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응급차라지만…” ‘옆 차선서 불쑥’ 직진 차주의 호소

“2차로서 4차로 훅 들어와” 추돌사고
당일 응급환자 탑승 여부가 쟁점일 듯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 소재의 한 도로서 직진하던 도중, 급작스런 사설 구급차량의 차선 변경 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호소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16일, 4차선 주행 중이었는데 사설 구급차가 지하차도를 2차선으로 빠져 나와 4차선으로 사선으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당시 (사설 구급차는)싸이렌은 울리지 않았으며 상대 차는 블랙박스 녹화가 안 돼있었다고 했다”며 “제 차 운전석 문 경첩 부분을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무리 응급환자가 타고 있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피하느냐?”며 “상대 보험사에선 구급차고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8:2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저는 억울한 상황인데 구급차라서 제가 과실이 8이 되는 게 맞나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A씨가 함께 올린 블랙박스 영상에는 약 7초 후 좌측 차로서 주행 중인 구급차량의 모습이 보인다. 상단의 녹색 경광등은 작동하고 있지만, 차량 내부 소음이나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후 6초 후에 구급차량은 직진 중이던 A씨 차량과 추돌했다.

이날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A씨는 대인 신청 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해당 글에 달린 댓글들은 사설 구급차가 피해자 아닌 가해자라는 분위기다. 그 이유는 크게 ▲싸이렌 미작동 ▲응급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서의 무리한 차선 변경 정도로 요약된다.

가장 많은 추천 수를 받은 베스트 댓글 1위는 “아무리 그래도 피해자에게 너무 뭐라고만 한다”며 “사이렌 울려도 저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본다. 사이렌 켜면 무조건 다 박으면서 가면 되는 거냐?”는 댓글이 올랐다. 

또 “긴급차가 싸이렌도 없이 저렇게 들어오면 긴급인 걸 누가 아느냐? 싸이렌 울리고 왔다면 블박 차량이 가해자지만 그 반대이기에 상대가 가해자다. 긴급임을 알 수 없기에 일반 과실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2위), “설령, 구급차 안에 중증환자가 있었다고 해도 가피(가해자와 피해자)는 바뀌지 않는다. 피해자 맞다. 인정 못한다고 하고 보험사에 소송을 요청하시라”(3위)는 조언들이 뒤를 이었다.

일부 몇 몇 회원들은 A씨가 첨부한 블랙박스 동영상에 영상만 재생되고 음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의심하기도 했다.

회원 ‘보배OOO’은 “싸이렌이 울리는 소리가 블박에 들리지 않는다. 그거 있으면 빼박인데, 안 울렸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회원 ‘스티븐OOOOO’도 “소리까지 나온 거 같이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제 차 블박에 녹화된 영상 그대로 올린 것이다. 상대 구급차는 영상 녹화가 안 돼있다고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다른 회원도 음성이 재생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싸이렌 울림 여부는 상관이 없다. 그 정도로 응급이었다면 본인들이 증거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응급이 아니었는데 싸이렌을 울렸다면 더 불리하다. 당시 응급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된다. 불리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A씨의 블박 영상에 아무런 소리도 녹음돼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구급차가 싸이엔을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싸이렌을 켰지만 A씨가 듣지 못했거나 블박 오작동으로 인해 녹음이 되지 않은 경우다.


전자라면 A씨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반면, A씨의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회원 ‘POO’는 “그냥 좀 답답하다. 오늘 내일 하는 일 아니면 웬만하면 긴급차량은 먼저 좀 보내줍시다. 먼저 보내고 가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고 회원 ‘kellOOOO’은 “자주 다니시는 길인 것 같은데 도로 상황은 잘 아실 것”이라면서도 “왼쪽의 구급차량 지하차도서 나오는 거 보이고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는 거 보인다. 저라면 구급차 보이자마자 속도 줄였을 것 같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 거 없더라도 피해자가 될지라도 사고 나면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2주나 지났고 억울하게 가해자라고 하는데도 원본 영상을 확보할 생각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사고를 처음 겪다보니 보험사에만 의존했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이제야 불안함이 들어 글을 올렸다”고 답했다.

현행법(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 22호)상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속한다. 긴급자동차는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이들 차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경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진‧횡단‧유턴,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주정차 금지, 보도 통행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특례가 허용돼있다. 즉,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신호는 물론, 차도 외 인도 주행 등 일반적인 교통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고속도로 갓길서 주로 볼 수 있는 사설 레커차의 경우는 개인의 영업이익을 목적인 만큼 긴급차량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에 피해를 줬다고 인정될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긴급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는 긴급차량의 지위를 얻으면서 일반 교통법규의 적용받지 않으나 긴급 상황이 아닐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소방차나 응급차라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 신호를 위반할 수 있고 인도를 달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번 차선 변경 추돌사고 쟁점의 핵심은 차선 변경 당시 차량 안에 응급환자가 있었는지의 여부다. A씨 주장대로 싸이렌이 울리지 않았다면 긴급자동차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탑승 여부가 해당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을 자주 왕래한다는 한 보배 회원은 “자주 다니는 길인데 위험한 구간”이라며 “저곳 우회전 금지 실선으로 바꾸자고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블랙박스 차량이 피해자”라고 조언했다. 직진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 구간까지는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실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당 도로 노면에는 지하차도 일부 출구부터 시작된 안전봉은 50m가량 세워져 있는데 봉이 끝나는 지점서부터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시돼있다. 이는 지하차도서 나온 차량들의 차선변경을 감안해 실선이 아닌 점선 처리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과거에도 응급환자 없는 빈 구급차들이 싸이렌을 울리며 신호를 무시하는 등 부정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들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2013년엔 한 연예인이 공연에 늦었다며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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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