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더불어민주당 분당 시나리오

당 대표 리스크 “이러다 다 죽는다”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같은 당 의원들조차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실금 같던 틈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급하게 한쪽 입을 틀어막아도 다른 쪽에서 이야기가 새어 나온다. ‘민주당 분당설’이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당내엔 긴장감마저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분당설이 고개를 들었다. 이전부터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계, 친낙(친 이낙연)계, 친문( 친문재인)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계파가 형성됐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발을 딛는 곳마다 유독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긴장감은 벌써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의 분열 조짐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과 달리 30표가량의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졌다. 당시 이 대표에겐 “정치적 사망이 선고됐다”는 평가도 오르내렸다. 이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두고 ‘방탄’ 논란이 일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었다.

가동되는
시한폭탄

그러던 이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날 이 대표의 선언은 자신과 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는 차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극명한 반응이 나왔다. 한쪽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들은 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당당히 포기함으로써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에게 한정된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냐는 입장이다. 현재 윤석열정부의 ‘검찰 독재’ ‘정치탄압’이 만연한 만큼 민주당 모두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으로 오히려 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가 나섰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제시했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지난 1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며 압박도 가했다. 혁신위가 민주당을 따끔하게 질책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의제로 두고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결국 불발됐다.

이날 의원총회서 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혁신안을 추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혁신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1호 혁신안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는 말에 묻히는 듯했다.

그러던 중 지난 14일 비명(비 이재명)계와 친낙계로 구성된 31명의 민주당 의원이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란 입장문을 내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와 계파 다툼이 난무하는 정당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탈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도 이날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끝까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못한 의원에게 있어 이들의 결의는 탐탁지 못한 선택으로 비춰졌다. 친명계 위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졌다. 체포동의안에 관해 당론을 정한 적이 없을뿐더러 수사 과정에 따라 각자 판단할 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발 빠른 비명·친낙
민주당 지도부 통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규정된 만큼 결의만으로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당심에 조금씩 균열이 생길 조짐이 보이던 중 불현듯 ‘유쾌한 결별’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같은 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를 통해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이 구성원들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균열이 생길 것이란 뜻이다.

이를 두고 유쾌한 결별이 반드시 분당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혁신위와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하나로 똘똘 뭉쳐 윤정부와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당을 ‘갈라치기’ 하는 발언이 오히려 분당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지도부에서는 이 의원의 발언이 도를 지나치게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에 이 의원은 “어디까지나 유쾌한 결별까지 ‘각오’하면서 당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이 이원의 ‘유쾌한 결별’ 발언을 시작으로 민주당 분당을 둘러싼 말이 겹겹이 얹어졌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심리적 분당’에 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이 갈라설 가능성은 적지만 계파 싸움이 격해질 경우 심리적으로 분당할 것이란 우려를 표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이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전 총리에게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함께 윤정부를 견제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재명
살리기

이를 두고 추 전 장관은 “백지장을 맞들어도 방향이 다르면 찢어진다”고 일갈했다. 백지장을 맞대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조차 모른 채 섣불리 함께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분당설에 연기가 피어오르자 민주당은 초기 진압에 나섰다. 특히 혁신위는 ‘유쾌한 결별’ 발언을 두고 개혁과 혁신이 절박하다는 것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을 뿐, 분당의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죽어라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죽어’라는 뜻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친명계에서는 “민주당의 분당은 곧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길”이라고 소리 높였다. 현 시점서 민주당이 갈라서게 된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까지 줄줄이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유쾌한 결별’에 ‘공천 룰’이라는 또 다른 불씨가 피어올랐다. 내년 총선을 두고 예고된 치열한 공천권 싸움에 권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다.

지난 19일, 혁신위는 공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여럿 있었다며 공천 룰 변경을 시사했다. 민주당에는 또다시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로 한차례 당을 뒤흔든 혁신위가 이전보다 민감한 소재에 과감히 손을 댄 것이다.

민주당의 공천 룰은 이미 지난 5월 확정됐다. 민주당은 앞서 이해찬 전 대표 시절인 2019년 7월에 만들어진 시스템 공천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혁신위는 해당 틀에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 혁파’와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총선을 치르고 대선까지 가기 위해 공천권을 휘두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다. ‘이재명 호신위’이라는 의혹을 떠안은 혁신위가 공천룰을 어떻게 손볼지에 따라 내년 총선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을 목표로 한다면 공천룰 손질이 불가피한 만큼 혁신위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칠 것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비명계서도 기존에 확정됐던 공천 룰을 손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천 룰을 건드릴 경우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이 대표와 친명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공천의 판이 짜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천 룰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 계파 간 유불리뿐 아니라, 의원들이 총선 전략마저 달라질 수 있다.

정치생명의 호흡기와도 같은 공천권을 권력의 입맛대로 주무르게 된다면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통과시키는 데도 갈등이 있었던 만큼, 혁신위가 공천 룰을 일방적으로 손댈 경우 민주당 분당설에 또다시 불꽃이 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얼기설기
미봉책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분당이라는 건 쉽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일 공천이라는 변수가 생긴다면 가능성은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천권에 이 대표가 입김을 불어넣으면 비명계 의원이 대거 컷오프되고 이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의원을 중심으로 신당이 창당된다면 민주당의 분당설은 단순이 ‘설’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혁신위가 이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목적성이 뚜렷하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이재명 지키기 혁신위원회가 아니냐’는 질문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혁신위가 공천 룰 손질을 예고한 이튿날 친명계 성향의 단체도 ‘공천혁신’을 주장했다. 비명계 의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렸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민주혁신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공천혁신안’을 발표했다. 공천혁신은 ‘물갈이의 제도화’인 만큼 민주당이 민심의 물결에 올라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586세대를 겨냥한 퇴진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 의원은 다음 총선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선 이상 다선 의원은 4분의 3 이상인 만큼 39명 중 30명은 물갈이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혁신회는 같은 지역구서 3선 이상을 지낸 의원에게 경선 득표율 50%를 감산하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선 공천 컷오프 비율을 현행 20%서 3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민심을 거부한다면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다며 압박했다. 만일 공천 룰이 퇴진론의 방향으로 틀어진다면 중진 현역 의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에 공천까지
건드는 족족 ‘와르르’

혁신위도 궤를 같이하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인적 쇄신 차원서 공천 룰을 이해하고 물갈이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당 공천 과정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가 혁신위의 세 번째 혁신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되자 비명계 의원은 자신을 마녀사냥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의원의 역량이 아닌 선수만 놓고 따지는 것 역시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천권 문제만으로는 민주당의 분당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이 대표가 자신의 입맛대로 공천권을 휘두르기에는 각종 사법 리스크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력 대권주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분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평이다.

신당이 생기기 위해서는 힘이 있는 지도부가 나서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수는 총선을 9개월 앞둔 지금 호남 지역을 공격적으로 노리는 제3지대다. 표심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다.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서 이길 것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표심이 이전 같지 않은 데다가 무당층을 겨냥한 신당까지 생기면서다. 같은 당 의원들끼리 화합하지 못하니 윤정부와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서도 승리가 확실치 않다는 게 일부 정치권 관계자의 시선이다.

긴장감
최고조

악조건인 상황서 계파 간 갈등을 잠재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회동마저 취소됐다. 벌써 두 번째 불발이다. 차일피일 미뤄진 만남에 민주당은 폭우를 이유로 들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론’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실금이 그어진 셈이다. ‘유쾌한 결별’과 ‘불쾌한 동거’ 사이서 혁신위만 진땀을 빼고 있다. 168명의 민주당 의원을 어르고 달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내려놓은 불체포특권 득일까? 실일까?

긴 진통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를 고려했다고 전해졌지만 혁신안 부결이 몰고 올 파장을 염려해 결의를 추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이 흠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반쪽짜리’ 결의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판사가 아닌 정당이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비명계는 이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됐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리스크 돌파를 위한 승부수 아닌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예상되는 이유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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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