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민폐녀’ 논란 “뭐 어쩌라고…” 반말에 욕설까지

뒷좌석 승객 불편 따위 상관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5일,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를 통해 ‘고속버스 민폐녀’라는 동영상이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해당 영상의 최초 촬영 및 유포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567개(17일 오전 8시 기준)의 댓글과 함께 3685명의 추천을 받으며 이번주 최다 댓글 부문에 ‘압도적 1위’에 랭크돼있다.

지난 16일, 자유게시판에 작성된 [영상] 고속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의 글에는 한 고속버스 승객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등장한다.

영상에 따르면 고속버스 기사로 보이는 한 남성이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승객 A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씨가 좌석 등받이를 완전히 뒤로 젖힌 상태로 뒤에 앉아 있는 뒷좌석 승객에게 불편을 주자, 버스기사가 양해를 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실제 뒷좌석의 남성 승객은 한껏 젖혀진 등받이로 인해 무릎 쪽 공간이 협소한 나머지 발을 통로 쪽으로 두고 있는 모습이었다.

옆 좌석의 중년 여성 B씨가 “(등받이를 너무 젖혀서)뒤가 너무 좁잖아”라고 지적하자 A는 “아뇨, 저 못하겠어요. 뒤에 사람 불편하다고 제가 불편할 수는 없죠”라고 대꾸했다.


버스기사가 “뒤에 손님이 불편해하시고, 누워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아니고 일반 버스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할게요”라고 다시 정중하게 말하자 A씨는 “이만큼 숙이라고(의자를) 만든 건데 뭐가 문제냐니까요?”라고 거절했다.

버스기사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양해를 구하잖아요, 그쵸?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맞잖아요”라고 되묻자 A씨는 “거절하는 것도 제 의사인 거잖아요. 그걸 제가 들어야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인근 좌석에선 “그럴 거면 프리미엄(버스) 타세요”라는 지적도 나왔다.

버스기사가 “불편하세요? 불편하신 것 같은데 자리를 옮겨드릴까요?”라고 제안했지만 A씨는 “아니, 뒷사람이 불편한 거죠”라고 응수했다.

옆 좌석에선 “그러니까(뒷 승객이) 불편하지 않아야지”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버스기사는 “어르신이 뒤에서…앉아보실래요? 뒤에? 불편하시니까 조금만 올려달라고…완전히 펴라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올려주시면 뒤에 분이 가시잖아요.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라고 요청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마지못해 등받이 레버를 조작해 등받이를 원래대로 올리면서도 “뭘 바꿔서 생각해요? 아니, 캐리어 끌고 와서 그것 때문에 올리라고 한 거였잖아요”라고 B씨와 언쟁을 벌였다.

B씨가 “그게 아니야. 난 조금만 올려달라고 했지. 버스가 침대야? 안방이야?”라고 지적하자 A씨는 “아니, 그렇게 불편하면 차를 끌고 가세요”라고 받아쳤다.


언성이 높아진 B씨가 “너나 그래”라고 하자 A씨도 “너나 그렇게 해”라며 반말로 맞받아쳤고 “나 차 없다”고 하자 A씨는 “그럼 불편해도 참고 가야지”라고 몰아붙였다.

B씨가 “아니,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이라며 어이없어하자 A씨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쩌라고?”라고 지지 않았다.

결국 이를 지켜보고 있던 B씨 남편으로 보이는 뒷좌석 남성이 “어이 젊은이, 조용히 얘기해”라고 지적하자 A씨는 “아휴”하고 한숨을 내쉬자 “잘한 거 없어”라고 말했다.

A씨도 “사모님 단속이나 잘하세요”라며 지지 않았고 B씨도 “너나 잘해, 너나”라고 응수하자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아, 너나 잘해. 나이 먹는다고 다 그러는 줄 알아”라고 소리쳤다.

버스기사가 “어른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 않느냐”고 정중히 말하자 “먼저 반말하고 큰소리치잖아요”라고 대꾸했다.

B씨가 “반말하게 만들었잖아”라고 하자 A씨는 “그러니까 나도 반말하잖아”라고 되받아쳤다.

다시 B씨가 “너는 부모도 없니?”라고 되묻자 A씨는 “넌 없어?”라고 따지 듯 소리쳤다.

그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뒷자리 승객은 격분해 자리서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버스기사가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A씨는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그렇게 행동하세요”라고 지적하자 B씨도 “너나 그렇게 해”라고 대답했다.

뒷자리 남성이 등받이를 툭툭 차자 그는 “X발, 진짜”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욕설을 들은 B씨는 “내가 살다가 이런 개망나니는 처음 보네.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는 처음 봐. 이건 어느 정도지”라고 허탈해했다.

결국 버스기사가 B씨 중년부부를 다른 좌석으로 안내하면서 불편했던 상황은 정리가 됐다.


이번 ‘고속버스 민폐녀’ 논란을 두고 좌석의 설계 문제, 배려 및 도덕의 부재 등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졌다.

보배 회원들은 “애초에 저렇게까지 눕혀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저 친구는 야생의 동물 아닌가?” “정말 개망나니다. 내가 뒷자리였다면 가는 동안 계속해서 뒤에서 발로 찼을 것”이라며 “운수회사 블랙리스트로 지정해서 자가용이나 자전거 말고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등 비판 목소리를 냈다.

또 “어리다고 무시하지도 않지만 요즘 애들은 먼저 반말했으니 반말한다고? 무시한 게 신념이 있으니 이 모양이다” “금쪽이, 많이 컸네. 혼자 버스도 타고…” “버스기사님이 침착하게 대응 잘하셨네. 초등학생에게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남친과 싸우고 화나서 그랬어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태반” 등의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공존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민폐녀의 기본적인 인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공공 교통, 비행기, 버스, 기차 등 등받이 각도 최대치를 법적으로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 눈치 안 보고 무조건 뒤로 제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버스는 둘째 치고 비행기 장거리 구간은 앞사람 유무를 떠나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저런 승객들은 버스기사님이 승차거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런 경우는 강제로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등 기사의 강제 하차를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하차하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상 제보자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영상 이전의 상황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처음부터 의자를 뒤로 젖혀서 갔는데 뒷좌석 승객이 처음부터 정중하게 요청하지는 않았다. 발로 등받이 부분을 툭툭 차면서 반말로 올려달라고 했고 원위치로 되돌렸다고 한다.

자꾸 신경이 쓰였던 A씨는 휴게소에 도착하자마자 “말로 하면 되지, 왜 사람을 툭툭 차느냐”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다.

억하심정이 발동했던 A씨는 다시 좌석 등받이를 완전히 젖혔고 중년부부 사이서 언쟁이 발생하자 버스기사가 나서 중재하는 과정이 촬영됐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여성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앞뒤 상황없이 영상이 일파만파 퍼져서 겁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뒤 사정도 모른 채 A씨의 언행에 대한 십자포화가 이뤄져선 안 되겠지만 그의 막무가내식 대화는 작금의 MZ세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특히 자신의 권리와 편의만 내세우며 남의 불편에는 전혀 공감하려 들지 않고, 그러지도 못하는 현실은 결국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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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