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폭풍> 국회가 막지 못했다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09 15:13:10
  • 호수 1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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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잡혀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국회에 모였던 의원들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으로 연행됐을 것이다. 언론 검열에 걸려든 언론사 소속 기자들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거대한 파렴치 종북 반국가 세력’이 된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군사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58분이 지난 11시25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용산 국방부에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11시30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언론통제

이에 따르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 뉴스·여론조작·허위 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및 처단 등 조치가 예고됐다. 

이는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했다. 하지만 약 6시간 후인 지난 4일 오전 4시26분경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날 조치들이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만약 포고령 1호가 실행됐다면, 지난 4일 새벽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치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충돌한다.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군을 동원해 국회를 해산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난 1972년 10월17일 단행한 유신 쿠데타의 위헌 소지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를 해산한 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다음 유신헌법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진행된 ‘계엄 활극’서도, 3일 오후 11시40분 이후부터 국회 경내서 계엄군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제1공수특전여단 ▲707특수임무단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및 군사경찰 특임대 ▲제9보병사단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그 순간 국민의힘 친한(친 한동훈)·중립 성향 의원 및 야당 의원 190명은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발의해 1분 후 가결했다. 계엄군은 가결 후 10분이 지난 오전 1시11분부터 국회 경내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은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 가능성을 의식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빨리 계엄을 해제하자”고 독촉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될 때까지 12분 동안 기다렸다. 그 동안 특전사는 국회에 투입하는 헬기와 병력을 늘리고 있었다.

계엄 해제 늦었더라면
포고령 위반으로 연행

계엄사는 이미 설치됐고, 박 참모총장도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문을 발표했던 상황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12분 동안 본회의장에 병력 진입이 성공했다면,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포고령 위반으로 전원 체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행위가 ‘정치활동 금지’라는 포고령 위반으로 해석돼 ‘현행범인’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든 ‘눈엣가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더욱 놓치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개연성이 있다. 반면 우 의장은 합법적인 계엄 해제를 중요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12분을 기다려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계엄을 해제하기까지, 본회의장 바깥에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후 계엄군을 막고 있었다.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합법적으로 해제하지 못한 채 전원 연행됐다면, 위헌·위법 여부를 떠나 일체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다. 따라서 국회 밖에서 윤 대통령 항의 시위를 하던 시민들도 곧바로 포고령 위반자가 돼 체포됐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계엄사령부엔 보도처가 설치될 예정이었다. 보도처는 제5공화국 수립 전 보안사가 주도했던 언론 검열 활동과 똑같이 언론통제와 검열을 맡는다.

박 전 대통령 사망 후 구성된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은 지난 1979년 10월27일부터 계엄이 해제된 지난 1981년 1월24일까지 456일 동안 언론 보도 27만7906건을 검열했다. 이 중 1만1033건은 전면 삭제됐고, 1만6025건은 부분 삭제됐다. 아울러 933명의 기자가 해직됐고, 언론사 통폐합이 진행됐다.

이 흐름이 재현됐더라면,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했던 언론사들은 통폐합 혹은 폐간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포고령 위반·국가보안법·군사재판
3종 세트로 정적 일망타진 가능성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근거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로 제시했다. 포고령 위반자로 체포되는 야권 및 국민의힘 내 친한 의원들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사들과 기자들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거대한 파렴치 종북 반국가 세력’이 완성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군사법원의 관할도 ▲국가안보 관련 범죄 ▲공무 방해 ▲방화 ▲살인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판으로 확대된다. 계엄군이 연행한 ‘거대한 파렴치 종북 반국가 세력’은 군사법원서 재판을 받는다.

계엄군이 좀 더 빠르게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를 막았다면, 윤 대통령은 한순간에 정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전두환씨는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3김’이라는 정적을 ▲강제 연행 후 내란음모 혐의 기소 ▲가택 연금 ▲권력형 부정 축재자 분류 후 정계 추방 등 수단을 동원해 한순간에 숙청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했던 백동림 전 보안사 수사국장은 김 전 부장의 사건 당시 행적을 일컬어 “계획적으로 보기엔 너무 엉터리고, 우발적으로 보기엔 치밀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대국민 담화가 사전 녹화됐고, 계엄사가 빠르게 구성돼 국회에 군까지 출동시킨 것에 대해선 “우발적으로 보기엔 치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국회 진입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선 “계획적으로 보기엔 너무 엉터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미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된다. ‘국가권력 배제’와 ‘국헌 문란 목적’ 모두 성립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 기능을 상당 기간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닌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내란죄가 인정되면, 우두머리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빗발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고,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범죄 성립”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너무 이해가 안 된 나머지,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따라 한 것 아니냐”는 조롱 섞인 추측도 있다. 윤 대통령의 무리수가 흐지부지 마무리되자,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때로는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무너트린다. 윤 대통령의 선택은 과연 어떤 결말을 낳을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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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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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