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날’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2.30 12:50:50
  • 호수 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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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갔어도 문제 알고 갔으면 더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김건희 여사가 성형외과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PDM 성형외과(이하 P병원) 박동만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라는 설명과 대통령실 로고를 새긴 명함을 통해 대통령과 돈독함을 드러냈다.

지난 12월3일 오후 6시25분 성형외과 건물을 방문한 차량은 올해 대통령실이 새로 등록한 ‘관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P 병원을 방문했다는 의혹에 관해 대통령 측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관용차
병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제보한 목격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3일 오후 6시25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P 병원에 머물렀다.

장 의원은 지난 12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김 여사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번호 274다73XX 차량을 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서)나왔다는 것은 민간인인 김건희씨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목격자 제보가 열흘 전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매체를 통해 공개된 CCTV에는 장 의원이 말한 차량번호의 검은색 카니발 등 두 대가 성형외과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자동차365’를 통해 이 검은색 카니발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관용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최초 등록일자는 지난 5월7일. 소유자 변경 이력은 따로 없었다.

평일 저녁 시간에 해당 차량이 P 병원으로 들어갔으나, 어느 기관에 소속된 차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274다73XX’ 검은색 카니발 차량이 대통령실서 운용 또는 소유한 차량인지 묻는 MBC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12·3 당일 약 3시간 성형외과 방문 논란
안면거상 전문 박 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장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당일)김건희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를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P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성형외과로 올라갔다.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 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지난 2022년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다. 박 원장을 대통령실이나 관저로 불러 시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김 여사가 왜 강남에 직접 병원을 찾아갔는지도 의문이다. 장 의원은 “이날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장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평소에는 김건희씨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원장이 출타를 가곤 했다는데, 왜 굳이 계엄 날만 원장이 출타를 가지 않고 직접 왔는지에 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안가서 계엄을 모의할 때 김건희씨도 있었는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 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발표 당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성형외과 자문의 병원에 3시간 다녀왔다는 악성 의혹을 제기했다”며 “얼마 전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거짓말 유언비어 제조기 김어준을 과방위로 불러 위증책임이 따를 증인선서도 없이 사살설이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했다가 재미가 없자 다시 그 아류 수준인 장경태를 앞세워 유언비어 2탄을 제조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재조명

국민의힘 구자룡 전 비대위원은 지난 24일, 한 라디오 인터뷰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지 않나. 거짓말로 밝혀지고 인격 말살을 당했는데, 누가 사과하거나 책임졌냐”며 “하나하나 따지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휩쓸고 넘어가 버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여권 공세에도 그치지 않고 김 여사가 성형외과를 찾은 목적에 ‘증거인멸’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눈덩이를 키웠다. 장 의원은 같은 날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병원 종사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리터치 수준에서는 3시간 정도 걸릴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불법적인 어떤 의료 행위가 있었거나 혹은 최소한 어떤 시술 기록 등 증거인멸을 위해 오랫동안 머물렀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수사는 탄핵에 상당히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까지 세세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며 “김 여사 문제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자문의인 박 원장은 윤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에 동행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지난 6월10일부터 15일까지 5박7일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도 함께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과
K-성형

박 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방 당시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명패를 착용한 채 찍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명패 상단엔 태극기와 방문국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다. 해당 명패는 대통령 해외순방 등 국제 행사를 주최하는 국가서 사전에 등록된 인사에게 현지서 발급해 제공된다.

박 원장은 2022년 7월 윤 대통령의 자문의로 임명됐다. 그는 안면거상 수술과 리프팅 시술 등을 주로 하는 ‘실버(고령층) 성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성형외과 의사가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여사의 일정에 박 원장이 동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반 일정도 복수로 드러나면서 박 원장이 실제론 윤 대통령 대신 김 여사에 대한 의료행위를 담당해온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업계 종사자들의 말을 빌려 프로포폴 등 불법 약물 투여도 의심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외순방 동행 의혹과 관련해 박 원장은 지난 5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출장에 동행한다. 많은 인원이 외국에 출장 가면 배가 아픈 일이 생기지만 외상도 생긴다”며 “(대통령)비서실서 외상 치료 필요성을 느껴서 시스템을 마련해 외유를 나간다”고 말했다.


목격자 제보에 따르면···
여권 ‘유언비어’ 반박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여사의 성형시술과 관련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매체를 통해 “윤석열은 남성 대통령이어서 성형의 요구가 있어서 자문의로 뒀을까? 진짜 김건희 대통령이 맞았구나. 자문의조차도 본인을 위한 사람을 뒀구나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원장이 김 여사 맞춤 진료를 위해 개업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박 원장이 참석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참석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그해 7월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 병원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는 ‘대통령 자문의’라고 명시했다.

특히 박 원장은 지난 2023년 8월 성형외과 병원을 새로 개업했는데, 당시 윤 대통령이 개업 축하 화환을 보냈다. 그는 SNS에 “좋은 선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리본에 윤 대통령 이름이 적힌 화분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박 원장이 새로 만든 명함에는 대통령실 로고를 넣고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라고 명시했다.

현재 P 병원은 별점 1점과 항의성 댓글 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달 기준 180개의 항의성 후기가 가득 올라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별점 1점과 함께 “3시간 동안 뭐 하셨냐” “3시간 동안 무슨 시술이나 수술을 했냐, 너무 궁금하다” “대통령 주치의가 성형외과의라니 코미디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별점 5점을 주며 “김건희 여사가 인정한 계엄 맛집”이라고 해당 업체를 비판했다.


원장 향한
댓글 테러

김 여사의 성형외과 진료 의혹 보도에 관해 누리꾼들은 해당 병원의 모든 소통망을 찾아 항의 메시지를 남겼다.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댓글 등으로 항의가 이어졌고 홈페이지는 한때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기도 했다. 매체는 박 원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병원 직원은 관련 질문에 “모른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제 망신 김건희 여사

지난 12월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의 원인 중 하나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김 여사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의 여주인공 ‘레이디 맥베스’에 비유했다.

또 김 여사의 정치 관여 스타일을 ‘마키아벨리식(권모술수에 능하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많은 한국인은 계엄이라는 재앙적 조치가 부분적으로는 아내를 수사 및 기소 가능성서 보호할 수단이었을 것으로 의심한다”며 김 여사의 학력 위조,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나열했다.

또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이 평범한 한국인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때부터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남편이 추구하던 보수 정치의 주요 의제를 자신의 야망과 뚜렷한 취향, 강한 의견 등으로 가려 버린 논쟁적인 인물”이라고 진단했다.

김 여사가 남성 기자의 손금을 보면서 윙크하는 영상, 윤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인에게 “그들을 모두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복수를 예고한 발언 등도 논란을 불렀다고 전했다.

레이디 맥베스는 중세 시절 스코틀랜드 귀족이었던 남편 맥베스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자 남편을 부추겨 왕을 살해하고 왕좌를 차지하도록 결심하게 한 장본인이다.

강한 권력욕으로 남편을 권좌에 올려놨지만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더타임스>는 또 부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충성심 또한 상당하다며 가수 안치환이 2022년 대선 과정서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 부인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이 격노했었다고 전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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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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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