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탄핵 최전선에 선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분노한 국민 모두 광장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근래 정국이 심상치 않다. 연말 즈음에는 용산이 흔들릴 것이란 관측도 풍문처럼 떠돈다. 야당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탄핵의 물꼬를 트고 마지막까지 광장에 남아 ‘사회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광장 최전선서 깃발을 들었다.

진보당은 야당 중 가장 먼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정당이다. 그만큼 지향점도, 개척하는 길도 뚜렷하다. <일요시사>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만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씩 짚어봤다. “판을 여는 것이 진보당의 역할”이라는 김 상임대표는 정권 퇴진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고 있었다. 다음은 김 상임대표와 일문일답.

-지난 10·16 재보궐선거 당시 진보당은 호남서 예상 외의 성적을 거웠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

▲호남은 정치적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고, 대안 세력으로 선택되는 목전까지 간 것은 향후 진보당의 성장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평가한다.

국민에게 진보당이 가진 진정성을 보여드렸다. 오래전부터 하던 활동들을 더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것을 굉장히 좋게 봐주시면서 구체적인 지지율 상승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싶다. 어떤 분은 “(호남은)민주당의 일방적 구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 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사실상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나오는데 2016년 박근혜정부 때와 상황을 비교해본다면?


▲정권에 대한 분노는 8년 전보다 훨씬 크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하는 회의감이다. 그때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퇴행적인 정치 상황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를 목격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 상황 역시 8년 전에 보았던 그 방식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정권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답을 해야 할 때다. 퇴진 이후에 사회 개혁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다.

“끌어내리면 끝? 심판 후 대비해야”
“8년 전과 똑같이 흘러가진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장외 집회에 나섰다. 정권 퇴진 운동 분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진보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광장과 시민을 잇는 가교다. 먹고사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고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올 수 있도록 판을 열어내는 것이 진보당의 역할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진보당 당원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나 농민 등이다.

정치적인 셈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일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폭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즈음엔 퇴진의 목소리가 끓어 넘치는 광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을 흔드는 ‘명태균 녹취록’이 탄핵 트리거가 될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는 실시간으로 부서졌고 이제는 제대로 된 해명도 못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는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인데 나는 대한민국의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박정부 때도 촛불의 힘이 모였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결정(탄핵 인용)을 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탄핵은 어려운 상황인가?

▲현재 헌재 재판관 구성이 현 정권에 유리한 조건이라 탄핵안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상식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상식을 벗어나는 그 어떤 정치적 판단을 헌재가 내리게 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반격과 국민의 심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 중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과 ‘재단 모금’만 인정됐다. 이번 ‘명태균 게이트’는 그 사건을 능가한다고 보나?

▲물론이다. 기억하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응원한다” 수준의 말 한마디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 전 대통령도 (공천을)돌려서 지시한 정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와 관련한 금전거래도 확인이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게이트가 될 수밖에 없다.

“‘명 게이트’해명도 못 하는 상황”
“헌재 봐주기? 절대 그렇지 않을 것”

-대한민국 영부인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줄인다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기 상황을 잠시나마 모면하려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여사의 행보를 통제하는 것으로 납득이 가능한 시점은 이미 훌쩍 지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한 대표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동안 특별 감찰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 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는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에게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포함된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혁신당서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은 위기에 처한 정부가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 카드’다. 자칫하면 면죄부가 될 수 있어 국민 정서에 대단히 맞지 않는 방법이다. 현재 거론되는 의혹들이 불법 정황이 맞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려면 일단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당장 오는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서 처리된다.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이 어떠했든지 누군가는 발 빠르게 입장을 전환해 상황 변화에 발을 맞출 것이고, 아둔하다면 파국의 열차에 갇힐 것이다.

-끝으로 김재연 상임대표는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우선 나의 목표는 임기 동안 진보 정치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양당 구도로 굉장히 고착화됐으며 퇴행적인 정치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스스로를 제3지대라고 표현했던 어떤 정치인도 뚜렷하게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만들어내는 진보정당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아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킨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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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