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심판론’ 불 지피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

“거짓에 거짓…심판해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003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발탁됐지만 2008년 전국언론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 문제 의식을 느낀 한 의원은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한 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서 활동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을 비롯한 잼버리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 22대 국회 문턱에 다다랐다.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경기도 양평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도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저격수’로 각인됐다. 

<일요시사>는 한 의원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후일담과 정부 심판론에 관해 질문했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당시 크게 활약하셨다. 지난해 7월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는데 이후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오히려 백지화 이후에 많은 게 밝혀졌다.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남았다. ‘누가?’ 그리고 ‘왜?’. 당초 종점이었던 양평군 양서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뀐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국토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용역사가 현장을 둘러보는 데 딱 하루만 걸렸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부가 백지화를 선언하고 변명을 늘어놨다. 선산이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고 그 일대의 형질을 변경한 것 역시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누가 국토부로 하여금 용역사에게 변경안을 전달해 왜 종점을 바꾸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퍼즐만 맞추면 된다. 지금까지 퍼즐은 7~80% 정도 맞춰졌다고 본다. 이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빈 조각을 찾고 특히 수사력이 필요한 것들은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역업체를 둘러싼 의문점도 많았는데…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의 공문서 위조 정황이 새롭게 알려졌다. 지난해 국토부는 업체가 작성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 검토’ 항목이 통째로 빠졌었다. 결국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체의 상무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고 “국토부가 사업 관련 보고서를 4장가량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원희룡에게 한마디’ 부탁하니…
“진실 숨길 수 없다” 2차전 예고

이 밖에도 많은 의원님께서 용역업체와 국토부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했지만 추측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채양명주’ 심판본부서 활동 중이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이채양명주란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의 앞 글자를 딴 단어다.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윤석열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이다. 양평 고속도로인 ‘양’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본인들의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왜 도대체 종점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대통령 내외가 나서서 거짓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덮으려는 형국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심판해 보이겠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야당 심판론’을 띄우고 있다. 어떻게 보나?

▲정치적 선동이다. 지금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 용산은 단 한 번도 명쾌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가? 자녀 입학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김행랑’이라는 별명이 붙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공천을 신청해 문제가 됐다. 자신들의 이야기는 묻어둔 채 상대방만 비난하고 공격하는 상황이다. 공정과 상식의 부재다.

고양시을 재선 도전 “목표 완수”
고양-서울 꽉 막힌 교통…해법은?

-경기 고양시을 재선에 도전한다. 출마 배경은 무엇인가?

▲고양시 ‘3기 신도시’를 완성하고 언론·미디어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지난 총선을 통해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고 이를 완주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다.

-지역구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교통 문제다. 고양서 20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1기 신도시인 일산에 비해 덕양은 교통이 낙후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서 교통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동역, 대곡역, 행신중앙로역 등 여러 개의 노선을 확보한 상태다. 이 외에도 GTX-A를 비롯해 행신서 강릉역까지 가는 기찻길을 내기도 했다. 덕양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의 교통편의가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21대 국회서 유독 초선 의원이 주목받지 못해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전에 비해 두드러진 초선이 없었다’ 정도로 해석된다. 많은 분이 다양한 분야서 노력했겠지만 입법 등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은 70여명이다. 개인적으로는 성과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작게는 동물의 권익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 식용 금지 같은 것들도 이뤄냈다.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 민주당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민의 정서를 정확하게 잘 읽어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정권 심판은 국민이 정치인의 손을 빌려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가면 날로 물가가 오르는 게 보인다. “국가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줬느냐”는 원망 섞인 국민의 질문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말보다는 국민과 교감하는 방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 또한 선거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행정 권력을 뽑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고 입법 권력을 뽑는 총선 시기가 왔다. 윤정부가 들어선 지 만으로 2년 되는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다. 모든 선거는 역사에 기록된다. 과연 이번 선거를 어떻게 기록할지 국민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정부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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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