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후보 몰리는’ 용인시 처인구

벌써 시작된 물밑 신경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다. 처인구가 있는 용인시갑은 여당의 유일한 텃밭으로 불린다. 용인시갑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용인특례시(이하 용인시)는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이다. 도시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었다. 1996년 20만명에 불과했던 용인특례시 인구수는 올해엔 11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도 활발하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12개 사업장서 1만10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다. 

모두 위기

여기에 더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 중이다. 용인시도 이에 발맞춰 교통 개선 등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호재들은 기존 인구와 더불어 젊은 층을 더욱 유입시키는 데 일조했다. 아직까지는 지역 세력의 조직의 힘이 세지만, 빠르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인한 인구 지형 변화가 용인시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용인시는 현재 갑, 을, 병, 정 4개 지역구로 나뉘어있다. 용인시청이 있는 처인구를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역구를 차지한 상황이다. 처인구가 속해 있는 용인갑 지역은 공석으로 무주공산이다. 이런 탓에 출마할 예정이거나 지역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만 해도 10명이 넘는다는 말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용인갑 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 수만 7명(2023년 12월26일 기준)이다. 용인을 무대로 뛰어온 정치인도 있지만, 중앙이나 다른 지역서 넘어온 인물도 다수다. 여야 모두 해볼만하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현 시점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소 밀리는 분위기다. 해당 지역구서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이 뇌물죄로 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경기도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의 인허가 절차를 봐주는 대가의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의 한 타운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

‘도시화’ 젊은 층 유입 변수
여야 리스크 있어 극복해야

그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한 게 화근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A씨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납받아 총 3억5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민주당 상황도 녹록지만은 않다. 용인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으로 이미 구속 상태다. 구속 만료 시기를 앞두고 연장됐고, 관련 사안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용인갑은 비교적 보수 색채가 짙은 지역으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앞날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양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윤석열 대선후보를 이긴 곳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상일 용인시장이 당선됐던 바 있다. 

용인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 전 의원의 빈틈을 메우려 여러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가장 먼저 최근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을 사직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 전 직무대리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조직위원회서 활동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소통 업무를 맡아온 인사다. 

당내 경쟁 치열…최종 선택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총선 필승

현재는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객원 교수, 명지대 대학원반도체공학과 초빙 교수,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겸 경기남부 총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일찌감치 총선 모드에 돌입한 그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중이다.

당내 경쟁자로는 윤재복 사단법인 국민화합위원장이 거론된다. 윤 위원장은 지난 12월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대학교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세계 최초 이종 간 교배를 통한 탄저병 저항성 고추를 개발한 인물로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밖에 김범수 예비후보를 비롯해 이동섭 국기원장 등 여러명이 용인갑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탈환이 시급한 민주당에서는 현재 비례대표인 권인숙 의원이 출마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선거사무소를 열었다. 원주 출신의 권 의원은 2017년 정계에 입문했고, 문재인캠프서 활동했던 바 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선거에 출마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과 합당돼 당적이 변경됐다.

일찍부터 처인구 구민들을 만나고 다녔던 그는 비교적 준비가 탄탄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 경쟁자로는 이우일 전 용인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대표적인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로 불린다. 

이 대표의 단식 때도 옆에서 함께했던 인물이지만, 문제는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도 짙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직무대행은 지난해 8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당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 측 인사인 박찬대 최고위원과 만나 회유 논란이 일었던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내부 경쟁자로는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 거론된다. 

무주공산

용인시는 더 이상 조직 선거가 통하지 않는 지역으로 공약으로 승부해야 하는 곳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인물보다는 정책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무주공산인 용인갑 지역은 여야 모두 당내 경쟁력이 치열한 만큼 승리를 위해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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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