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설 끓는’ 윤석열 탄핵론

두 달 됐는데 아웃 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계에선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몇가지 있다. ‘종북’ ‘친일’ 같은 극단적인 단어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한 비난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좌진은 본인이 돕고 있는 의원이 이런 ‘표 떨어져 나갈 말’을 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달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보좌진은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정계에서 금기시되는 말을 불현듯 뱉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발언했다. 

부글부글

발언의 취지를 해석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뜻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최근 측근 지인, 보수 유튜버의 가족 등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며 언론의 뭇매를 수차례 맞는 중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는 박 원내대표의 본래 취지보다는 ‘탄핵’이란 단어에 더욱 주목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에 대통령제가 도입된 후 지난 수십년간 역대 대통령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해왔다.

7000여자리에 달하는 인사권, 입법부와 사법부를 넘나드는 영향력은 말 그대로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를 두고 생긴 말이었다. 그런 제왕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4년 때의 일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이 있던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야당이 된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후 또 다른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과 자유민주연합이 여기에 동조하며 탄핵이 공론화됐고, 결국 국회 재적 271명 중 193명이 동의해 소추안이 가결됐다. 당시 소수의 의석을 갖고 있던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은 이를 제지할 힘이 없었다.

발단은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었다. 그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6개 언론사와 가진 경인지역 합동 회견장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했고, 얼마 후 방송 기자 초청 회견에서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쭉쭉 빠지는 지지율
임기 초 특수 없어

삼권분립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시스템상 노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위헌 소지가 다분했다. 그러나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대했다. 당시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여론은 70%가 넘었다.

이는 이후 총선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탄핵의 역풍이 분 것이다. 역풍 덕분에, 열린우리당은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리된 후 49석에 그쳤던 소수당이었지만,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해 거대 여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후 정계는 한동안 탄핵이란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됐다. 금기시됐던 탄핵이란 단어가 다시 정계를 맴돌기 시작한 건 2016년 때다. 당시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씨를 업무에 개입시켜 국정을 농단하게 했다는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로부터 수시로 업무를 조언받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주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사건은 심각해졌다. 국민 여론은 탄핵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갔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한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하야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하야할 뜻이 없음’으로 입장을 바꾸자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후 정의당도 동조했다. 여기에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까지 합세해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은 커져갔다.

하야와 탄핵의 갑론을박 속에 탄핵 의결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결국 당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하며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랐던 점은 여론이 탄핵에 동조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7%가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는 18%에 그쳤다.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결국 소추안을 인용했다.

지난 탄핵 사례 보니…윤 부합할까?
노 땐 실패 박 땐 성공 “여론이 키”

한번은 성공하고 한번은 실패로 돌아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에 깊게 남아있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의 탄핵 발언은 국민들에게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의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고, 야권에서는 취지에 동조한다는 뜻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가 지나가듯 말한 게 화제가 된 듯하다”며 “그러나 말 속에 뼈가 있었다. 떨어지는 지지율의 추세가 너무 급격한 것을 보면 민심을 반영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중이다. 지난달 2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2%의 지지를 받았고, 부정평가는 7% 오른 60%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지지율의 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검사 출신만 공직에 임명한다는 형평성 시비를 수차례 들었고, 기껏 임명한 장관 4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인사 부실’ 비판도 들었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토사구팽’ 논란에 휩싸이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중이다. 여권이 격앙된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실제로 ‘힘이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역대 최소 득표 차로 승리한 윤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누렸던 ‘임기 초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고, 역대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임기 2달 됐는데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악의적인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박 원내대표가 실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힘=친윤

이 관계자는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의석 수가 전체의 2/3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모두 ‘친윤(친 윤석열)’이라 봐도 될만큼 당 전체가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다. 현재 내부 권력 갈등은 윤 대통령과의 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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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