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말해야 직성 풀리는 ‘리틀 노무현’ 김두관

“신당, 쉽지 않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날을 세워 당내를 깜짝 놀라게 했다. 과거에도 해야 할 말은 꼭 해왔던 그다. 이 때문에 ‘왕따’당했던 웃지 못할 경험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필요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비리와 무능, 이념정치로 점철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정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일요시사>는 김 의원에게 현재 정치 상황,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 등 각종 정치 현안에 관해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지도부의 결단이 늦어지는 이유도 궁금하다.

▲병립형 회귀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당의 정신과 어긋난 역사적 퇴행이다. 소선거구제하에서 표의 등가성을 보정하는 중요한 장치가 바로 연동형이었고, 지난 총선서 민주당이 일부 캡을 씌어 준연동형을 만들었다. 

이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엉망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운동 기간에 의원총회까지 열고 국회 계단 앞에 서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른 길도, 이기는 길도 아니다. 

-대의원제 축소와 하위 평가 현역 의원의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는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부 갈등이 있었는데 현재 당의 상황은 어떤지?


▲지난해 12월7일 당 중앙위원회서 대의원제 축소와 하위 평가 현역 의원의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역 감산은 하위 10% 해당 국회의원에 30% 감산, 하위 10~20% 해당 국회의원에 20%를 감산하는 것으로 약간 강화됐다.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당원의 발언권이 커지는 데 관해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과도한 염려다.

“병립형 회귀는 역사적 퇴행의 길”
“윤정부 임기 초와 달라진 것 없어”

-지난 1년 동안의 윤석열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윤 대통령의 기조가 임기 초반과 달라졌다는 평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이 없다고 해도 이보다 더 못하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임기 초반부터 연이은 외교 참사에 이어 최악의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났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 등 임기가 2년이 다 돼가는데 비리와 무능, 이념정치로 점철됐다.

민생은 실종된 것 같다. 국정 요직은 온통 검찰 인사로 채워졌고, 급기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까지도 장악한 모양새다. 도대체 임기 초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당시 활약을 보여줬다. 특검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한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도 그렇고 모두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다. 특히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은 대통령 가족 땅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심각한 의혹이다. 만약 법조인이라면 마땅히 기피신청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이 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디올백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리스크다. ‘받았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듯한 뉘앙스인데 어떻게 보는지?

▲만약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창고에 있는 디올백과 다른 선물을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선물 보관창고’가 있다는 얘기 자체가 금시초문이라고 한다. 전혀 신빙성이 없다. 디올백 관련 영상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 무렵의 영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취임한 지 1년8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뇌물로 볼 수 있는 물건을 대통령실이 1년 넘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지만, 장관하다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사례는 처음 본다. 정치 영역에 처음 발을 들이는 동시에 곧바로 당의 수장이 된 셈인데, 검찰과 행정부의 위계적인 조직서만 일해온 사람이 당내외적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동훈 당 내외 갈등 해결 의문”
“민주당 지도부도 험지 출마 필요”

경험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야당 정치인에 대해 한 장관이 보여왔던 언사를 보면 여야 관계는 더욱 심각하게 교착될 것 같은 우려도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진행한 내각과 관련해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좁은 인재풀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합리성과 전문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중시하거나 혹은 대통령을 둘러싼 일부 인사들이 인사 추천을 독점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평생을 검찰 조직서만 일해왔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 알고, 또 믿을만한 검찰 인사를 중용하니 개인적인 연고를 통한 돌려막기 인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에서부터 먼저 중진 험지 출마와 불출마로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부산 불출마를 밝히면서 서울로 올라왔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수도권 출마를 거론하고 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장제원 의원도 얼마 전 부산 사상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민주당이 혁신 경쟁서 뒤져서는 안 된다. 중진의 희생을 이끌어내려면 당 대표와 지도부부터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국·이낙연 신당 창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만일 창당한다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사실상 이미 다리를 건넌 게 맞다고 본다. 이 전 대표는 1월부터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나 공히 10%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국민이 아직은 관망하는 단계다. 성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창당의 대외적 명분과 거기에 걸맞은 인사 영입 등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점을 개혁해야 한다고 보나?

▲선거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개혁공천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총선서 당이 어떤 사람을 내세우느냐가 관건이다. 양당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눈에 잘 보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지도부와 중진의 험지 출마를 그렇게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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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