성을 의식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빨리 계엄을 해제하자”고 독촉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될 때까지 12분 동안 기다렸다. 그 동안 특전사는 국회에 투입하는 헬기와 병력을 늘리고 있었다.

계엄 해제 늦었더라면
포고령 위반으로 연행

계엄사는 이미 설치됐고, 박 참모총장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문을 발표했던 상황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12분 동안 본회의장에 병력 진입이 성공했다면,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포고령 위반으로 전원 체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행위가 ‘정치활동 금지’라는 포고령 위반으로 해석돼 ‘현행범인’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든 ‘눈엣가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더욱 놓치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개연성이 있다. 반면 우 의장은 합법적인 계엄 해제를 중요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12분을 기다려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계엄을 해제하기까지, 본회의장 바깥에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후 계엄군을 막고 있었다.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합법적으로 해제하지 못한 채 전원 연행됐다면, 위헌·위법 여부를 떠나 일체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다. 따라서 국회 밖에서 윤 대통령 항의 시위를 하던 시민들도 곧바로 포고령 위반자가 돼 체포됐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계엄사령부엔 보도처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보도처는 제5공화국 수립 전 보안사가 주도했던 언론 검열 활동과 똑같이 언론통제와 검열을 맡는다.

박 전 대통령 사망 후 구성된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은 지난 1979년 10월27일부터 계엄이 해제된 지난 1981년 1월24일까지 456일 동안 언론 보도 27만7906건을 검열했다. 이 중 1만1033건은 전면 삭제됐고, 1만6025건은 부분 삭제됐다. 아울러 933명의 기자가 해직됐고, 언론사 통폐합이 진행됐다.

이 흐름이 재현됐더라면,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던 언론사들은 통폐합 혹은 폐간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포고령 위반·국가보안법·군사재판
3종 세트로 정적 일망타진 가능성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근거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로 제시했다. 포고령 위반자로 체포되는 야권 및 국민의힘 내 친한 의원들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사들과 기자들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거대한 파렴치 종북 반국가 세력’이 완성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군사법원의 관할도 ▲국가안보 관련 범죄 ▲공무 방해 ▲방화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판으로 확대된다. 계엄군이 연행한 ‘거대한 파렴치 종북 반국가 세력’은 군사법원서 재판을 받는다.

계엄군이 좀 더 빠르게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를 막았다면, 윤 대통령은 한순간에 정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전두환씨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3김’이라는 정적을 ▲강제 연행 후 내란음모 혐의 기소 ▲가택 연금 ▲권력형 부정 축재자 분류 후 정계 추방 등 수단을 동원해 한순간에 숙청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했던 백동림 전 보안사 수사국장은 김 전 부장의 사건 당시 행적을 일컬어 “계획적으로 보기엔 너무 엉터리고, 우발적으로 보기엔 치밀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대국민 담화가 사전 녹화됐고, 계엄사가 빠르게 구성돼 국회에 군까지 출동시킨 것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보기엔 치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국회 진입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선 “계획적으로 보기엔 너무 엉터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미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된다. ‘국가권력 배제’와 ‘국헌 문란 목적’ 모두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 기능을 상당 기간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내란죄가 인정되면, 우두머리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빗발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고,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범죄 성립”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너무 이해가 안 된 나머지,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따라 한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추측도 있다. 윤 대통령의 무리수가 흐지부지 마무리되자,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트린다. 윤 대통령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결말을 낳을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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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