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탄핵 최전선에 선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분노한 국민 모두 광장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근래 정국이 심상치 않다. 연말 즈음에는 용산이 흔들릴 것이란 관측도 풍문처럼 떠돈다. 야당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탄핵의 물꼬를 트고 마지막까지 광장에 남아 ‘사회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광장 최전선서 깃발을 들었다.

진보당은 야당 중 가장 먼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정당이다. 그만큼 지향점도, 개척하는 길도 뚜렷하다. <일요시사>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만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하나씩 짚어봤다. “판을 여는 것이 진보당의 역할”이라는 김 상임대표는 정권 퇴진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고 있었다. 다음은 김 상임대표와 일문일답.

-지난 10·16 재보궐선거 당시 진보당은 호남서 예상 외의 성적을 거웠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

▲호남은 정치적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고, 대안 세력으로 선택되는 목전까지 간 것은 향후 진보당의 성장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평가한다.

국민에게 진보당이 가진 진정성을 보여드렸다. 오래전부터 하던 활동들을 더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것을 굉장히 좋게 봐주시면서 구체적인 지지율 상승까지 이어진 게 아닐까 싶다. 어떤 분은 “(호남은)민주당의 일방적 구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 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사실상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는 평이 나오는데 2016년 박근혜정부 때와 상황을 비교해본다면?


▲정권에 대한 분노는 8년 전보다 훨씬 크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질까?”하는 회의감이다. 그때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퇴행적인 정치 상황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를 목격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 상황 역시 8년 전에 보았던 그 방식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아가 ‘정권 심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답을 해야 할 때다. 퇴진 이후에 사회 개혁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다.

“끌어내리면 끝? 심판 후 대비해야”
“8년 전과 똑같이 흘러가진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장외 집회에 나섰다. 정권 퇴진 운동 분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진보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광장과 시민을 잇는 가교다. 먹고사는 데 대부분의 시간과 고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올 수 있도록 판을 열어내는 것이 진보당의 역할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진보당 당원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나 농민 등이다.

정치적인 셈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일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폭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즈음엔 퇴진의 목소리가 끓어 넘치는 광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을 흔드는 ‘명태균 녹취록’이 탄핵 트리거가 될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방어 논리는 실시간으로 부서졌고 이제는 제대로 된 해명도 못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는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인데 나는 대한민국의 헌재가 대단히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박정부 때도 촛불의 힘이 모였기 때문에 헌재가 그런 결정(탄핵 인용)을 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탄핵은 어려운 상황인가?

▲현재 헌재 재판관 구성이 현 정권에 유리한 조건이라 탄핵안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이 상식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상식을 벗어나는 그 어떤 정치적 판단을 헌재가 내리게 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반격과 국민의 심판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유들 중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과 ‘재단 모금’만 인정됐다. 이번 ‘명태균 게이트’는 그 사건을 능가한다고 보나?

▲물론이다. 기억하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응원한다” 수준의 말 한마디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 전 대통령도 (공천을)돌려서 지시한 정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와 관련한 금전거래도 확인이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게이트가 될 수밖에 없다.

“‘명 게이트’해명도 못 하는 상황”
“헌재 봐주기? 절대 그렇지 않을 것”

-대한민국 영부인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줄인다면 상황이 나아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기 상황을 잠시나마 모면하려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여사의 행보를 통제하는 것으로 납득이 가능한 시점은 이미 훌쩍 지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한 대표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동안 특별 감찰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 보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는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에게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이 포함된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혁신당서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개헌은 위기에 처한 정부가 퇴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 카드’다. 자칫하면 면죄부가 될 수 있어 국민 정서에 대단히 맞지 않는 방법이다. 현재 거론되는 의혹들이 불법 정황이 맞느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려면 일단은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당장 오는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서 처리된다.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 본인의 입장이 어떠했든지 누군가는 발 빠르게 입장을 전환해 상황 변화에 발을 맞출 것이고, 아둔하다면 파국의 열차에 갇힐 것이다.

-끝으로 김재연 상임대표는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우선 나의 목표는 임기 동안 진보 정치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양당 구도로 굉장히 고착화됐으며 퇴행적인 정치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스스로를 제3지대라고 표현했던 어떤 정치인도 뚜렷하게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만들어내는 진보정당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아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킨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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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