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합리적인 전투력’ 임채호

‘민생 깃발’ 들고 안양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4·10 총선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는 제3·4대 안양시의원과 제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주겠다고 강조한다. “열심히, 잘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로 출마 의지를 다졌다.

지난 12일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기 안양동안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임 예비후보의 슬로건은 ‘민생, 공정, 미래! 다시 희망으로!’다. 임 예비후보는 <일요시사>와 만나 “안양 골목은 다 꿰고 있다”며 ‘중고 신입’ 같은 면모를 보여줬다. 다음은 임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여러 직을 거쳐 이번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4·10 총선 출마 계기는?

▲이제까지 쌓은 경험을 더 넓은 곳에서 이롭게 펼치고 싶었다. 1998년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안양을 보듬었다. 당시 동네가 낙후했던 탓에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다. 판자촌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운동장도 확장했다.

중학교를 유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비산 도서관’도 세웠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잘 살펴보니 불합리한 행정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통해 엉망이 된 도로 행정을 정비하는 게 목표다.

-경기 안양동안갑에 출사표를 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격차 해소를 줄여야 한다. 동안갑은 안양 비산사거리 이마트 앞부터 인덕원까지를 포함하는데 이 곳을 잇는 도로가 40년 전 그대로다. 용적률도 마찬가지다.

한가지 다행인 점은 도로 폭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곳에 벤처기업을 들이고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등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강남구의 테헤란로처럼 쭉 뻗은 길을 만들 수 있다.

-출마 선언 당시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짧게 전달한 이유가 있는지?

▲원래는 동안구 관양시장에 현수막을 걸고 크게 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국민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모습을 보니 차마 화려하게 하지 못하겠더라. 그래서 관양동 주민센터서 주민들과 담소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출마 선언식을 했다. 다양한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 뜻깊은 자리기도 했다.

“불합리한 행정 싹 뜯어고치겠다”
40년 묵은 동안구 ‘탈바꿈’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당시의 이재명 지사를 평가한다면?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 행정능력이 굉장히 빨랐다. 한 번 판단이 서면 그대로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코로나 시국 때 재난지원금 정책도 좋은 평을 받았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서고 나서 과도한 수사로 행정력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경제, 금융, 물가가 불안정한데 현 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는 것에만 혈안이 됐다.


‘김건희 특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았나? 국회가 기껏 일해놓으면 물거품으로 만드니 안타까울 뿐이다.

-여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두고 “문재인정부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잊은 모양이다. 당시 검찰총장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다. 지금 이 전 대표 관련해서는 검찰이 손끝 하나 건들지 않는다. 그들만의 카르텔인 셈이다. 나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이 한 몸이라고 본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 때부터 완전히 국민의힘 의원처럼 행동했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야당이 정부를 꽉 쥐어야 한다.

-이런 상황서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제 윤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다. 정권이 바뀌려면 앞으로 2년은 더 기다려야 한단 뜻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잘 감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 정부가 끌려 내려오지 않기 위해 특검을 받아들이든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민주당도 윤정부를 마냥 나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혐오정치를 만드는 데 있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탄핵당하기 싫으면 제대로 하시라”
윤석열 대통령 향한 따끔한 한마디

-민주당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인가?

▲민주당 의원들은 ‘합리적인 전투력’이 너무 없다. 반대쪽서 각을 세우고 공격하는데 거기에 끌려가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럴 땐 국민이 속 시원하다고 느낄만한 따끔한 말 한 마디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현역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을 대하는 국민의 시선은 어떤가?

▲유세 기간 동안 지하철 역에서 명함을 돌렸는데 안 받는다는 분들이 꽤 계셨다. 현 정치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바뀝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윤정부가 혐오정치를 노리는 걸지도 모르겠다. 지난 대선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으니, 자기 쪽 사람들만 데리고 가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 국민과 우리 민족의 정통성, 또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더 심한 역풍이 휘몰아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당과 협치해서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라. 잘 통치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바랄 게 없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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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