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 없을까 봐…” 인천 소재 빌라 차주의 호소

“차 빼 달라고 하면 10분 뒤 내려와 욕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토요일(1일) 이후로 주차자리 없을까 봐 차 끌고 나가기가 싫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빌라로 이사 온 후로 같은 빌라 세대원의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게재됐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인천 빌라 주차 ㅠㅠ’라는 제목과 함께 빌라 주차장 사진이 첨부됐다. 첨부된 사진에는 2개의 주차 구획을 BMW 차량이 물고 있으며 다른 사진에는 주차구역 출구 쪽에 BMW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글 작성자 A씨는 사진 속의 BMW 차량을 가리키며 “저 BMW 차량 때문에 미치겠다. 이틀 연속으로 제 차 앞에 주차해놨는데,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하면 10분 뒤에 내려온다”고 호소했다.

그는 “1층으로 내려오면 공동현관 앞에서 ‘아, XX’ 욕하면서 차를 빼준다”며 “빌라 관리하시는 분께도 말씀드렸는데 본인도 저 BMW 차주와는 말 섞기 싫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이라는 한 회원도 “이 건물 거주자다. 매일 저렇게 주차돼있다”고 거들었다.


해당 글에은 “그냥 앞유리에 ‘제자리에 주차하지 않을 시 ’보배드림‘에 공론화하겠다’고 써 붙이면 고쳐질 듯싶다” “똑같이 해줘야 한다” 등의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지난주 목요일에 이사를 와서 해당 BMW 차량이 언제부터 저런 식으로 주차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지난 금요일(6월30일)과 토요일(7월1일) 연속으로 차를 빼 달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화할 때마다 BMW 차주를 기다려야 했으며 차주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으로 해당 빌라에 거주 중인 세대원으로 확인됐다.

A씨는 “BMW 차량 때문에 지난 1일에 볼일 보고 돌아온 뒤로 차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파트에 비해 구조적으로 주차장 주차구역이 적을 수밖에 없는 빌라의 주차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세대 간 주차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꾸준히 소개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로 시비가 붙으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세대 수에 맞는 주차구역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1 가구 2 차량 세대가 점차 늘면서 수도권 거주 시민들은 퇴근할 때마다 주차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게 현실이다.

비단 주차 문제는 빌라뿐만 아니라 일부 연식이 있는 구축 아파트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 사이서도 입주민들이 주차난을 호소하기도 한다. 


앞서 지난 4월6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놔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주차장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 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없는 근거가 전무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1월, 강원도 원주서 미성년자가 부모의 편의를 위해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과정서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갈등 끝에 충돌로 민‧형사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구역 선점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보 채널의 단골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13일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법 등이 포함되며 ‘공동주택 주차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또 입주자의 주차 질서 준수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주차장 등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를 해도 견인 조치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2010년 162건서 2020년 2만4817건으로 무려 153배 급증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도 7만6528건에 달했다. 이 같은 통계수치도 피해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미신고 건수를 감안한다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나 빌라 내 외부 차량의 불법주차로 공동주택 주차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해 9월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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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