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지뢰밭’ 22대 첫 정기국회 피바람 예보

입씨름부터…100일 샅바 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는 개원식조차 제시간에 치르지 못했다. 각종 상임위원회와 청문회서 옥신각신 입씨름만 하던 탓이다. 결국 해소하지 못한 여야 갈등이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면서 파열음만 커질 전망이다. 본회의장 문은 활짝 열렸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지난 2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의사 일정이 막을 올렸다. 오는 4일과 5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오는 26일에는 본회의가, 이후에는 국정감사에 예산심사까지 예정되면서 어느 때보다도 숨 가쁜 100일이 예상된다.

으르렁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서 민생 법안이 연달아 통과됐다. 전세 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그리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간호법까지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성과물인 만큼 이를 기점으로 꽉 막힌 정국에 숨통이 트일까 기대감이 모였다.

모처럼 훈훈한 모양새가 연출되나 싶었지만 이내 정기국회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이 벌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 늦어진 감이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 집권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달라”며 뼈 있는 말을 건넸다.

추 원내대표도 “늦게나마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곧 정기국회가 다가오는데 여야 모두 정쟁을 버리고 민생과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 및 예산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보답하자”고 말했다.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가 분수령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결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본회의서 재의결 예정인 법안은 ▲노란봉투법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다. 하나같이 ‘갈등 화약고’ 같은 안건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국회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주당은 여당이 각각 국정운영과 총선 민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 채 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 등이 의제로 떠오르면서 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임 당 대표의 샅바 싸움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 한 달이 넘은 만큼 이제는 원외 인사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쏟아지는 현안에 양 당 엎치락뒤치락
저마다 핸디캡 안고 여의도로 돌격

여의도에서는 배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 당 원로의 신임을 받는 게 우선으로 여겨진다. 한 대표의 세력, 즉 친한(친 한동훈)계로 분류할 만한 인사가 대부분 초선인 점을 생각하면 당의 전권을 위임받지 않는 이상 사사건건 지도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산과의 갈등도 봉합해야 야당에 맞설 명분이 생긴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에 공격할 공간을 손수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는 게 시급해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돌입하기 전 단일대오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연찬회서 비전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분명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끌어들이는 힘보다 두 배의 힘으로 더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준비와 실력이 있고, 그것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있다”며 “이달 정기국회서 증명해내야 한다.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께 진실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비교적 움직임이 자유롭다.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정치적 자산은 물론 경험을 활용해서 한 대표의 발을 묶고 용산을 집중적으로 포격하겠단 계획이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내세워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서 “정기국회 최대 최고의 지상 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함으로써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경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는 당의 의견이 갈린다는 평이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정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20년 도입됐으며 진보 진영서 강하게 주장해 온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8·18 전당대회서 돌연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로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원인은 정부인 만큼 그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1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과 다소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 만큼 당내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투력 높은 초선, 야에 다 모였네”
정기국회 꽃 국정감사도 관심 ‘쑥’

이에 민주당은 해당 문제와 관련한 정책 의총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한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며 민주당 압박에 나선 만큼 정기국회에 돌입하기 전 당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다음 달 열릴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정감사는 여야 할 것 없이 특히 초선 의원이 크게 활약해 눈도장을 톡톡히 찍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의원들은 그동안의 국정을 뜯어보고 증인을 세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국정감사는 ‘맹탕’으로 끝났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사건·사고가 많은 한 해였지만, 국회 입성 직후 정부여당을 거칠게 공격한 전투력 높은 초선 야당 의원이 수두룩한 만큼 이들이 이를 갈고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시너지도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쩌면 혁신당서 흥미로운 안건이 제법 나올 것”이라며 “아예 당 차원서 ‘윤석열 탄핵’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밀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귀띔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나같이 ‘협치’ ‘소통’ ‘포용’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어째서인지 날이 갈수록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정기국회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벌써 염증을 느끼는 국민도 적잖은 모양새다.

호통만?

오랫동안 여의도 생활을 해온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를 며칠 앞둔 시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나 연신 한숨을 쉬었다. 이 관계자는 “20년 전에는 여야 의원들끼리 사우나도 가고 회동도 많이 했다. 본회의장서 싸우다가도 카메라 밖에서는 ‘살살 해달라’며 웃곤 했는데 해가 지날수록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대 진영의 의원을 찍어 눌러야 하는 적으로만 보는 듯하다. 민생을 돌보기 위해 모인 사람의 수만 300명인데 국회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다. 그럼에도 ‘이번 국회는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매번 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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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