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파란 깃발’ 기마전 목포시

‘개인 플레이’ 그들만의 레이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다음 해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뿌리로 알려진 목포시가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그들만의 레이스’가 펼쳐질 목포시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목포시는 전라남도 서부권의 핵심지이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6·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적 뿌리로 통하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정통성이 두드러지는 만큼 매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치열한 집안싸움이 벌어진다.

몸풀기

목포시의 현역은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서 당시 민생당 의원이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11.42%p로 꺾고 승기를 거머쥐었다. ‘정치 9단’이자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을 두 자릿수 차이로 따돌린 것이다.

현재 김 의원은 다음 해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의 주요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의 보좌진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되고 당원 명부를 유출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추스르고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입증하면서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최근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목포고등학교·목포여자고등학교를 옥암지구 내 통합·이전하는 데 전남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에는 목포시 특별교부세 및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과 면담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김 의원의 목포시 재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안정적으로 입지를 다져 놓은 만큼 공천을 받는다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란 관측이 제시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최대 격전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목포시를 노리는 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거물급으로 꼽히던 박 전 원장과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선거구를 옮기면서 ‘해볼만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시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홍걸 의원이 목포시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자신이 그와 경쟁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김홍걸 의원이 DJ 핏줄을 내세워 목포서 압승을 거둘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돌연 서울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다. 윤석열정부를 심판하고 강서구의 숙원을 풀어내는 ‘해결사’가 되겠다는 것이다.

‘거물’ 박지원·김홍걸 불출마 선언
‘훅’ 낮아진 허들에 “나도 한 번?”

김 의원은 “강서구에 깊은 연고는 없지만,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지원을 다니면서 느낀 바가 있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시의 양대 산맥이던 두 인물이 지역구를 옮기자 기회를 노리던 후보군이 본격적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3연패 기록을 가진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원이 의원의 뒤를 바짝 쫓으면서 ‘만년 2등’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 부위원장은 지난 18·19대 총선서 공천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탈락했다. 19대에서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낙선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현역인 김 의원에게 밀려 공천권을 얻지 못했다.

목포서만 무려 세 번의 공천 탈락을 겪은 만큼 단단히 날을 갈고 출마 채비에 나설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그는 지난 2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서 저서 <17년의 도전 목포 바보 배종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꾸준히 얼굴도장을 찍은 덕분인지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배 부위원장의 인지도가 김 의원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이 경선서 마주한다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예측에 힘이 실린다.

이윤석 전 의원도 목포시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 18대 총선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김홍업 후보를 꺾은 인물이다. 전남도의원 3선을 지낸 후 전남 무안·신안 지역서 18·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서 민생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1월 민주당으로 복당한 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여의도 복귀를 노리고 있다.

여의도 경력직부터 중고신입까지
“내가 찐” 너도나도 DJ 정신 강조

민주당 인사 중 첫 번째로 목포시 출마 의사를 밝힌 김명선 정책위부의장의 행보도 눈여겨볼만하다. 그는 지난 대선서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시민캠프인 ‘더밝은미래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9월,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벌였을 때 동조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단식 7일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목포시 평화광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 대표의 정치적 고뇌와 고통을 나누고 그의 정치철학을 지지한다는 뜻을 목포시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전달하겠다”며 뜻을 함께했다.

친명(친 이재명)계인 점을 부각해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부부요양병원 원장인 문용진 병원장도 총선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 출신인 만큼 목포시의 숙원인 의대와 대학 상급병원 유치로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지난 10월 노벨평화상 기념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출판기념회를 열고 “목포가 낳은 큰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 강조한 ‘민생의 정치철학’을 계승하겠다던 목포 정치가 기득권 정치로 변질됐다”며 실용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신재중 전 청와대 관저비서관실 행정관의 출마설에도 힘이 실린다. 최근 <김대중은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다>라는 책을 출판한 그는 오는 15일 김대중 기념관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신 전 행정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잠언을 매일 하나씩 공유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곁에서 갈고 닦은 ‘DJ 정신’을 강점으로 내세워 목포시민의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야적야’

이밖에도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이호균 전 전남도의장, 권욱 전 전남도의원, 김한창 민주당 통합위원회 호남전략단장 등이 자칭타칭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쟁쟁한 후보군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야당의 적은 야당’이라는 기류가 흐른다. 여의도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같은 편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셈이다. 공천을 따내기 위한 후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목포시의 총선 판도가 복잡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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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