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일요초대석> 벽지서 세상을 보다 - 사성암 주지 우석 스님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사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다. 대낮에 정치인이 테러를 당하고 국민들은 ‘묻지마 범죄’에 노출돼있다. 마음의 평화는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국민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줄 길잡이가 필요한 시기다. <일요시사>가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사성암 주지, 우석 스님을 만나 그 답을 물었다.

어찌할 수 없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이판사판’은 원래 불교 용어다. 참선하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승려를 일컫는 ‘이판’과 절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등 사무처리에 힘쓰는 승려인 ‘사판’의 합성어다. 사찰 내에서 승려의 업무 분담에 따른 구별을 위해 사용됐다.

물 좋고
산 좋은

사성암 주지이면서 화엄사 부주지를 겸하고 있는 우석 스님은 스스로를 ‘사판’이라고 칭했다. 11세부터 절에서 살기 시작한 우석 스님은 18세 때 출가해 33년 동안 전남 동부권 주요 사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사성암 주지를 맡은 건 3번째로 햇수로는 8년 동안 암자를 운영했다.

사성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지리산 대화엄사의 말사로 전남 구례군에 있다. 구례구역에서 차로 15분 정도 잘 닦인 길을 올라가면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해발 531m 오산의 꼭대기에 자리한 사성암은 주변 자연경관이 빼어난 경승지로 알려져 있다. 2014년에는 명승으로 지정됐다. 

사성암의 원래 이름은 오산암이었다. 백제 성왕 22년(544년) 연기조사가 처음 건립했다고 전해진다.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의상대사 등 4명의 성인이 수행을 했다는 의미인 사성암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도선국사가 수행한 굴로 알려진 도선굴도 있다.


원효대사가 암벽에 손톱으로 그렸다는 마애여래입상이 유명하다.

지난달 26일 사성암서 우석 스님을 만났다. 우석 스님이 기다리고 있던 요사채에서는 지리산 능선과 섬진강, 구례읍이 한눈에 들어왔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 뿌연 공기 속에서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경치를 자랑했다. 매년 일출 때마다 300~500명이 찾아오고 연 단위로는 20만명의 관광객이 드나든다. 

우석 스님은 “사성암서 일출을 보면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경관이기 때문에 새해에 찾아주시는 것 같다”며 “그래도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는 벚꽃축제와 맞물린 봄”이라고 말했다. 지리서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사성암은 고승들의 기도처로 알려진 곳이었다.

일종의 비처(숨겨진 장소)로 스님들 사이에서만 암암리에 소문난 기도 공간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광지화됐다. 교구 본사인 화엄사와는 차로 30분밖에 걸리지 않아 구례읍에 방문한 관광객은 두 사찰을 모두 들르는 편이다. 여기에 사성암은 올해로 3년째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어 여행객의 발걸음을 잡고 있다. 산 위에 있어 고요함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이 손꼽힌다. 

11세부터 절에 살아
20대부터 소임 맡아

우석 스님은 화엄사, 사성암 등에서 다양한 소임을 맡아 활동하면서도 언론 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에서 기부하는 등의 행사를 많이 했음에도 관련 사진 한 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자선 행위로 드러나는 효과가 중심이 돼야지 대상(사람)이 주목을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오랜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행보였다. 

그러면서도 우석 스님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언론 친화적인 행보로 화엄사나 그 주변, 말사의 발전과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우석 스님은 20대부터 사찰 운영과 관련해 소임을 맡았다. 화엄사의 재무 소임을 담당하면서 사성암 주지를 겸하는 등 행정업무에 잔뼈가 굵은 그는 인터뷰 내내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답변을 내놨다. 종교인이라면 이른바 뜬구름 잡는 식의 선문답을 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을 부수는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특히 종교가 신뢰를 잃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사회가 변화하면서 종교를 향유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석 스님은 “종교가 신뢰를 잃었다는 개념보다는 종교의 형태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의 색채에 따라 종교의 색채가 변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믿음과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분위기가 탈종교화되면서 종교 역시 긍정적인 의미로 세속화되고 실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종교 자체가 일반인의 니즈에 따라 변해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예전에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 믿음을 바탕으로 마음의 치유를 바랐다면 지금은 가시적인 효과나 변화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거리감
줄여야

종교를 소비함으로 인해 실제 삶의 변화를 느끼는지 여부에 민감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종교 역시 그런 변화에 발맞춰 바뀌고 있다는 게 우석 스님의 생각이다. 실제 종교에 대한 일반인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절에서 운영하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그 단적인 예다. 

우석 스님은 “사찰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신도는 그곳에서 경관을 보며 쉬어가면 된다. 종교적인 행사나 고민 해결 같은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지 않는 선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사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신 혹은 종교를)믿으면 너에게 행복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면 지금은 일단 이곳에 와서 시간을 보내봐. 그 이후에 마음이 치유되고 삶에 변화가 온다면 다시 이 사성암으로 찾아와. 힘들 때 와서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이런 식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실 종교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욕망을 일일이 다 채워줄 순 없다. 그렇기에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서 종교가 갖고 있던 원래의 역할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 변화의 속도를 종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석 스님은 종교는 ‘관조’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중재’의 역할을 해야지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종교가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 활동에 매진하면서 오히려 그 역할에 너무나 매몰돼있던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석 스님은 노사갈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노동자와 사업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양보하고 쟁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종교가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직접 들어가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적대관계도 형성되고 종교 본연의 자세도 잊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사회적으로 갈등 분위기가 팽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빠르게 변화한 사회 시스템의 부작용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서 발생한 당연한 업보라는 주장이다. 결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감당의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입 아닌
관조해야

우석 스님은 “갈등은 늘 있었다. 형태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이라며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갖고 있고 그 크기는 모두 다르다. 이 과정서 생기는 충돌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해결 방법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1등 아니면 안 돼’ ‘남보다 잘나야 해’라는 경쟁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패배는 도태라는 인식이 커졌다. 가정, 교육현장 등에서 이 같은 사고방식이 고착되면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경쟁 친화적으로 변화했다. 우석 스님은 이런 사회 시스템이 결국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사회 분위기가 국민을 압박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갈등이라는 것이다.

우석 스님은 “과거 물질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그 물질로 채우지 못한 부분을 정신적으로 메웠다. 종교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예를 들어 예전에는 빵 한 조각도 나눠먹는 모습을 아름답게 느꼈다면 이제는 빵이 많아서 서로 네 것, 내 것 싸울 일이 사라졌다. 정신적 욕망이 들어설 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석 스님은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에 대해 언급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학생이 휘두른 돌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흉기에 찔렸다. 

우석 스님은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했을 때 관심사는 처벌, 배후 같은 부분에만 집중된다. 왜 테러를 가했는지, 가해자가 왜 흉기를 휘둘렀는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인을 파악하려는 시도 없이 테러 방법, 배후 사주 정도만 공개하지, 그 이상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결국 갈등의 꼬리 자르기가 반복되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적체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잡는 것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본질을 살피는 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소위 통합위원회를 꾸린다 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매듭 짓지 못하니 국민과 정치권, 정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종교를 소비하는 방식 변했다”
“갈등 최소화하는 법 생각해야”

우석 스님은 “갈등 해결을 위한 기구를 만들 때 실무를 해온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 지역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연구자를 넣으면 결국 이론밖에 남지 않는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 대학 총장 같은 결정권자 역시 필요하다. 갈등은 결국 삶에서 일어나는 충돌인데 이론만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사회가 경직되면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언을 건넸다. 우석 스님은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종교다. 자기 마음이 편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비를 실천하겠다는 목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피폐하게 한다면 그건 불교의 기본원칙에 벗어난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러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우석 스님은 “지금은 물질이 넘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동냥을 하지 않아도 나름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삶의 어떤 지점서 물질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강할 때 그 삶을 버리거나 바꿔서, 또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서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색하고 변화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는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기 삶이 압박받고 가둬져 있어 내 삶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외부중심적”이라며 “내가 지금 이 순간 결정하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수익구조도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부연했다. 

4월 총선을 2개월 앞둔 상황서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도 물었다.

우석 스님은 “정치권은 정권을 창출하는 데만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따오는 과정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만 강조한다. 물론 예산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예산을 지역 특색에 맞게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철에 많은 공약이 나오는데 비현실적이거나 터무니없는 것도 많다. 그보다는 현실화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지금은 공약을 당선의 수단, 그리고 목적으로만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많다. 지역사회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도자 덕목
공약 현실화

우석 스님은 “기성세대는 자기 삶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이 이미 고착화돼있다. 그에 반해 젊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무엇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지를 더 고민할 수 있다.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삶을 물질로만 판단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4~5년 전, 부처님 그림에 쓰여 있던 글귀인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절대 뒤로 가지는 않는다”를 인용한 그는 “속도는 느려도 방향성 자체는 앞을 향한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고 마무리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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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