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설 끓는’ 윤석열 탄핵론

두 달 됐는데 아웃 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계에선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몇가지 있다. ‘종북’ ‘친일’ 같은 극단적인 단어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한 비난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좌진은 본인이 돕고 있는 의원이 이런 ‘표 떨어져 나갈 말’을 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달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보좌진은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정계에서 금기시되는 말을 불현듯 뱉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발언했다. 

부글부글

발언의 취지를 해석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뜻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최근 측근 지인, 보수 유튜버의 가족 등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며 언론의 뭇매를 수차례 맞는 중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는 박 원내대표의 본래 취지보다는 ‘탄핵’이란 단어에 더욱 주목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에 대통령제가 도입된 후 지난 수십년간 역대 대통령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해왔다.

7000여자리에 달하는 인사권, 입법부와 사법부를 넘나드는 영향력은 말 그대로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를 두고 생긴 말이었다. 그런 제왕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04년 때의 일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이 있던 것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야당이 된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이후 또 다른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과 자유민주연합이 여기에 동조하며 탄핵이 공론화됐고, 결국 국회 재적 271명 중 193명이 동의해 소추안이 가결됐다. 당시 소수의 의석을 갖고 있던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은 이를 제지할 힘이 없었다.

발단은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었다. 그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6개 언론사와 가진 경인지역 합동 회견장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했고, 얼마 후 방송 기자 초청 회견에서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쭉쭉 빠지는 지지율
임기 초 특수 없어

삼권분립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시스템상 노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위헌 소지가 다분했다. 그러나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대했다. 당시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여론은 70%가 넘었다.

이는 이후 총선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 탄핵의 역풍이 분 것이다. 역풍 덕분에, 열린우리당은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리된 후 49석에 그쳤던 소수당이었지만,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차지해 거대 여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후 정계는 한동안 탄핵이란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못하게 됐다. 금기시됐던 탄핵이란 단어가 다시 정계를 맴돌기 시작한 건 2016년 때다. 당시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 최순실씨를 업무에 개입시켜 국정을 농단하게 했다는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로부터 수시로 업무를 조언받았고, 각종 이권을 챙겨주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사건은 심각해졌다. 국민 여론은 탄핵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갔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한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하야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하야할 뜻이 없음’으로 입장을 바꾸자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후 정의당도 동조했다. 여기에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비박(비 박근혜)계 의원들까지 합세해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은 커져갔다.

하야와 탄핵의 갑론을박 속에 탄핵 의결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결국 당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하며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랐던 점은 여론이 탄핵에 동조했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77%가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는 18%에 그쳤다.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재판을 거친 끝에 결국 소추안을 인용했다.

지난 탄핵 사례 보니…윤 부합할까?
노 땐 실패 박 땐 성공 “여론이 키”

한번은 성공하고 한번은 실패로 돌아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에 깊게 남아있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의 탄핵 발언은 국민들에게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의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내놨고, 야권에서는 취지에 동조한다는 뜻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가 지나가듯 말한 게 화제가 된 듯하다”며 “그러나 말 속에 뼈가 있었다. 떨어지는 지지율의 추세가 너무 급격한 것을 보면 민심을 반영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대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하는 중이다. 지난달 2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2%의 지지를 받았고, 부정평가는 7% 오른 60%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지지율의 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검사 출신만 공직에 임명한다는 형평성 시비를 수차례 들었고, 기껏 임명한 장관 4명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인사 부실’ 비판도 들었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토사구팽’ 논란에 휩싸이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중이다. 여권이 격앙된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실제로 ‘힘이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역대 최소 득표 차로 승리한 윤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이 누렸던 ‘임기 초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기긴 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부를 차지하고 있고, 역대 최소 득표 차로 당선된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임기 2달 됐는데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악의적인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박 원내대표가 실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힘=친윤

이 관계자는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의석 수가 전체의 2/3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모두 ‘친윤(친 윤석열)’이라 봐도 될만큼 당 전체가 윤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다. 현재 내부 권력 갈등은 윤 대통령과의 갈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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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