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심판론’ 불 지피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

“거짓에 거짓…심판해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003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발탁됐지만 2008년 전국언론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 문제 의식을 느낀 한 의원은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한 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서 활동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을 비롯한 잼버리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 22대 국회 문턱에 다다랐다.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경기도 양평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도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저격수’로 각인됐다. 

<일요시사>는 한 의원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후일담과 정부 심판론에 관해 질문했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당시 크게 활약하셨다. 지난해 7월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이후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오히려 백지화 이후에 많은 게 밝혀졌다.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남았다. ‘누가?’ 그리고 ‘왜?’. 당초 종점이었던 양평군 양서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용역사가 현장을 둘러보는 데 딱 하루만 걸렸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가 백지화를 선언하고 변명을 늘어놨다. 선산이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고 그 일대의 형질을 변경한 것 역시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누가 국토부로 하여금 용역사에게 변경안을 전달해 왜 종점을 바꾸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퍼즐만 맞추면 된다. 지금까지 퍼즐은 7~80% 정도 맞춰졌다고 본다. 이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빈 조각을 찾고 특히 수사력이 필요한 것들은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역업체를 둘러싼 의문점도 많았는데…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의 공문서 위조 정황이 새롭게 알려졌다. 지난해 국토부는 업체가 작성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검토’ 항목이 통째로 빠졌었다. 결국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체의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국토부가 사업 관련 보고서를 4장가량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원희룡에게 한마디’ 부탁하니…
“진실 숨길 수 없다” 2차전 예고

이 밖에도 많은 의원님께서 용역업체와 국토부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했지만 추측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채양명주’ 심판본부서 활동 중이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이채양명주란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의 앞 글자를 딴 단어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윤석열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이다. 양평 고속도로인 ‘양’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본인들의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왜 도대체 종점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대통령 내외가 나서서 거짓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덮으려는 형국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심판해 보이겠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야당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어떻게 보나?

▲정치적 선동이다. 지금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용산은 단 한 번도 명쾌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가? 자녀 입학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김행랑’이라는 별명이 붙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공천을 신청해 문제가 됐다. 자신들의 이야기는 묻어둔 채 상대방만 비난하고 공격하는 상황이다. 공정과 상식의 부재다.

고양시을 재선 도전 “목표 완수”
고양-서울 꽉 막힌 교통…해법은?

-경기 고양시을 재선에 도전한다. 출마 배경은 무엇인가?

▲고양시 ‘3기 신도시’를 완성하고 언론·미디어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지난 총선을 통해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고 이를 완주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지역구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교통 문제다. 고양서 20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1기 신도시인 일산에 비해 덕양은 교통이 낙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동역, 대곡역, 행신중앙로역 등 여러 개의 노선을 확보한 상태다. 이 외에도 GTX-A를 비롯해 행신서 강릉역까지 가는 기찻길을 내기도 했다. 덕양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의 교통편의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21대 국회서 유독 초선 의원이 주목받지 못해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전에 비해 두드러진 초선이 없었다’ 정도로 해석된다. 많은 분이 다양한 분야서 노력했겠지만 입법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은 70여명이다. 개인적으로는 성과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작게는 동물의 권익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 식용 금지 같은 것들도 이뤄냈다.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민의 정서를 정확하게 잘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권 심판은 국민이 정치인의 손을 빌려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면 날로 물가가 오르는 게 보인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줬느냐”는 원망 섞인 국민의 질문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말보다는 국민과 교감하는 방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 또한 선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행정 권력을 뽑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고 입법 권력을 뽑는 총선 시기가 왔다. 윤정부가 들어선 지 만으로 2년 되는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다. 모든 선거는 역사에 기록된다. 과연 이번 선거를 어떻게 기록할지 국민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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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