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보통 시민 힘으로 정치 새 표준 만든다”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는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 사유화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신 대표는 거대 양당 독과점 정치를 벗어나 보통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와 대한민국의 정당 바로 세우기를 정치 신조로 내세우고 있다.

신 대표의 ‘정당 바로 세우기(이하 정바세)’는 한국 정치서 정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나 목표를 표방한다. 또 정당 이념, 정책, 지도력, 구조 등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여기엔 정당 내부의 부패 척결 및 민주적 절차 강화,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 그리고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된다.

부패 척결
절차 강화

정당은 헌법 제8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총 약 1조5000억원가량이었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공돈 쓰듯 마음대로 쓰는 관행이 달라지지 않는 한 정당 운영의 민주화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정바세가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각 정당들의 보조금 운영 실태다. 정당들은 해마다 수백억원의 세금을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말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라는 취진데, 정말 취지에 맞게 쓰이는지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는 이준석 의원의 개혁신당 정당보조금 사용 논란 등에 대해 <일요시사>는 신인규 정바세 대표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실태에 대한 대책 마련과 분배 방식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최근 개혁신당 내홍 사태의 원인인 정당보조금 사용으로 허은아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

정당은 헌법기관으로 보호받고 자유권도 갖고 있어 내부 회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거나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감사하긴 하지만, 정당의 자유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 개혁신당 이 의원의 배임 논란은 내부 비리에 대한 제보보단 공익 제보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통 규모가 큰 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덜 있는 편인데, 개혁신당처럼 적나라하게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국민의 세금 마음대로 쓰는 관행
달라지지 않는 한 민주화 공염불”

왜냐하면 거대 정당에는 다수의 계파들이 모여 있고 계파들끼리 내부적으로 견제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혁신당의 경우, 이 의원이 사실상 대주주라고 표현되는 거의 1인 정당처럼 운영되고 있어 그의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 통제가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보통 회사로 치면 1인 회사에서 개인이 법인을 소유할 때 돈을 착복하거나 제3자에게 이권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개혁신당 사례도 1인 주주 회사, 1인 소속 회사의 경우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허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해 엄정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 정당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당보조금에 대한 헌법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인데, 작금엔 본래 의미가 변질돼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은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 정당들은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인 ‘국고보조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당 수입원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정책개발비, 지방당 지원, 여성 정치 발전에 쓰고 남은 돈으로 인건비, 사무비, 조직활동비에 충당할 수 있다.

개혁신당
문제는…

당비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정당을 운영한다? 기실 국가 예산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다. 정치자금의 음성적 수수에 따르는 정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선거 비용과 정당의 운영비 지출의 증가 추세에 따른 정당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며, 정당 간 또는 후보자 간 자금 능력 격차의 해소로 공평한 경쟁을 유도해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분명한 이점도 있다.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당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얼마든지 정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있다. 또, 감사원법에 따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조금이 교부되면 감사할 수 있지만, 양당 기득권을 포함한 정치권에선 정치 탄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감사원법을 무력화해 왔다. 

정당의 공익적 측면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로 대다수의 국가마다 정당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인 만큼, 투명하게 애초의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한 회계감사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제 법규나 정당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치자금법의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은 경상보조금 없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고 정당 지원은 선거보조금으로 한정하며 영국에서는 정책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한정해 최소한의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개혁신당의 정당보조금에 대한 업무상배임이나 횡령 같은 경우 1인 기업서 나타나는 부패 사건과 한가지다. 그렇기에 제도 보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는 제도적 보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개혁신당의 문제는 부득이하게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국고보조금
내역 보니…

또 개혁신당을 이 의원이 사실상 독점하고 장악하고 있는 당의 구조는 내부 부정부패의 문제가 발생하기 아주 좋은 구조다 보니 헌법서 부여한 자율권을 누리고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정치 병폐로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처럼 개인의 능력으로 열성 팬을 갖고 창당했을 때 그 당의 모든 구성원은 예속된다. 이번 사태가 정당 민주주의 차원서도 비판받을 점들이 많지만,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떠나서도 공당의 내부 부패 문제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을 지도부 회식비, 화환, 당원 단합대회 술값 등으로도 지출했다는 의혹이 있고,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정책개발비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아무런 용도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다. 정치자금법 제19조는 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인건비, 사무용품비, 정책개발비 등으로 열거하면서 ‘기타 정당 활동에 드는 경비’라고 명문화했다. 사실상 용도 제한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독일 등 대부분 국가는 보조금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인건비나 임대료, 사무용품 등 정당 운영비는 당비나 후원금, 기탁금 등으로 충당하고, 보조금은 애초의 취지에 맞게 정책개발비 등 정당의 공익적 활동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고보조금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 정당마다 당내에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개혁신당의 경우는 위원회조차도 구성이 안 돼있다. 회계감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보조금에 대해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관리하고 관할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정당 내 내부 통제기구까지 관리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세밀한 회계감사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고 시 사실상 형식적 감사에 그치는 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고발이나 증언이 없는 한 정당 내부의 회계 부정을 적발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개혁신당이 공당의 형태로 다양한 정파들과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운영됐더라면 이번 같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특수하게 1인 주주(이 의원)가 전체를 장악하다 보니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통 해 먹어도 이렇게까지 지저분한 방법으로는 하진 않는데 1인 독과점 정당서 반민주성, 비민주성이 판치다 보니 이런 질 낮은 범죄 혐의까지 드러난 게 아니겠나?

우리의 정당보조금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냐면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는 각 정당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입·지출 명세와 증빙자료’의 열람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람 기간이 끝나면 매년 가을 쯤에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보고>라는 두툼한 책자를 발간하지만, 이 책자 어디서도 증빙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윤석열 정당 사유화 비판…국힘 탈당
매년 수백억 투입…감사도 받지 않아

여기서 첫 번째 불합리함은 유권자들이 3개월의 열람 기간에 선관위를 찾아가 직접 열람하지 않으면, 각 정당이 보고한 지출 명세와 증빙자료를 비교·검증할 기회가 전혀 없고, 심지어 열람 기간에는 복사나 촬영도 금지된다는 점이다.

유권자가 낸 세금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지출과 그 증빙자료의 공개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최소한 3∼4년 동안은 누구에게나 공개해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급액의 상한 규정’ ‘사용 용도의 제한’ ‘회계자료의 공개 및 감사’ 등 세 가지의 방향으로 전면 개혁돼야 한다. 국고보조금의 상한을 정하고, 그 사용 용도를 정책개발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정당 개혁이라는 연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당의 수입이 지나치게 보조금에 의존함으로써 당원을 늘리거나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주력하지 않아 정당의 체질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의석수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고, 국고보조금의 총액 제한과 상대적 제한을 두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상대적 제한은 보조금을 각 당이 모금한 후원금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매칭펀드(Matching Fund)라고도 한다. 우리의 경우 당원의 당비와 국고보조금을 연동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보조금 의존으로부터 나타나기 쉬운 정당의 체질 약화를 방지하는 한편, 정당 지지율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정책 대결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허술한 관리 속에서 정당의 쌈짓돈처럼 운영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정당보조금 투명성 확보는 정치개혁과 관련이 깊다. 국회 차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동일하게 수익지출 통장서 회계상으로 처리할 뿐이지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금을 지급하면서 얼마를 쓰라고 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보조금 제도를 다양하게 확충하고 있다. 정당에 지원금을 줄 때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여성, 장애인, 청년 등에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아직 사용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

여성 활동비
인건비 처리?

실무 현장에선 여성의 정치 활동을 대체로 인건비라고 하는데, 결국 많은 정당이 여성 활동비를 인건비 차원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인건비=여성의 정치 활동비’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한 해석을 두고서는 상당한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규제한다기보다는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야 한다.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haohao51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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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