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보통 시민 힘으로 정치 새 표준 만든다”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는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 사유화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신 대표는 거대 양당 독과점 정치를 벗어나 보통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와 대한민국의 정당 바로 세우기를 정치 신조로 내세우고 있다.

신 대표의 ‘정당 바로 세우기(이하 정바세)’는 한국 정치서 정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나 목표를 표방한다. 또 정당 이념, 정책, 지도력, 구조 등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여기엔 정당 내부의 부패 척결 및 민주적 절차 강화,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 그리고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된다.

부패 척결
절차 강화

정당은 헌법 제8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총 약 1조5000억원가량이었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공돈 쓰듯 마음대로 쓰는 관행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정당 운영의 민주화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정바세가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각 정당들의 보조금 운영 실태다. 정당들은 해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라는 취진데, 정말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는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 정당보조금 사용 논란 등에 대해 <일요시사>는 신인규 정바세 대표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분배 방식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최근 개혁신당 내홍 사태의 원인인 정당보조금 사용으로 허은아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

정당은 헌법기관으로 보호받고 자유권도 갖고 있어 내부 회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거나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감사하긴 하지만, 정당의 자유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 개혁신당 이 의원의 배임 논란은 내부 비리에 대한 제보보단 공익 제보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통 규모가 큰 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덜 있는 편인데, 개혁신당처럼 적나라하게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국민의 세금 마음대로 쓰는 관행
달라지지 않는 한 민주화 공염불”

왜냐하면 거대 정당에는 다수의 계파들이 모여 있고 계파들끼리 내부적으로 견제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혁신당의 경우, 이 의원이 사실상 대주주라고 표현되는 거의 1인 정당처럼 운영되고 있어 그의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 통제가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보통 회사로 치면 1인 회사에서 개인이 법인을 소유할 때 돈을 착복하거나 제3자에게 이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개혁신당 사례도 1인 주주 회사, 1인 소속 회사의 경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허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해 엄정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 정당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당보조금에 대한 헌법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인데, 작금엔 본래 의미가 변질돼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은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 정당들은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당 수입원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정책개발비, 지방당 지원, 여성 정치 발전에 쓰고 남은 돈으로 인건비, 사무비, 조직활동비에 충당할 수 있다.

개혁신당
문제는…

당비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정당을 운영한다? 기실 국가 예산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정치자금의 음성적 수수에 따르는 정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선거 비용과 정당의 운영비 지출의 증가 추세에 따른 정당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며, 정당 간 또는 후보자 간 자금 능력 격차의 해소로 공평한 경쟁을 유도해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분명한 이점도 있다.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당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얼마든지 정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있다. 또, 감사원법에 따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조금이 교부되면 감사할 수 있지만, 양당 기득권을 포함한 정치권에선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감사원법을 무력화해 왔다. 

정당의 공익적 측면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로 대다수의 국가마다 정당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하게 애초의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회계감사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제 법규나 정당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치자금법의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은 경상보조금 없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고 정당 지원은 선거보조금으로 한정하며 영국에서는 정책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해 최소한의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개혁신당의 정당보조금에 대한 업무상배임이나 횡령 같은 경우 1인 기업서 나타나는 부패 사건과 한가지다. 그렇기에 제도 보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는 제도적 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개혁신당의 문제는 부득이하게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국고보조금
내역 보니…

또 개혁신당을 이 의원이 사실상 독점하고 장악하고 있는 당의 구조는 내부 부정부패의 문제가 발생하기 아주 좋은 구조다 보니 헌법서 부여한 자율권을 누리고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정치 병폐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처럼 개인의 능력으로 열성 팬을 갖고 창당했을 때 그 당의 모든 구성원은 예속된다. 이번 사태가 정당 민주주의 차원서도 비판받을 점들이 많지만,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떠나서도 공당의 내부 부패 문제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을 지도부 회식비, 화환, 당원 단합대회 술값 등으로도 지출했다는 의혹이 있고,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정책개발비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아무런 용도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다. 정치자금법 제19조는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인건비, 사무용품비, 정책개발비 등으로 열거하면서 ‘기타 정당 활동에 드는 경비’라고 명문화했다. 사실상 용도 제한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독일 등 대부분 국가는 보조금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인건비나 임대료, 사무용품 등 정당 운영비는 당비나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충당하고, 보조금은 애초의 취지에 맞게 정책개발비 등 정당의 공익적 활동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고보조금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정당마다 당내에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개혁신당의 경우는 위원회조차도 구성이 안 돼있다. 회계감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보조금에 대해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관리하고 관할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정당 내 내부 통제기구까지 관리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세밀한 회계감사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고 시 사실상 형식적 감사에 그치는 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나 증언이 없는 한 정당 내부의 회계 부정을 적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개혁신당이 공당의 형태로 다양한 정파들과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운영됐더라면 이번 같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특수하게 1인 주주(이 의원)가 전체를 장악하다 보니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통 해 먹어도 이렇게까지 지저분한 방법으로는 하진 않는데 1인 독과점 정당서 반민주성, 비민주성이 판치다 보니 이런 질 낮은 범죄 혐의까지 드러난 게 아니겠나?

우리의 정당보조금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냐면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는 각 정당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입·지출 명세와 증빙자료’의 열람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람 기간이 끝나면 매년 가을 쯤에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두툼한 책자를 발간하지만, 이 책자 어디서도 증빙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윤석열 정당 사유화 비판…국힘 탈당
매년 수백억 투입…감사도 받지 않아

여기서 첫 번째 불합리함은 유권자들이 3개월의 열람 기간에 선관위를 찾아가 직접 열람하지 않으면, 각 정당이 보고한 지출 명세와 증빙자료를 비교·검증할 기회가 전혀 없고, 심지어 열람 기간에는 복사나 촬영도 금지된다는 점이다.

유권자가 낸 세금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지출과 그 증빙자료의 공개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최소한 3∼4년 동안은 누구에게나 공개해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급액의 상한 규정’ ‘사용 용도의 제한’ ‘회계자료의 공개 및 감사’ 등 세 가지의 방향으로 전면 개혁돼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상한을 정하고, 그 사용 용도를 정책개발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정당 개혁이라는 연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당의 수입이 지나치게 보조금에 의존함으로써 당원을 늘리거나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주력하지 않아 정당의 체질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의석수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고, 국고보조금의 총액 제한과 상대적 제한을 두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상대적 제한은 보조금을 각 당이 모금한 후원금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매칭펀드(Matching Fund)라고도 한다. 우리의 경우 당원의 당비와 국고보조금을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보조금 의존으로부터 나타나기 쉬운 정당의 체질 약화를 방지하는 한편, 정당 지지율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책 대결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허술한 관리 속에서 정당의 쌈짓돈처럼 운영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정당보조금 투명성 확보는 정치개혁과 관련이 깊다. 국회 차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동일하게 수익지출 통장서 회계상으로 처리할 뿐이지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금을 지급하면서 얼마를 쓰라고 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보조금 제도를 다양하게 확충하고 있다. 정당에 지원금을 줄 때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여성, 장애인, 청년 등에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아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

여성 활동비
인건비 처리?

실무 현장에선 여성의 정치 활동을 대체로 인건비라고 하는데, 결국 많은 정당이 여성 활동비를 인건비 차원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인건비=여성의 정치 활동비’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한 해석을 두고서는 상당한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규제한다기보다는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야 한다.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haohao51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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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