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최초 수원시장 3선 염태영

“윤정권 민생 연극 끝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수원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수원 지역 중 가장 먼저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다. 민주당서도 수원 지역의 총선 승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염태영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을 국정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당과 수원시민들의 명령으로 여기고 있다. 

역대 최초 수원시장 3선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후보는 수원 전문가로 불린다. 2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단일화했고, 김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맡았으며, 이번 4·10 총선에도 출마했다. 최근에는 지역구를 누비며 열심히 선거운동에 매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염 후보에게 수원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원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에게 그동안 성원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수원시장을 맡았을 때는 수원의 품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일을 하고자 한다. 수원무 선거구는 수원의 정치 리더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온 상징적인 곳으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지역이다. 결정의 시간이 점점 임박하고 있다. 

-수원 민심은 어떤가?

▲수원과 수원시민을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분노하고 계신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니 벼락치기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며 과거의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가 재현되고 있다. 말 그대로 노골적인 선거개입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했는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평택시장, 화성시장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은 배제한 채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한 비대위원장) 역시 평소에는 수원에 관심도 없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혹세무민 행보를 하고 있다.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하는 윤정부의 모습과 닮았다.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태어나서 한순간도 수원을 떠나 본 적 없는 토박이다. 나는 과거에도, 현재도 늘 수원시민 곁에서 일해 왔다. 이런 시민의 성원과 격려를 토대로 최초의 3선 수원시장이 될 수 있었다. 세계 최초 실험이었던 생태교통 수원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특례시 도입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를 주도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 왔다.

“수원 발전을 위해 활력 불어넣겠다”
“국힘 후보들 수원사람 아닌 외부인”

스스로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높여 왔다고 자부한다. 이제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논리, 갈등과 분열, 대결의 정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수원은 과거 보수당이 차지하던 지역이다. 최근에는 민주당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총선을 전망한다면?

▲윤석열정부를 향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수원 지역 총선은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곳이다. 수원을 민주당의 절대 우세지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표심 지형은 녹록지 않다. 수원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내가 시장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시장에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다. 그만큼 보수적인 색채와 지역색이 강하게 내재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도 냉철하게 보면, 지금은 긴장도가 상당히 높다. 처음 수원시장에 나섰던 것처럼 신인의 자세로 선거운동에 임하려 한다. 


-국민의힘을 이기기 위한 선거전략은?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까지 나서서 요란을 떤 덕분에 수원이 이번 총선 중심에 서게 됐다. 수원은 의석수가 5개로 기초지차체 중 가장 많다. 또 화성, 오산, 용인 등 경기 남부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수원은 면적이 크지 않은 도시에 125만명의 시민이 모여 사는 곳으로 시민 간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

이를 테면 권선구에 사는 시민이 학교는 팔달구서 나오고, 영통구서 일하며, 친척은 장안구에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수원 지역 총선 승리의 관건은 5개 지역 민주당 후보가 원팀을 이뤄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 허명 쫓은 정치공학적 공천”
“제3지대 선거용 반짝 정당일 뿐”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윤정부 2년 동안, 모든 분야서 대한민국이 후퇴했다. 정치는 실종됐고, 경제와 민생은 위태롭다. 민주주의도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다. 비전도, 원칙도 없는 외교정책으로 평화는 흔들리고 있으며,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다. 어렵게 높여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

요즘 국민의 삶이 곤경에 처했는데 민생을 살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꼭 필요한데, 윤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역주행 중이다. 

-수원의 국민의힘 공천 결과보다 민주당의 공천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나? 이유도 알려달라.

▲국민의힘은 중앙정부, 대기업 출신, 윤 대통령 측근 인물, 얼굴이 잘 알려진 인물을 내세웠다.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이것은 수원에 대한 몰이해다. 수원서 오랜 기간 익혀온 지역정서와 지역 현안에 관한 이해, 이 과정서 쌓아온 역량이나 네트워크 등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런 부분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중앙 매스컴의 허명만 쫓은 정치공학적인 공천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의아스럽다. 이런 식의 공천은 중앙 중심 정치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4년 이상 수원서 시민과 만나며 바닥을 다져온 국민의힘 총선 도전자들이 장이 서기도 전에 토사구팽 신세가 됐으니 말이다. 수원 바닥서 활동한 적 없는 외부인이 수원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3지대가 다수 생겨났는데, 총선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나?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선거용 반짝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물론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국민의 다른 요구와 목소리를 총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필요하지만, 지금 출현하고 있는 제3지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공학적으로 등장한 것에 불과하다. 최우선 과제는 윤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을 바로잡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이번 총선은 민심의 강을 거스르는 윤정권과 여당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민생을 구하는 선거다. 그 중심에 수원이 있다. 나 염태영은 수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겠다. 벼락치기 민생 연극, 내리꽂기 공천으로 수원시민을 무시한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고,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이끌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복원하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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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